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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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1부 장애의 개념 및 유형

제1장 장애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장애 개념
1) ICIDH의 개념ICIDH-2의 개념ICF의 개념
2. 개념 모델상의 장애 개념
1) 개별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실정법상의 장애 개념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호주
6) 우리나라


제2장 장애의 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기형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간장애
10. 호흡기장애
11. 장루·요류장애
12. 간질장애
13. 정신지체
14. 정신장애
15. 발달장애

본문내용

신체기관질환, 감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정신질환, 정신지체), 사회적 장애(알콜 및 약물중독)로 분류된다.
스웨덴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정상인과 같은 통합적인 법적 정용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스웨덴 국민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 손상, 사회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은 나누지 않는다. 신체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정신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내부장애(폐질환, 호흡기 장애, 심장장애,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 사회적 장애(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 노동력 감소자, 타인의존자)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환경적으로 포괄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이군인 및
장애인의무고용법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에 의하여 취업기회 혹은 자기보호관리의 가능성이 실적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법
신체 혹은 정신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직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기형, 척추장애), 정신장애(정신지체, 행동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내부장애(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소화기장애, 배뇨기장애, 내분비장애, 신진대사 장애, 혈관장애, 면역체계장애)등으로 분류된다.
대만
장애인복지법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시장애 등을 포함하다 1990년 개정하면서 내부장애, 자폐, 안면기형, 혼수상태를 포함한 11개의 종류로 확대하였다. 신체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음성장애) 정신장애(지능장애, 자폐증, 노인치매), 내부장애(중요기관 기능상실자, 식물인간, 노인치매)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 및 범주
법률
장애 개념 및 범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분류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은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장애등급 1~14급(이 중 1~3급은 노동력상실 100%로 인정, 시각장애, 청각장애, 후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치과보철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 외무추상,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생식기장애, 신장장애, 비장장애), 폐질등급 1~3급(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기타 폐질장애)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법
장애를 연금보험 가입기간 중 가입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남아있는 불완전한 신체의 상태로 정의하며, 장애의 정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인 정상상태로부터 일탈하는 정도에 다라 1~4급으로 나눠, 시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 저작기능장애, 척추변형, 노동불능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신체장애등급 1~14급으로 나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정신장애, 신경기능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외모추상, 생식기장애, 신장장애, 비장장애, 치과보철, 기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군인의 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폐질 등급 1~3급으로 나눠,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청각장애, 정신병, 빈혈·영양부족 등으로 인한 무력상태, 생식기장애, 급성질환, 신경증, 심장병, 후두척출, 완전마비, 전신쇠약, 신장 혹은 방광결핵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 등급은 1~6급으로 나뉘며, ①전상(공상)군경-군인 혹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혹은 퇴직한 자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자,②419의거 상이자-419상이자로서 그 정도가 위와 같은 자, ③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정도가 위와 같이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④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정도가 공상공무원과 같은 자로 분류된다. 상이종류는 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저작기능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취각 혹은 호흡장애, 신장장애, 방광기능장애 비장장애, 외무추상 및 변형, 생식기능장애로 분류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폐질등급 1~14급으로 나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생식기 장애, 외모추상, 치과보철, 코기능장애, 신장장애, 비장장애, 척추기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신체장애등급 1~14급으로 나뉘어,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정신장애, 신경기능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외모추상, 생식기장애, 치과보철로 분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폐질등급1~14급으로 나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저작기능장애, 코기능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생식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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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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