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물품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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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대행계약서
2. 수출물품공급계약서

본문내용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 “을”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갑”, “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20조(관세등 환급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명의로 수출 후 관세 등의 환급권이 있을 시에 당해 환급권은 “을”의 소유로 하며, “갑”은 “을”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 례에 따라 “갑”, “을” 양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한다.
20 . . .
수출대행자(갑) (인)
수출위탁자(을) (인)
2. 수출물품공급계약서
(주) 대한상사(이하 “갑”)와 한국전기(주) (이하 “을”)는 “갑”이 미국의 AA사(이하 “AA”)와 200 . . .자로 체결한 Sales contract (no. / 이하 “수출계약서”, 첨부참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거래개요)
1. “갑”은 “수출계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을”로부터 하기의 제품(이하 “제품”)을 구매하여 “AA”에게 수출한다.
가. 제품: xxxx sets(“수출계약서”상 “갑”이 “AA”에게 공급하는 모든 제품)
나.제품 대금:수출계약서에서 “AA”에게 공급하는 수출 금액(“수출금액”) 중“갑”의 Mark-up (수출금액의 5%) 및 Usance이자(연리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2. 제품의 인도 등
“을”은 “제품”을 수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 완료하여 수출계약서상의 납기일 이전까지 “갑”이 지정한 본선에 선적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 선적 완료까지의 포장, 내륙운송, 수출검사, 선적 등의 제반절차를 그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갑”이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한 후 2일 이내에 제1조 1항 나호에 정한 제품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Warranty)
“을”은 “수출계약서” 제○○조의 품질 보증 의무를 “갑”의 요청에 의해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면책 및 보상)
1.제품 생산지연, 선적지연, 선적불이행의 경우와 선적이후의 “AA”로부터의 품질불량, 포장불량, 품질상이 등의 사유로 제기되는 일체의 Claim(Claim 제기 후의 재검사, 중재 및 그 후속 절차 등 Claim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관해 “갑”을 면책하여야 한다.
2. 제4조 1항의 사유나 기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반 사유로 인해 “AA”가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하기 가, 나, 다 항의 금액을 합산하여, 또는 감액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결제 만기일 이후 제7영업일 안에 원화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이 제1조의 “제품 대금”의 수취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한 환율로 수출금액을 환산한 금액
나. “수출 금액”에 대한 USANCE이자(기간:350일, 연리 10%)
다.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결제 만기일이후로부터 “갑”이 Nego은행에 부도 상환하는 날까지 “수출금액”에 대한 부도 이자(기간:만기일에서 부도상환일까지, 이자율:Nego 은행이 정하는 부도상환이자율)
3. 수출계약서 및 본 계약서의 달리 규정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AA”가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제품의 하자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 성능 불만족 등의 이유로 제품의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도, 향후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를 정상적인 claim인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제품을 반품 처리 받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조의 제품대금을 “갑”에게 상환한다.
제5조(수출보험)
“갑”은 수출보험공사에 본 거래의 수출보험을 가입한다.
제6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
200 . . .
(갑)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한상사
(을) 서울특별시
한국전기 주식회사
  • 가격1,8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5.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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