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3P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개괄 3P
1) 아동복지법의 역사와 발달과정
2) 아동복지법의 이념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P
1) 아동복지 대상자와 주요 용어
2) 책임주체와 대상자
3) 복지조치(보호조치)의 종류
4) 시설의 종류와 시설 종사자
5) 국가와의 관계
3. 아동학대 11P
1) 아동보호 전문기관
2) 아동학대 신고의무
3) 아동학대 응급조치의무
4)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4. 재정 14P
1) 비용보조
2) 비용징수
3) 보조금 반환
Ⅲ. 결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5P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2) 비용보조
3) 아동학대의 규정강화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5)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6)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7)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8)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여성육아휴직제도의 보완
◆ 참고문헌 20P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개괄 3P
1) 아동복지법의 역사와 발달과정
2) 아동복지법의 이념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P
1) 아동복지 대상자와 주요 용어
2) 책임주체와 대상자
3) 복지조치(보호조치)의 종류
4) 시설의 종류와 시설 종사자
5) 국가와의 관계
3. 아동학대 11P
1) 아동보호 전문기관
2) 아동학대 신고의무
3) 아동학대 응급조치의무
4)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4. 재정 14P
1) 비용보조
2) 비용징수
3) 보조금 반환
Ⅲ. 결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5P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2) 비용보조
3) 아동학대의 규정강화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5)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6)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7)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8)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여성육아휴직제도의 보완
◆ 참고문헌 20P
본문내용
하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 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2) 시설종사자
①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 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②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
5) 국가와의 관계
(1) 시설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
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
(2) 국유 재산 무상 임대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3.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EH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 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정상적인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 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 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해우이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①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 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②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 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 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① 내용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 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욱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
(2) 시설종사자
①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 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②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
5) 국가와의 관계
(1) 시설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
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
(2) 국유 재산 무상 임대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3.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EH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 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정상적인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 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 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해우이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①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 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②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 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 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① 내용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 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욱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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