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med transferable L/C)으로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L/C의 특징과 유의 사항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신용장은 비양도성 증서지만 양도 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은 신용장상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양도 문언으로는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것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관한 제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가능 표시는 반드시 ‘Trans- ferable’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등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양도는 1회에 한하며 재양도를 금지합니다.
3) 신용장상의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양도액의 합계가 원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양도 시 모든 조건은 원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 금액, 상품 단가, 유효 기일, 서류 제시 기일, 선적 기일 등 다섯 가지 항목은 감액이나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성명 대체가 가능하며 보험 금액은 원신용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동일국은 물론 제3국(국외 양도)으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한다는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용장의 확인은 주로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 개설 신청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주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확인을 요청해 확인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때 일반 신용장의 확인에 대한 비용(확인 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해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과 별개로 확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이나 수익자는 어음 대금 지급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서 이중으로 보장받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을 때 수익자에게 안전한 신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신용장은 비양도성 증서지만 양도 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은 신용장상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양도 문언으로는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것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관한 제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가능 표시는 반드시 ‘Trans- ferable’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등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양도는 1회에 한하며 재양도를 금지합니다.
3) 신용장상의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양도액의 합계가 원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양도 시 모든 조건은 원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 금액, 상품 단가, 유효 기일, 서류 제시 기일, 선적 기일 등 다섯 가지 항목은 감액이나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성명 대체가 가능하며 보험 금액은 원신용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동일국은 물론 제3국(국외 양도)으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한다는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용장의 확인은 주로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 개설 신청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주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확인을 요청해 확인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때 일반 신용장의 확인에 대한 비용(확인 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해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과 별개로 확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이나 수익자는 어음 대금 지급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서 이중으로 보장받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을 때 수익자에게 안전한 신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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