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7) 시설우선 이용(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 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7) 시설우선 이용(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 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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