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차별금지법의 제정
Ⅱ.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1.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과 예외
(4)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5) 차별금지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6) 차별의 구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영역
(3) 차별의 예외
(4) 차별구제수단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1.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차별개념에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 차별금지규정 명시
(4) 차별예방조치 명시
(5) 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의 예외
Ⅳ. 비판과 대안
1.차별의 개념
(1) 차별과 차별대우의 구분
(2) 간접차별과 괴롭힘의 포함 여부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구제수단
5. 입증책임의 문제
Ⅱ.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1.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과 예외
(4)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5) 차별금지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6) 차별의 구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영역
(3) 차별의 예외
(4) 차별구제수단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1.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 간접차별과 괴롭힘을 차별개념에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 차별금지규정 명시
(4) 차별예방조치 명시
(5) 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비교
(1) 차별의 개념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의 예외
Ⅳ. 비판과 대안
1.차별의 개념
(1) 차별과 차별대우의 구분
(2) 간접차별과 괴롭힘의 포함 여부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의 영역
4. 차별구제수단
5. 입증책임의 문제
본문내용
힘든 사례에 속한다. 차별금지사유의 세분화를 개념의 명확화라는 장점도 있으나 너무 세분화하다보니 오히려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차별금지사유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성별과 임신출산, 캐나다인권법(CHRA)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성차별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 3조 제2항).
출신국가와 출신민족, 인종과 피부색, 혼인여부와 가족형태(가족상황)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사상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정치적 의견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어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다. 따라서 어차피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나이, 전과(범죄전력)와 같은 중요한 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법 및 인권위안, 그리고 법무부안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로지 장애라는 차별금지사유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구분하는 기분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준일, <차별금지법>(2007), 166면 이하 참조.
여기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이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범위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차별의 영역
인권위법, 인권위안, 법무부안,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차별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서비스)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안과 법무부안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광고영역을 새로운 차별영역으로 추가하고 있다. 매우 전향적인 입법태도라고 보이지만 새로운 차별영역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차별금지사유와 마찬가지로 “기타 영역”을 명시하거나 새로운 차별영역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차별구제수단
(1) 전제 : 차별에서 평등에 대한 침해와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침해의 분리
평등에 대한 침해로서 차별을 항상 동시에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동반한다. 평등의 내용이 자유와 권리기 때문이다.
차별의 문제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분리해내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굳이 평등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이 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평등의 문제로 다루면 된다. 하지만 차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흔히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강조됨으로써 이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효율성이 부각된다.
그렇다면 평등의 내용이 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외한 차별의 독자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교와 그 기초가 되는 가치다. 일정한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주장 및 그 기초가 되는 가치와 동일한 비교대상을 다른 것으로 보고 다른 대우를 요구하는 주장 및 그 기초가 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차별문제의 본질이다. 평등을 기초로 한 차별의 논증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이준일, <차별금지법>(2007), 30면 이하 참조.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감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는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을 강제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수단
차별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인권위법에 담기지 않았던 시정명령과 법원의 임시조치 및 차별시정명령,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안과 법무부안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냐 손해배상판결이라면 몰라도 차별시정기구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차별분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는 당사자간의 자발적 해결을 모색하고, 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재와 같은 대체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데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강제수단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로서 대응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이질적인 제도이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분쟁의 자발적 해결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악의적 차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어떤 식으로든 체계적 정합성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5. 입증책임의 문제
차별과 관련된 분쟁은 일종의 논증게임이다. 왜냐하면 차별판단의 전제가 되는 평등의 논증구조가 그렇게 때문이다. 평등은 일정한 비교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치관들 사이의 논증게임이다.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논거를 주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게임에서 평등은 ‘평등대우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으로 이해된다. ‘평등대우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으로서 평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일,<헌법학강의>(2007), 461면 이하 참조.
다시 말해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불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주장을 논중해야 할 부담을 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별받는 자’가 아니라 ‘차별하는 자’가 입증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Ⅰ)>, 2002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 2006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2007
출신국가와 출신민족, 인종과 피부색, 혼인여부와 가족형태(가족상황)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사상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정치적 의견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어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다. 따라서 어차피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나이, 전과(범죄전력)와 같은 중요한 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법 및 인권위안, 그리고 법무부안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로지 장애라는 차별금지사유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구분하는 기분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준일, <차별금지법>(2007), 166면 이하 참조.
여기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이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범위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차별의 영역
인권위법, 인권위안, 법무부안,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차별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서비스)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안과 법무부안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광고영역을 새로운 차별영역으로 추가하고 있다. 매우 전향적인 입법태도라고 보이지만 새로운 차별영역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차별금지사유와 마찬가지로 “기타 영역”을 명시하거나 새로운 차별영역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차별구제수단
(1) 전제 : 차별에서 평등에 대한 침해와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침해의 분리
평등에 대한 침해로서 차별을 항상 동시에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동반한다. 평등의 내용이 자유와 권리기 때문이다.
차별의 문제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분리해내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굳이 평등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이 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평등의 문제로 다루면 된다. 하지만 차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흔히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강조됨으로써 이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효율성이 부각된다.
그렇다면 평등의 내용이 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외한 차별의 독자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교와 그 기초가 되는 가치다. 일정한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주장 및 그 기초가 되는 가치와 동일한 비교대상을 다른 것으로 보고 다른 대우를 요구하는 주장 및 그 기초가 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차별문제의 본질이다. 평등을 기초로 한 차별의 논증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이준일, <차별금지법>(2007), 30면 이하 참조.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감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는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을 강제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수단
차별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인권위법에 담기지 않았던 시정명령과 법원의 임시조치 및 차별시정명령,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안과 법무부안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냐 손해배상판결이라면 몰라도 차별시정기구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차별분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는 당사자간의 자발적 해결을 모색하고, 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재와 같은 대체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데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강제수단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로서 대응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이질적인 제도이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분쟁의 자발적 해결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악의적 차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어떤 식으로든 체계적 정합성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5. 입증책임의 문제
차별과 관련된 분쟁은 일종의 논증게임이다. 왜냐하면 차별판단의 전제가 되는 평등의 논증구조가 그렇게 때문이다. 평등은 일정한 비교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치관들 사이의 논증게임이다.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논거를 주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게임에서 평등은 ‘평등대우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으로 이해된다. ‘평등대우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으로서 평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일,<헌법학강의>(2007), 461면 이하 참조.
다시 말해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불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주장을 논중해야 할 부담을 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별받는 자’가 아니라 ‘차별하는 자’가 입증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Ⅰ)>, 2002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 2006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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