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2.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3.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관
4.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2.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3.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관
4.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보험은 근로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42년에 전시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전시 중에 노동자연금보험으로서 발족하여 1944년에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게다가 전후 3년간은 도매물가지수가 3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에 표준보수월액의 개정, 과부연금과 유아연금의 창설, 보험료율을 약 3분의 1로 인하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도모하였다. 오늘날에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큰 기둥이 되었다.
7) 보건의료정책
(1) 의료보장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을 통해서 가입하는 직장의료보험인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의 각종 공제조합에 의한 의료보험, 선원보험이 있다.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중심적 존재인 건강보험은 1922년에 시작되어 각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피보험자의 업무 외의 상해와 질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의 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이송비가족이송비, 상해와 질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배우자출산 육아일시금, 매장료가족매장료,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이 있다.
(2)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70세 이상으로, 건강수첩을 교부하고, 그 외의 보건사업은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이다. 노인보건사업은 1982년 법이 제정된 이래 4차에 걸쳐서 제도의 수정과 확충이 이루어졌다. 제1차 계획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로 건강수첩 교부,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방문지도, 기능 훈련의 여섯 가지 사업이다. 제2차 계획은 주로 암 진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암과 자궁암에 새롭게 유방암과 폐암의 진단이 추가되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제3차 계획에서는 기본 진단에 HDL 콜레스테롤 등이 추가되었고, 2000년부터의 제4차 계획에서는 장년기 사망의 감소와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보건사업의 평가를 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취급한 질병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질병의 합병증으로서 나타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개선을 목표로 한 식사, 영양, 운동,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스스로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4년부터의 노인보건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어둠과 밝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방금 살펴본 발상의 전환을 거울삼아 처음부터 노년을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자원일 수 있다는 것, 개인에게도 위기만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정책과 문화와 의식의 바탕에 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더욱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노후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은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그 예를 들면, ① 노후의 요양수발 대비 ②국가 활력의 유지 ③ 후손의 부담경감 등 모두 국가적 아젠다인 반면, 이 과제는 서로 역(逆)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요양방법을 효율화함으로서 고령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오일쇼크버블경제를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복지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2000년에는 노인의 개호문제가 종전 복지서비스 체제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복지서비스인 조치제도를 시장 개념을 접목시킨 선택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기준수가, 서비스의 한도, 공급자의 한정, 수요자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택개호분야는 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7) 보건의료정책
(1) 의료보장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을 통해서 가입하는 직장의료보험인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의 각종 공제조합에 의한 의료보험, 선원보험이 있다.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중심적 존재인 건강보험은 1922년에 시작되어 각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피보험자의 업무 외의 상해와 질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의 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이송비가족이송비, 상해와 질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배우자출산 육아일시금, 매장료가족매장료,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이 있다.
(2)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70세 이상으로, 건강수첩을 교부하고, 그 외의 보건사업은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이다. 노인보건사업은 1982년 법이 제정된 이래 4차에 걸쳐서 제도의 수정과 확충이 이루어졌다. 제1차 계획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로 건강수첩 교부,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방문지도, 기능 훈련의 여섯 가지 사업이다. 제2차 계획은 주로 암 진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암과 자궁암에 새롭게 유방암과 폐암의 진단이 추가되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제3차 계획에서는 기본 진단에 HDL 콜레스테롤 등이 추가되었고, 2000년부터의 제4차 계획에서는 장년기 사망의 감소와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보건사업의 평가를 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취급한 질병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질병의 합병증으로서 나타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개선을 목표로 한 식사, 영양, 운동,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스스로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4년부터의 노인보건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어둠과 밝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방금 살펴본 발상의 전환을 거울삼아 처음부터 노년을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자원일 수 있다는 것, 개인에게도 위기만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정책과 문화와 의식의 바탕에 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더욱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노후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은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그 예를 들면, ① 노후의 요양수발 대비 ②국가 활력의 유지 ③ 후손의 부담경감 등 모두 국가적 아젠다인 반면, 이 과제는 서로 역(逆)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요양방법을 효율화함으로서 고령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오일쇼크버블경제를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복지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2000년에는 노인의 개호문제가 종전 복지서비스 체제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복지서비스인 조치제도를 시장 개념을 접목시킨 선택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기준수가, 서비스의 한도, 공급자의 한정, 수요자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택개호분야는 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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