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학 - 무역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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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통상학 - 무역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바, 이는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연장된 기일보다 단축하여 제 2수익자앞 양도 할 수 있으며, 직접 통지를 거부한 경우에도 제 2수익자앞 조건변경서의 양도는 가능한 것이다.
한편, 제 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신용장의 취소를 내용으로 한 조건변경서의 경우에는 제 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참고사항*
UCP 9조에 의하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제 2수익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제 2수익자의 동의는 조건변경서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본건과 같이 변경내용이 제 2수익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변경 내용이 증액이나 유효기일 연장 등의 경우에는 제 2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 1수익자가 동의여부를 통보 할 수 있는 것이다.
8. 개설신청인이 항공운송 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가 있어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하는가?
(1)사건개요
네덜란드 은행은 개설신청인 A사의 신청에 따라 미국의 B사를 수익자로하며, 물품은 영국으로 항공운송하며, 수하인을 영국의 대리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 하였다. 우송된 서류를 심한 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어 부도통보를 하고 서류를 매입은행 앞으로 반송 하였다. 한편 물품은 수하인인 영국의 대리인이 이미 찾아가 미국으로의 반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물론 UCP에 의하여 은행은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이지 물품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지만 본건과 같이 신용장에서 수하인을 개설은행이 아닌 개설신청인이나 제 3자로 하는 항공운송장을 요구하였다면, 개설은행이은 부도 통보전에 수하인이 물품을 찾아가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부도통보 및 서류의 반송을 하여야 하며 만일 물품을 찾아간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판단
항공운송장의 수하인을 개설은행이 아닌 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어떠한 사태도 신용장 거래와는 무관하므로 개설은행은 오직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의무만 있는 것이다. 한편 수익자가 그러한 신용장의 조건을 수용하였다면, 수익자는 서류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도 개설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사항*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수하인을 ‘개설은행 지시식( to order of issuing bank)’이 아니고 1통을 개설 신청인 앞으로 사전 송부토록 하는 경우에는 본건과 같이 서류가 부도처리 되어 반송되어도 물품은 이미 개설신청인이 찾아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하증권 or 항공운송장이나 가급적이면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며, 개설신청인 앞으로 서류를 사전 송부 할 경우에는 사본을 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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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4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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