목차
Ⅰ. 서론
Ⅱ. 연구와 부동산 조세체계
1.부동산 조세의 의의와 조세의 체계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목적
3) 부동산조세의 분류
2.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과제
1. 조세의 비용
2. 조세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Ⅳ. 조세정책이 개선 방향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경쟁력 있는 세제
Ⅴ. 최근 논란되는 주요세목의 추진방안
시장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
Ⅵ. 부동산금융
1. 금융의 의의
2. 부동산 금융의 원칙 및 제도
Ⅶ. 부동산의 유동화
1. 유동화의 개념
2. 저당시장의 구조
3. 저당담보증권(MBS)
4. 자산유동화 증권(ABS)
5.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Ⅷ.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개관
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관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평가
Ⅹ. 외국의 부동산 금융제도
1. 일본의 특수목적회사(SPC)
2.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urst)
3. 미국의 REITs
Ⅺ. 부동산금융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1. 부동산금융관련조세의 문제점
2. 부동산금융관련세제의 개선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Ⅱ. 연구와 부동산 조세체계
1.부동산 조세의 의의와 조세의 체계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목적
3) 부동산조세의 분류
2.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과제
1. 조세의 비용
2. 조세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Ⅳ. 조세정책이 개선 방향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경쟁력 있는 세제
Ⅴ. 최근 논란되는 주요세목의 추진방안
시장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
Ⅵ. 부동산금융
1. 금융의 의의
2. 부동산 금융의 원칙 및 제도
Ⅶ. 부동산의 유동화
1. 유동화의 개념
2. 저당시장의 구조
3. 저당담보증권(MBS)
4. 자산유동화 증권(ABS)
5.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Ⅷ.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개관
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관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평가
Ⅹ. 외국의 부동산 금융제도
1. 일본의 특수목적회사(SPC)
2.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urst)
3. 미국의 REITs
Ⅺ. 부동산금융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1. 부동산금융관련조세의 문제점
2. 부동산금융관련세제의 개선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는 공평 또는 중립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효율 및 간편성의 요청에도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평과 효율이 양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양자의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효율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평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은 이제 일상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세계경제의 통합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회계상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선언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과세운영상 보완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주로 신탁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2)리츠관련세제의 개선방안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세제지원이 없이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REITs제도 발달은 세제개혁의 역사와 일치한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그 취지가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소액자금으로 건전하고 간편하게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루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유동성을 제고하고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 일반 REITs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법인세와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CR-REITs나 증권투자회사처럼 이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의 도관 역할을 중시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현재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는 이러한 여타 금융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②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필요하다.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가 매우 높으므로 취득 관련 조세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일반 REITs의 경우 50%로 되어 있는 감면비율을 더욱 낮춰줄 필요가 있다.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현재 50%의 감면으로 되어 있는 적용을 더 낮춰 줄 필요가 있다.
⑤ 모집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하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제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⑥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04년 4월 시해에 들어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투자기구를 투자신탁형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격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일반 REITs의 법인세 면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도 하지만 REITs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피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펀드가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고, 자산구성에 제한이 없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리츠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균형을 맞춘 법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의 금융과 세금에 관한 내용을 조세부터 시작해서 금융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부동산금융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은 위에 잘 서술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세금의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있는 중이다. 물론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우리는 투기에 대한 악이 정부의 정책으로 바로 잡히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부동산을 정정당당한 투자의 수단으로 효울적으로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참여하였으면 한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실수요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중개업(brokerage)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기활동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 후 사업소득을 납부하도록 제도권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은 과세의 중립성, 효율 및 간편성, 국제적 세무회계 기준과의 조화,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한 학기동안 자산의 유동화파트를 학습하여 나의 것으로 숙쥐하는데 힘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무언가가 허전함도 남는다. 어렵다고만 느꼈던 금융도 이렇게 학습을 하니 쉽게 다가오는 것을 체감 할 수 있었다. 한학기동안 많은것을 남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레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부동산경제론, 정상철·김영공 공저, 형설출판사
부동산경제학, 노태욱 역, 부연사
부동산학개론, 이영철외 공저, 한국법학교육원
현대부동산학, 안정근 , 법문사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논문 (출처 도서관)
그리고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선언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과세운영상 보완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주로 신탁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2)리츠관련세제의 개선방안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세제지원이 없이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REITs제도 발달은 세제개혁의 역사와 일치한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그 취지가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소액자금으로 건전하고 간편하게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루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유동성을 제고하고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 일반 REITs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법인세와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CR-REITs나 증권투자회사처럼 이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의 도관 역할을 중시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현재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는 이러한 여타 금융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②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필요하다.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가 매우 높으므로 취득 관련 조세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일반 REITs의 경우 50%로 되어 있는 감면비율을 더욱 낮춰줄 필요가 있다.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현재 50%의 감면으로 되어 있는 적용을 더 낮춰 줄 필요가 있다.
⑤ 모집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하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제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⑥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04년 4월 시해에 들어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투자기구를 투자신탁형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격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일반 REITs의 법인세 면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도 하지만 REITs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피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펀드가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고, 자산구성에 제한이 없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리츠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균형을 맞춘 법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의 금융과 세금에 관한 내용을 조세부터 시작해서 금융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부동산금융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은 위에 잘 서술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세금의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있는 중이다. 물론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우리는 투기에 대한 악이 정부의 정책으로 바로 잡히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부동산을 정정당당한 투자의 수단으로 효울적으로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참여하였으면 한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실수요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중개업(brokerage)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기활동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 후 사업소득을 납부하도록 제도권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은 과세의 중립성, 효율 및 간편성, 국제적 세무회계 기준과의 조화,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한 학기동안 자산의 유동화파트를 학습하여 나의 것으로 숙쥐하는데 힘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무언가가 허전함도 남는다. 어렵다고만 느꼈던 금융도 이렇게 학습을 하니 쉽게 다가오는 것을 체감 할 수 있었다. 한학기동안 많은것을 남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레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부동산경제론, 정상철·김영공 공저, 형설출판사
부동산경제학, 노태욱 역, 부연사
부동산학개론, 이영철외 공저, 한국법학교육원
현대부동산학, 안정근 , 법문사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논문 (출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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