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2>
Ⅱ. 여성과 성 매매‥‥‥‥‥‥‥‥‥‥‥‥‥‥‥‥<2>
1. 의의‥‥‥‥‥‥‥‥‥‥‥‥‥‥‥‥‥‥‥‥‥‥‥‥‥‥‥‥‥‥<2>
2. 발생요인‥‥‥‥‥‥‥‥‥‥‥‥‥‥‥‥‥‥‥‥‥‥‥‥‥‥‥‥<3>
1) 사회문화적 환경‥‥‥‥‥‥‥‥‥‥‥‥‥‥‥‥‥‥‥‥‥‥‥‥<3>
2) 경제환경 변화 ‥‥‥‥‥‥‥‥‥‥‥‥‥‥‥‥‥‥‥‥‥‥‥‥<3~4>
3) 정책적 변화 ‥‥‥‥‥‥‥‥‥‥‥‥‥‥‥‥‥‥‥‥‥‥‥‥‥<4~5>
4) 기술 환경의 변화‥‥‥‥‥‥‥‥‥‥‥‥‥‥‥‥‥‥‥‥‥‥‥<5~6>
3. 유형 ‥‥‥‥‥‥‥‥‥‥‥‥‥‥‥‥‥‥‥‥‥‥‥‥‥‥‥‥‥<6~7>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개인형(비고용형) 성매매
4) 생계형 성매매
5) 사이버 성매매
4. 현황‥‥‥‥‥‥‥‥‥‥‥‥‥‥‥‥‥‥‥‥‥‥‥‥‥‥‥‥‥<7~10>
5. 법‥‥‥‥‥‥‥‥‥‥‥‥‥‥‥‥‥‥‥‥‥‥‥‥‥‥‥‥‥‥<10~12>
6. 사례 (신문기사, 동영상)‥‥‥‥‥‥‥‥‥‥‥‥‥‥‥‥‥‥‥‥<13~15>
7. 대책‥‥‥‥‥‥‥‥‥‥‥‥‥‥‥‥‥‥‥‥‥‥‥‥‥‥‥‥‥<15~22>
Ⅲ. 결론‥‥‥‥‥‥‥‥‥‥‥‥‥‥‥‥‥‥‥‥<22~23>
Ⅱ. 여성과 성 매매‥‥‥‥‥‥‥‥‥‥‥‥‥‥‥‥<2>
1. 의의‥‥‥‥‥‥‥‥‥‥‥‥‥‥‥‥‥‥‥‥‥‥‥‥‥‥‥‥‥‥<2>
2. 발생요인‥‥‥‥‥‥‥‥‥‥‥‥‥‥‥‥‥‥‥‥‥‥‥‥‥‥‥‥<3>
1) 사회문화적 환경‥‥‥‥‥‥‥‥‥‥‥‥‥‥‥‥‥‥‥‥‥‥‥‥<3>
2) 경제환경 변화 ‥‥‥‥‥‥‥‥‥‥‥‥‥‥‥‥‥‥‥‥‥‥‥‥<3~4>
3) 정책적 변화 ‥‥‥‥‥‥‥‥‥‥‥‥‥‥‥‥‥‥‥‥‥‥‥‥‥<4~5>
4) 기술 환경의 변화‥‥‥‥‥‥‥‥‥‥‥‥‥‥‥‥‥‥‥‥‥‥‥<5~6>
3. 유형 ‥‥‥‥‥‥‥‥‥‥‥‥‥‥‥‥‥‥‥‥‥‥‥‥‥‥‥‥‥<6~7>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개인형(비고용형) 성매매
4) 생계형 성매매
5) 사이버 성매매
4. 현황‥‥‥‥‥‥‥‥‥‥‥‥‥‥‥‥‥‥‥‥‥‥‥‥‥‥‥‥‥<7~10>
5. 법‥‥‥‥‥‥‥‥‥‥‥‥‥‥‥‥‥‥‥‥‥‥‥‥‥‥‥‥‥‥<10~12>
6. 사례 (신문기사, 동영상)‥‥‥‥‥‥‥‥‥‥‥‥‥‥‥‥‥‥‥‥<13~15>
7. 대책‥‥‥‥‥‥‥‥‥‥‥‥‥‥‥‥‥‥‥‥‥‥‥‥‥‥‥‥‥<15~22>
Ⅲ. 결론‥‥‥‥‥‥‥‥‥‥‥‥‥‥‥‥‥‥‥‥<22~23>
본문내용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관리’로 규정
‘성매매 피해자’ 개념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ㅇ 성매매 피해자를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위계, 위력 그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 5가지 유형의 성매매여성만을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인신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신중히 규정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ㅇ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는 심리의 비공개 조항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준용할 수 있으며, 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중복규정이 되므로 삭제요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ㅇ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ㅇ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광고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ㅇ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토록 함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ㅇ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ㅇ 성매매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구분 처벌토록 함
ㅇ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조절(현행 5년 이상)
ㅇ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신설
ㅇ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함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ㅇ 성매매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함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법의 목적(법 제1조)
ㅇ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ㅇ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시설의 종류 및 기능(법 제4조 내지 제6조)
ㅇ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와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을 지원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대상 3월내 숙식제공과 귀국 지원
자활지원센터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12조)
ㅇ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ㅇ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시 경찰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6. 사례 (실제사례,신문기사,동영상)
(1) 모시래선교회 성폭력 상담실에서 있었던 사례
1)김OO (가명,29세)
그녀는 고아였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고아원의 원장은 밤마다 여자아이들을 불러다가 강간을 한다고 해서 \'산딸기 목사\'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그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밤에 불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6살이 되자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다며 식모로 취집을 시켰다. 그러나 식모로 간 집에서도 주인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주인내외에 의해 아들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길거리를 헤매 다니다가 비를 피해 서 있던 담장에서 \'월수입80만원에 숙식제공\'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눈에 뜨인 것은 크게 써있는 \'월수입80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작게 쓰여 있는 \'숙식제공\'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같이 오늘 당장 몸 누일 곳 있고, 돈이 떨어져도 불러낼 가족과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가 그 날 필요했던 것은 그 광고의 월급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나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내 한 몸 누일 작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술집이었는데 돈을 벌기는 커녕 주인에게 빚만 지게 되어 주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여성의 경우처럼 오늘 당장 먹고 자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에 고통 받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2) 우OO (가명,26세)
그녀가 8살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12살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성매매 피해자’ 개념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ㅇ 성매매 피해자를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위계, 위력 그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 5가지 유형의 성매매여성만을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인신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신중히 규정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ㅇ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는 심리의 비공개 조항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준용할 수 있으며, 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중복규정이 되므로 삭제요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ㅇ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ㅇ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광고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ㅇ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토록 함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ㅇ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ㅇ 성매매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구분 처벌토록 함
ㅇ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조절(현행 5년 이상)
ㅇ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신설
ㅇ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함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ㅇ 성매매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함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법의 목적(법 제1조)
ㅇ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ㅇ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시설의 종류 및 기능(법 제4조 내지 제6조)
ㅇ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와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을 지원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대상 3월내 숙식제공과 귀국 지원
자활지원센터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12조)
ㅇ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ㅇ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시 경찰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6. 사례 (실제사례,신문기사,동영상)
(1) 모시래선교회 성폭력 상담실에서 있었던 사례
1)김OO (가명,29세)
그녀는 고아였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고아원의 원장은 밤마다 여자아이들을 불러다가 강간을 한다고 해서 \'산딸기 목사\'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그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밤에 불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6살이 되자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다며 식모로 취집을 시켰다. 그러나 식모로 간 집에서도 주인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주인내외에 의해 아들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길거리를 헤매 다니다가 비를 피해 서 있던 담장에서 \'월수입80만원에 숙식제공\'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눈에 뜨인 것은 크게 써있는 \'월수입80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작게 쓰여 있는 \'숙식제공\'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같이 오늘 당장 몸 누일 곳 있고, 돈이 떨어져도 불러낼 가족과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가 그 날 필요했던 것은 그 광고의 월급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나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내 한 몸 누일 작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술집이었는데 돈을 벌기는 커녕 주인에게 빚만 지게 되어 주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여성의 경우처럼 오늘 당장 먹고 자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에 고통 받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2) 우OO (가명,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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