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었다
☞ 철,석탄,금,철도,선박,전력 등 군수물자 생산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의 소비를 억제함. 목표량에 미달하면 민간의 금비녀, 금반지, 놋대야, 수정, 심지어 대문의 문고리까지도 약탈하였다
☞ 임시자금조정법을 시행하였다 →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금융,재정적 통제를 가함.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 한국 민중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939년 노무동원계획을 마련하였다 → 한국인들은 국내나 일본 기타지역으로 끌고감.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포되었다 → 젊은 여성들이 잡혀가 국내 또는 일본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거나 남방,중국 전선에 보내져 일본군의 노리개가 되었음
1938년 지원병제도 실시 → 1944년 4월부터 징병제 실시 = 합계 20만명이 넘는 젊은이가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
2. 황민화 정책과 친일파 양산
조선 통치의 기조 → 동화정책(일제는 합병을 통해 조선은 일본제국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으며, 조선인은 일본인과 똑같은 천황의 적자이자 ‘제국의 신민’이라 하였음)
그러나 조선인은 아직도 문명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일본의 지도 및 교화를 받아 일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차별적 대우를 면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른바 ‘시세 민도’론이다.
‘시세 민도’론
☞ 민족 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
☞ 객관적 정세 또는 조선인들의 ‘민도’가 떨어지므로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것. 민족 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
그러므로 조선인들이 할 일은 일제가 만든 법에 순종하고 일본인들을 지배자로 받들어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루빨리 일본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밖의 문화 수준에서도 일본인들의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초등교육 보급에는 소극적이었으며, 1910년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짓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로 ‘일본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제가 한,일인이 똑같은 ‘천황의 적자’니 ‘일선동조’니 하면서도 본심으로는 믿지 않았으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동화정책을 극단적으로 실시하게 이르게 된 배경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이라는 힘에 부치는 전쟁을 치르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일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1937년 총독부 안에 한국인의 사상과 인식을 통제하였다
☞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전국적 조직망을 결성하였다(한국인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의식을 주입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름과는 달리 행정체계와 일치하여 중앙 및 도,군,면,리 단위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관제조직이었고, 최말단에는 10호를 단위로 구성되는 애국반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을 이용하여 일제는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지원활동에 동원했으며 황민화(=민족말살)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도 이에 참가시켰다.
황민화
황민화 작업의 출발점
일제는 1938년 3월 내선일체 인고단련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 황실에 대한 존숭의식을 고양하며, 무사도 등 일본적 가치를 주입하기에노력했다. 1941년 4월에는 국민 학교 규정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국민 학교로 변경했는데, 이는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또한 1946년부터 초등보통교육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일제는 우선 일본어 보급에 노력하며, 1937년부터 관리들로 하여금 국어(=일본어)를 관청 내외에서 항상 사용하도록 하고, 1943년부터 국어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한국어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또한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해 각 단계에서 결성된 애국연맹 조직과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국의 인식, 국체의 명징, 내선일체를 더욱 강화하고 국기게양,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국어(일본어)의 상용, 근로 봉사 등을 행했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했으며, 8월 10일까지 새 이름을 정해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일제가 한민족
☞ 철,석탄,금,철도,선박,전력 등 군수물자 생산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의 소비를 억제함. 목표량에 미달하면 민간의 금비녀, 금반지, 놋대야, 수정, 심지어 대문의 문고리까지도 약탈하였다
☞ 임시자금조정법을 시행하였다 →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금융,재정적 통제를 가함.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 한국 민중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939년 노무동원계획을 마련하였다 → 한국인들은 국내나 일본 기타지역으로 끌고감.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포되었다 → 젊은 여성들이 잡혀가 국내 또는 일본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거나 남방,중국 전선에 보내져 일본군의 노리개가 되었음
1938년 지원병제도 실시 → 1944년 4월부터 징병제 실시 = 합계 20만명이 넘는 젊은이가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
2. 황민화 정책과 친일파 양산
조선 통치의 기조 → 동화정책(일제는 합병을 통해 조선은 일본제국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으며, 조선인은 일본인과 똑같은 천황의 적자이자 ‘제국의 신민’이라 하였음)
그러나 조선인은 아직도 문명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일본의 지도 및 교화를 받아 일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차별적 대우를 면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른바 ‘시세 민도’론이다.
‘시세 민도’론
☞ 민족 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
☞ 객관적 정세 또는 조선인들의 ‘민도’가 떨어지므로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것. 민족 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
그러므로 조선인들이 할 일은 일제가 만든 법에 순종하고 일본인들을 지배자로 받들어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루빨리 일본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밖의 문화 수준에서도 일본인들의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초등교육 보급에는 소극적이었으며, 1910년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짓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로 ‘일본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제가 한,일인이 똑같은 ‘천황의 적자’니 ‘일선동조’니 하면서도 본심으로는 믿지 않았으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동화정책을 극단적으로 실시하게 이르게 된 배경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이라는 힘에 부치는 전쟁을 치르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일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1937년 총독부 안에 한국인의 사상과 인식을 통제하였다
☞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전국적 조직망을 결성하였다(한국인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의식을 주입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름과는 달리 행정체계와 일치하여 중앙 및 도,군,면,리 단위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관제조직이었고, 최말단에는 10호를 단위로 구성되는 애국반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을 이용하여 일제는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지원활동에 동원했으며 황민화(=민족말살)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도 이에 참가시켰다.
황민화
황민화 작업의 출발점
일제는 1938년 3월 내선일체 인고단련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 황실에 대한 존숭의식을 고양하며, 무사도 등 일본적 가치를 주입하기에노력했다. 1941년 4월에는 국민 학교 규정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국민 학교로 변경했는데, 이는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또한 1946년부터 초등보통교육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일제는 우선 일본어 보급에 노력하며, 1937년부터 관리들로 하여금 국어(=일본어)를 관청 내외에서 항상 사용하도록 하고, 1943년부터 국어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한국어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또한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해 각 단계에서 결성된 애국연맹 조직과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국의 인식, 국체의 명징, 내선일체를 더욱 강화하고 국기게양,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국어(일본어)의 상용, 근로 봉사 등을 행했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했으며, 8월 10일까지 새 이름을 정해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일제가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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