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부동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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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이론] 부동산 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1
 1.1 주제선정이유………………………………………………………1
 1.2 조사방법 및 역할분담……………………………………………2
 1.3 기대효과……………………………………………………………2

제 2 장 부동산 관리의 기초……………………………………………3
 2.1 부동산의 의의………………………………………………………3
 2.2 부동산의 분류………………………………………………………3
 2.3 부동산 관리의 의의와 필요성……………………………………5
 2.4 부동산 관리의 유형………………………………………………6
 2.5 부동산 관리기법……………………………………………………7

제 3 장 부동산 회계………………………………………………………7
 3.1 부동산업의 의의……………………………………………………7
 3.2 부동산 회계의 의의와 필요성……………………………………9
 3.3 부동산회계처리의 특징……………………………………………10

제 4 장 부동산매매업……………………………………………………11
 4.1 부동산매매업의 의의와 회계……………………………………11
 4.2 부동산임대업의 의의와 회계……………………………………13
 4.3 부동산 취득원가의 결정…………………………………………18

제 5 장 부동산 취득 후 회계처리……………………………………22
 5.1 부동산의 감가상각………………………………………………22
 5.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23
 5.3 부동산 취득 후 비용……………………………………………24
 5.4 부동산의 감액처리 방법…………………………………………26
 5.5 부동산의 처분 및 폐기 시………………………………………30

제 6 장 부동산의 거래와 세무회계처리………………………………35
 6.1 토지의 거래와 지방세의 회계처리……………………………35
 6.2 토지의 거래와 국세의 회계처리………………………………39
 6.3 건물취득과 처분거래의 회계처리………………………………40
 6.4 조합의 부동산 거래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43

제 7 장 결 론……………………………………………………………48

<참고문헌>…………………………………………………………………48

<표 차례>

<표 5-1>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구분…………………24
<표 6-1> 종합토지세 합산세율…………………………………………38
<표 6-2> 종합토지세 별도합산세율……………………………………38
<표 6-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율………………………………………39

본문내용

을 위해서 제조 · 매입 · 건설 · 개발하는 재고자산(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 · 투자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자가사용, 임대 등을 위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 판매되지 않았거나 자가사용, 임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산
4) 무상 또는 증여
부동산 관리기업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차변) 기계장치 XXX / (대변) 자산수증이익 XXX
제 5 장 부동산 취득 후 회계처리
5.1 부동산의 감가상각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이 산출하는 경제적 효익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하여 감소한다. 감가상각은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게 한다. 이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들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건물·구축물의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만을 인정하고, 내용연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건물·구축물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기업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법, 내용연수를 통상 회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건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석조 · 연와석조 · 철골조(부속설비포함)
● 20년 : 연와조 · 블록조 · 콘크리트조 · 토조 · 토벽조 · 목조 · 목골모르타르조 · 기타(부속설비포함)
기업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 40년에 해당하는 것은 30년 - 50년, 기준내연수 20년에 해당하는 것은 15년 - 25년의 내용연수를 가진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경우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내용연수를 짧게 잡아서 감가상각을 초기에 많이 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므로 30년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5.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부동산의 취득 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된다. 수익적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든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이 해당된다. 지출의 효과가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기간에는 효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은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당된다.
회계상 수익적 지출은 당해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지출이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는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 계상될 뿐 아니라 유형자산 역시 과대계상된다.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동시에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5-1>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5.3 부동산 취득 후 비용
◎ 임대자산의 시설교체비용
임대자산의 부대시설물 교체 또는 보수공사(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 공사 등)로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인 성능수준 회복유지를 위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함.
◎ 리모델링공사비
단층 건물을 매이한 후 즉시 복층 건물로 증축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개시한 경우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의 전면교체
골프코스의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토양개선을 포함한 잔디의 전면교체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이 폐기되어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잔디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정되었든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
◎ 건물부속설비 개체공사비
중요한 설비의 일부 또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일부 설비가 교체됨으로써 해당 부속설비의 실질적인 성능향상이 있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총공사비 중 성능향상 또는 내용연수의 연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사비에 한하여 해당 부속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5.3.1 인테리어비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비용은 통상 지본적 지출에 해당되나 그 성격은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과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은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자만, 통상적인 인테리어비용은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 또는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일정기간 사용의 편의를 증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비용을 건물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건물의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테리어비용은 통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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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5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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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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