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주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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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국민주권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 주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
 2. 주권의 주체와 행사방법
 3. 소결

Ⅲ. 통치권정당화 원리설
 1. 정당화원리설의 내용
 2. 정당화원리설에 대한 평가
 3. 소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정작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적이고 일의적인 정의가 없고 극도로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주권개념의 핵심징표로 인식함에 있어서는 일치되고 있다고 본다. 즉 주권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최고성을 갖는 국가의 지위와 권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주권개념의 창설자는 J. Bodin(1529~96)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권개념의 최초의 창설자로 Bartolus von Sassoferrato(1314-57), Aeneas Sylvius Piccolimini, 교황 Pius 2세(1405-64) 등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지만, J.Bodin을 주권개념의 창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A.Randelzhofer, aaO., Rdnr. 15).
. 그는 『국가론(Les six livers de la Republique), 1576』에서 주군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이라 말하면서 이를 국가의 본질적 징표라 정의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권개념에는 국가의 주권과 군주의 권력 사이의 명확한 구별이 담기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그가 봉건질서의 부정의 의미만을 갖고서 형성된 주권개념에 프랑스군주가 갖는 지배건 내지 통치권이라는 실체내용을 부가함으써 주권과 통치권의 동일화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처럼 국가의 주권과 국가내의 지배권의 문제가 구별되니 않은 채 논의됨으로써 주권론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동일화에 대한 극복의 시도가 당연히 전개 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H. Grotius(1583-1645)에게서 국가의 주권과 국가내의 지배권 간의 구별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국가인격의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써 국가주권성에 대한 선명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치권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개념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를 의사주체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Person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Hegel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주권을 국가의 주권으로 표시했다. 국가인격론과 국가주권론은 Gerber 이후 독일에서는 지배적 학설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주권론이 주권의 담당자에 관한 논의를 종식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와 국가주권의 담당자에 관한 문제를 구별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주권론을 이론적으로 구축한 Hegel도 국가의 인격은 자연인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헌법규정이 많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제1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2문). “국가는 균형있는 구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에 과한 규정도 있다.
이처럼 국가를 결정하고 작용하는 의사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주권의 현실적 행사의 문제로부터 주권 자체의 문제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주권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보다 추상화해서 주권의 본질을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에서 찾고 이에 덧붙여 절대성, 시원성, 자율성, 불가양성, 통일성, 항구성 등도 주권의 본질로 주장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34면.
. 주권의 본질로 주장된 이러한 것들의 타당근거와 한계는 국가의 고유한 존재이유인 평화와 안전성의 보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은 공동과제의 수행능력을 보유하여야만 비로소 가능하며, 특히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강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최소조건에 해당된다. 이점은 입헌국가에서도 타당하다. 이러한 능력은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할 바의 것으로서 그의 본질은 자율성에 있다. 그러나 주권은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 외냐하며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주권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에 의해서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평화와 안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의 남용에 하당된다. 이러한 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주권을 법에 기속시키려고 했다. 근대적인 의미의 주권개념의 창설자인 J. Bodin도 주권은 신법, 자연법과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인 법 내지 주권자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에 구속된다고 주장하였다 J. Bodin, Les six livres de la Republique. liv. Ⅰ, chap. Ⅷ. S. 129, 131, 152; lib.Ⅴ, chap. Ⅵ, S.781 ff.
. 그렇지만 주권은 일체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제한적 권력이라는 관념이 급속하게 번져가서 이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법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점은 분명했다. T. Hobbes는 지배계약 내지 복종계약이라는 특별한 구성을 통해서 주권에게 최고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정의를 제공했다. Hobbes에 의하면 자연법과 시민법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주권자는 시민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Sieues(1748-1836)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1789)』에서 “국민(Nation)은 모든 것에 우월하며(prior) 모든 것의 기원(source)이며, 국민의 의사는 항상 적법하며(legal), 바로 법이다. 국민 위에 잇는 것으로는 오직 자연법만이다”라고 하고 E. J. Sieyes, Qu\'es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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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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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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