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사형제도에 대해
Ⅲ.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립장
Ⅳ.사형제도의 존폐문제
Ⅴ. 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비판
Ⅵ. 사형제도의 맹점
Ⅶ. 결론
Ⅱ. 사형제도에 대해
Ⅲ.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립장
Ⅳ.사형제도의 존폐문제
Ⅴ. 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비판
Ⅵ. 사형제도의 맹점
Ⅶ. 결론
본문내용
없는 것이다.
사형이란 범죄 피해자 측에는 일시적인 보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희생을 초래한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 개인에게 고유한 인격과 가치로 자유로운 발전을 요구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 중에서 주된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전반을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을 말한다. 헌법의 기본권은 직접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헌법적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조항이고 그 밖의 기본권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에 관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가치, 즉 생명권도 이에 포함된다 하겠다. 생명의 권리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Ⅶ. 결론
법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공동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법의 정신과 법 개념을 염두 해 두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를 알아보았다. 사형 존폐론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형제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사회계약, 국민감정, 경제적 효과, 예방효과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나갔다. 반대로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법철학적, 국민주권, 헌법, 형벌론, 오판의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인도주의를 근거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우선 사형제도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되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재판에서 자백과 증언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존엄성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기본권에서는 생존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판단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의 경중 또한 달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범인을 교화시킬 기회조차 말살해버리는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참고 논문>
허일태 사형제도의 위헌성 1998
<참고문헌>
오영근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1989
성해연 사형제도 존폐론 2000
사형이란 범죄 피해자 측에는 일시적인 보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희생을 초래한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 개인에게 고유한 인격과 가치로 자유로운 발전을 요구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 중에서 주된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전반을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을 말한다. 헌법의 기본권은 직접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헌법적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조항이고 그 밖의 기본권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에 관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가치, 즉 생명권도 이에 포함된다 하겠다. 생명의 권리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Ⅶ. 결론
법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공동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법의 정신과 법 개념을 염두 해 두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를 알아보았다. 사형 존폐론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형제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사회계약, 국민감정, 경제적 효과, 예방효과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나갔다. 반대로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법철학적, 국민주권, 헌법, 형벌론, 오판의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인도주의를 근거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우선 사형제도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되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재판에서 자백과 증언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존엄성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기본권에서는 생존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판단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의 경중 또한 달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범인을 교화시킬 기회조차 말살해버리는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참고 논문>
허일태 사형제도의 위헌성 1998
<참고문헌>
오영근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1989
성해연 사형제도 존폐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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