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스포츠클럽 시스템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비교
독일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스포츠클럽, 사회경제적인 의미
Ⅱ. 독일의 스포츠클럽과 우리나라 스포츠시스템의 관계
Ⅲ. 독일과 한국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비교분석
Ⅳ. 지역 스포츠클럽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독일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스포츠클럽, 사회경제적인 의미
Ⅱ. 독일의 스포츠클럽과 우리나라 스포츠시스템의 관계
Ⅲ. 독일과 한국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비교분석
Ⅳ. 지역 스포츠클럽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본문내용
서 추진하는 각종 동호인 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인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3. 우리나라 동호인조직과 독일 스포츠클럽 비교
구 분
독 일
한 국
단체 성격
비영리 법인(법원에 등록)
임의단체(국체협 회원단체에 등록)
시설면적
국민1인당 2.83㎡
국민1인당 0.33㎡
시설이용
클럽소유 또는 전용시설
(무료 이용수준)
학교시설 일부공공체육시설 사용
(시설 이용료 부담)
지도자 활용
선수출신 : 유급(12%)
무급 자원봉사자(88%)
국가대표 출신 일부
자원봉사 참여미흡
프로그램 운영
남녀노소 수준에 맞게 운영
리그제 활성화
성인위주 프로그램
일부종목 리그제
선수 양성
클럽에서 지도양성
(선수시설 : 트레이닝센터 지정)
학교운동부 등 별도양성
(선수시설:학교시설, 태릉선수촌 등)
홍 보
Trimm-Aktion 지속전개
TV라디오 등 일부 계기홍보
재원조달
회비54.7%, 수익금24.8%
국가보조10.7%, 기부금7.3% 등
회원찬조, 회비,
대회개최 시 일부보조
클럽회원
전체인구대비 35.4%
전 계층 골고루 참여
전체인구 대비 4.5%
30~50대 중 장년층 위주
클럽크기
100~300명, 1천명 이상 등 대규모
평균 30~40명
Ⅳ. 지역 스포츠클럽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독일의 스포츠클럽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형 스포츠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선진형 스포츠클럽 모델 설정방향
1.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조직 7만 5천여개의 기초자원을 제도화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2. 일정수준의 재정과 행정, 인적자원을 가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를 지역의 종합스포츠클럽으로 하고, 단위 동호회가 등록가입하는 형태로 제도화
※ 클럽시스템 개선 방향 : 클럽 수 증가, 클럽규모 확대, 클럽시스템 도입을 통한 엘리트생활체육의 통합
1. 지역스포츠클럽의 제도화를 통해 클럽 수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스포츠클럽이 제도화되면 클럽 수와 클럽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클럽시스템을 정착시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시킬 수 있다. 지역스포츠클럽 제도화의 핵심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다. 현재 4~5%대에 불과한 우리나라 스포츠클럽 가입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높이려면 신규클럽 설립 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그 메리트는 설립등록 후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이 제도화되면 클럽 규모도 확대된다. 클럽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란 클럽 운영에 관한 비용이다. 클럽의 법인화는 이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과 체육시설의 무상지원(혹은 저렴한 사용), 증가된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엘리트생활체육의 통합으로 가야한다.
스포츠클럽의 제도화는 클럽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스포츠 제 문제(선수자원의 감소, 성인위주 생활체육 참여 등)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던 사무실과 체육시설을 클럽에 양도하고, 사무실은 클럽하우스로 체육시설은 저렴한 회비로 사용하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현행법상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규정되어 있으나, 클럽이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약하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3. 스포츠클럽의 등록제 추진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그 다음 지역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방법은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려면 우선 스포츠시설을 클럽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사용권을 등록된 스포츠클럽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엘리트 팀이나 선수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클럽 자체가 하나의 운동부로 인식될 수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리그에 참가하고, 또한 회원 중에 등록선수도 많아질 것이므로, 시설사용료 차등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권도 부분적으로 스포츠클럽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관리권에 대한 근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새벽저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 요원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5. 스포츠클럽 전문가 양성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독일은 스포츠클럽 전문가가 있어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이들의 역할은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 스포츠클럽의 시설알선, 정보제공과 지도자 섭외,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지지단체와의 연결, 리그대회 참가 및 개최, 지역사회 스포츠교실 운영 등의 업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조직은 지역생활체육협의회이다. 지역생활체육협의회는 스포츠클럽이 결성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며 등록된 클럽에 시설알선, 정보제공과 지도자 섭외,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스포츠클럽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현재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일제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재교육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활용 가능하다.
3. 우리나라 동호인조직과 독일 스포츠클럽 비교
구 분
독 일
한 국
단체 성격
비영리 법인(법원에 등록)
임의단체(국체협 회원단체에 등록)
시설면적
국민1인당 2.83㎡
국민1인당 0.33㎡
시설이용
클럽소유 또는 전용시설
(무료 이용수준)
학교시설 일부공공체육시설 사용
(시설 이용료 부담)
지도자 활용
선수출신 : 유급(12%)
무급 자원봉사자(88%)
국가대표 출신 일부
자원봉사 참여미흡
프로그램 운영
남녀노소 수준에 맞게 운영
리그제 활성화
성인위주 프로그램
일부종목 리그제
선수 양성
클럽에서 지도양성
(선수시설 : 트레이닝센터 지정)
학교운동부 등 별도양성
(선수시설:학교시설, 태릉선수촌 등)
홍 보
Trimm-Aktion 지속전개
TV라디오 등 일부 계기홍보
재원조달
회비54.7%, 수익금24.8%
국가보조10.7%, 기부금7.3% 등
회원찬조, 회비,
대회개최 시 일부보조
클럽회원
전체인구대비 35.4%
전 계층 골고루 참여
전체인구 대비 4.5%
30~50대 중 장년층 위주
클럽크기
100~300명, 1천명 이상 등 대규모
평균 30~40명
Ⅳ. 지역 스포츠클럽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독일의 스포츠클럽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형 스포츠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선진형 스포츠클럽 모델 설정방향
1.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조직 7만 5천여개의 기초자원을 제도화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2. 일정수준의 재정과 행정, 인적자원을 가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를 지역의 종합스포츠클럽으로 하고, 단위 동호회가 등록가입하는 형태로 제도화
※ 클럽시스템 개선 방향 : 클럽 수 증가, 클럽규모 확대, 클럽시스템 도입을 통한 엘리트생활체육의 통합
1. 지역스포츠클럽의 제도화를 통해 클럽 수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스포츠클럽이 제도화되면 클럽 수와 클럽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클럽시스템을 정착시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시킬 수 있다. 지역스포츠클럽 제도화의 핵심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다. 현재 4~5%대에 불과한 우리나라 스포츠클럽 가입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높이려면 신규클럽 설립 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그 메리트는 설립등록 후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이 제도화되면 클럽 규모도 확대된다. 클럽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란 클럽 운영에 관한 비용이다. 클럽의 법인화는 이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과 체육시설의 무상지원(혹은 저렴한 사용), 증가된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엘리트생활체육의 통합으로 가야한다.
스포츠클럽의 제도화는 클럽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스포츠 제 문제(선수자원의 감소, 성인위주 생활체육 참여 등)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던 사무실과 체육시설을 클럽에 양도하고, 사무실은 클럽하우스로 체육시설은 저렴한 회비로 사용하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현행법상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규정되어 있으나, 클럽이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약하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3. 스포츠클럽의 등록제 추진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그 다음 지역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방법은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려면 우선 스포츠시설을 클럽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사용권을 등록된 스포츠클럽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엘리트 팀이나 선수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클럽 자체가 하나의 운동부로 인식될 수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리그에 참가하고, 또한 회원 중에 등록선수도 많아질 것이므로, 시설사용료 차등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권도 부분적으로 스포츠클럽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관리권에 대한 근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새벽저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 요원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5. 스포츠클럽 전문가 양성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독일은 스포츠클럽 전문가가 있어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이들의 역할은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 스포츠클럽의 시설알선, 정보제공과 지도자 섭외,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지지단체와의 연결, 리그대회 참가 및 개최, 지역사회 스포츠교실 운영 등의 업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조직은 지역생활체육협의회이다. 지역생활체육협의회는 스포츠클럽이 결성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며 등록된 클럽에 시설알선, 정보제공과 지도자 섭외,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스포츠클럽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현재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일제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재교육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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