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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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즈니스/경제] 해외직접투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술 수반사업 436개에 국한되어있는 조세감면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대체에너지 시설사업을 추가하여 항만, 댐, 태양열 발전소 등 투자 회수기간은 길지만 국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소화 해야한다. 지나치게 많은 법인세 관련규정과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한국의 산업입지제도는 현재 각 기능별 행정처리, 각종 부대비용이 큰 점, 초기투자의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혹은 공공기관 중심 운영되고 있는 산업입지의 공급주체를 외국인개발업자를 포함한 민간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산업입지제를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민간의 산업입지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각 기능이 행정기관마다 달라 각종 인허가과정의 불편을 겪는 행정체제를 원스톱 서비스 행정체제로 보완해야 한다. 영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별도의 팀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같이 행정체제를 원스톱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대행 및 직접처리 외에도 사업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
또한 타 경쟁국에 비해 부담률이 높은 산업용지 입주 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산업공단 입주시 각종 부대비용이 약 10% 소요되고 있으나, 산업단지공단 효율화 등을 통해 영국과 같이 각종 부대비용이 1% 이내로 책정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공단관리비는 입주시점에만 개별기업에 부과하고 입주 이후에는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업입지의 임대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임차기업의 부담 감소로 인한 외국이 투자유인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기간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분양제보다 임대제도가 일반화되어 초기의 자금부담 경감시키고, 임대기간이 125년에서 최장 999년까지로 일반화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 외에 투자상담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의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은 에서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 여건이 미비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경제에서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인식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변경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기관을 외국환은행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의 본. 지점, KOTRA본사, 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까지 확대
- 외자도입 등 재경부장관에 보고 절차폐지
- 비거주자의 외국인투자 신고시 거주자신고 대리인제도 폐지
-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제한 내용을 매년 재경부장관이 통합고시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 감면, 법인소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용 자본재 수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사업의 조세감면 대상여부의 사전확정
국공유 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임대기간 : 20→50년 이내 및 이 기간내 임대기간 경신, 임대료 : 현행 토지 등 가액의 1%이상 보다 높게, 임대료 감면대상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국가재산단지 및 외국인 투자 지역내 국가소유토지 등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 국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자금, 임대료 감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요청시 최대한 지원
One Stop Service 체제 확립
- 외국인 투자, 인. 허가 민원에 대해 일괄처리제도 도입, 인. 허가 등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시. 도 투자진흥관에게 민원사무처리의 독려. 점검 책임부여, 주요 민원사무의 인. 허가권자를 시. 도지사로 격상, KOTRA내에 투자진흥센터 설치, KOTRA사장에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직원파견 및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 투자진흥센터내 고충처리기구 설치
외국인 투자지역 설치
- 조세감면구역,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이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수출입 제한을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및 지정계열화 품목생산의 위탁의무 적용배제
외국인 투자위원회 설치
- 위원장은 재경부 등 7개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장을 위원으로 정함, 외국인투자의 기본정책, 조세감면 기준, 지자체 지원사항,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 취득 제한 완화

키워드

경영,   경제,   투자,   해외투자
  • 가격5,000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13.04.09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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