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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1
2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유형 -4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과정 -10
4장,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형 - 20
5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26
6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 -37
7장,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40
8장, 지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의 기술 -47
9장, 지역사회복지계획 -50
10장,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55
11장, 지역사회복지운동 -71
2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유형 -4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과정 -10
4장,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형 - 20
5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26
6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 -37
7장,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40
8장, 지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의 기술 -47
9장, 지역사회복지계획 -50
10장,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55
11장, 지역사회복지운동 -71
본문내용
인접 지역사회의 지역 복지계획도 함께 고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20일 이상 공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시, 도지사에게 제출(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제출된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 (20일 이상 공고 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4.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항, 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의무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되 수립연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와 일치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
수립주체 :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의 평가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1) 민관 공동 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에 따른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 4항
(2)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규정
(3) 민관 참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이 바람직
10장,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1, 지역사회복지관
설치근거와 목적 및 구성
1) 설치근거
(1)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3)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기타복리시설) 제6호, 제7조(적용의 특례) 제6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에 의한 [별표 1] 제5호(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할 사회복지관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규정)
※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님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3) 구성
(1) 직원의 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
-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에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사업
1) 사업운영의 원칙
1.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
2. 전문성의 원칙: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3.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책임을 다하려 노력
4. 자율성의 원칙: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
5. 통합성의 원칙: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욕구의 다양성 -->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복지자원으로 최대한 활용
7. 중립성의 원칙: 정치, 영리, 특정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20일 이상 공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시, 도지사에게 제출(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제출된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 (20일 이상 공고 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4.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항, 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의무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되 수립연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와 일치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
수립주체 :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의 평가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1) 민관 공동 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에 따른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 4항
(2)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규정
(3) 민관 참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이 바람직
10장,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1, 지역사회복지관
설치근거와 목적 및 구성
1) 설치근거
(1)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3)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기타복리시설) 제6호, 제7조(적용의 특례) 제6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에 의한 [별표 1] 제5호(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할 사회복지관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규정)
※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님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3) 구성
(1) 직원의 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
-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에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사업
1) 사업운영의 원칙
1.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
2. 전문성의 원칙: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3.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책임을 다하려 노력
4. 자율성의 원칙: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
5. 통합성의 원칙: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욕구의 다양성 -->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복지자원으로 최대한 활용
7. 중립성의 원칙: 정치, 영리, 특정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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