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존스쿨 제도현황 및 문제점
1. 존스쿨 제도 개관
가. 도입 배경
나. 추진 경과
라. 실시기관 및 운영현황
마. 프로그램 주요내용
2. 존스쿨 제도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가. 법률적 문제점
1) 적법절차 권리훼손 가능성
2) 법적 근거의 부재
나. 실무 운영상의 문제점
1) 지난 5년간 존스쿨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 재범억제 효과의 불분명성: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제2절 존스쿨 발전방안 및 고려해야 할 쟁점들
가.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나.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및 스크린(Screen) 방법
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절차적 성격 구체화
라. 존스쿨 운영방식의 체계화
마.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바.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사. 표준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
아. 전문강사 양성 및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
자. 실질적인 운영재원 마련: 범죄수익금의 활용
제3절 소결
1. 결과 요약
2. 정책 과제
● 성매매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 존스쿨의 내실화와 체계화
●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제1절 우리나라 존스쿨 제도현황 및 문제점
1. 존스쿨 제도 개관
가. 도입 배경
나. 추진 경과
라. 실시기관 및 운영현황
마. 프로그램 주요내용
2. 존스쿨 제도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가. 법률적 문제점
1) 적법절차 권리훼손 가능성
2) 법적 근거의 부재
나. 실무 운영상의 문제점
1) 지난 5년간 존스쿨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 재범억제 효과의 불분명성: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제2절 존스쿨 발전방안 및 고려해야 할 쟁점들
가.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나.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및 스크린(Screen) 방법
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절차적 성격 구체화
라. 존스쿨 운영방식의 체계화
마.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바.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사. 표준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
아. 전문강사 양성 및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
자. 실질적인 운영재원 마련: 범죄수익금의 활용
제3절 소결
1. 결과 요약
2. 정책 과제
● 성매매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 존스쿨의 내실화와 체계화
●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본문내용
고학력의 2~30대 미혼독신자들로서 소득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사무직등 화이트칼라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사 대상자들이 전 생애 동안 성을 구매한 평균횟수는 1인당 13.8회이며,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은 평균 25.6세이다. 일상 생활과정에서 성매매에 가담하게 된 주요 계기는 ‘음주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지배적이며,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인 성매매 경로는 안마관련시설(61.7%)이다. 조사 대상자 중 40.6%가 성구매를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단속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으며, ‘접대의 불가피성’(31.2%), ‘참을 수 없는 성욕’(26.3%)이 그 뒤를 이었다.
존스쿨의 교육효과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 인식과 태도, 성매매 필요성 및 해악성, 성매매여성 피해인지 및 자발성, 성매매 관련자 비난도, 성매매 피해자 인지도, 성매매의 위험성 및 손실 인지도 등 모든 요인에서 존스쿨 교육 이후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 책임수용도 변화 및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등 가장 중요한 변인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또한 성문제자각 인지변화 유도에 있어 성매매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성행동이 아니라 정신심리적 성적 문제의 한 징후 혹은 병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편리한 정당화 혹은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역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존스쿨 대상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강사, 유익성 등전 분야에서 연도별로 점차 긍정적 평가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존스쿨의 효과성, 즉 재범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존스쿨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존스쿨이 산출한공식 재범률이 형사법절차과정에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드러났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연구에서도 체포 자체가 지닌 억제효과를 제외하고 존스쿨 참여가 향후 성매매 가담 의사를 억제시키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구매자의 경력 발달에 따라 존스쿨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과제
● 성매매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현행 존스쿨 프로그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 재원 및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전환처우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 권리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성구매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일깨우고 본 제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기소부터 형사기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 스펙트럼에서 존스쿨로 전환처우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명령 프로그램에 적절한 대상자는 최소한 19세 이후 여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존스쿨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와 집행기관에서의 재-스크린을 통해 효과적인적격자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존스쿨의 내실화와 체계화
표준화된 존스쿨 가이드라인과 강사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균형적이고 표준화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긴요하며, 제한된 재원과 강사부족, 지역편차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상자에게 공감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디지털자료의 개발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환류체계를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사의 전문성 확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인 강사 양성을 추진하는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담당 강사들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지원체계 역시 필요하다. 한편 존스쿨 교육시간 연장 문제는 기소 전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처리절차 강화를 통해 전과 없는 초범자 이외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수강명령’제도를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성구매 사범 처우정책 전반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존스쿨을 책임과 응보에 기초한 형사법적 제재의 일환이 아니라 사회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성격을 확립하면서 교육수혜자 부담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징수한 의무교육비는 재범방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비용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및 보호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본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국가기관(현행 보호관찰소)이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근본적인검토가 요구된다. 재범방지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현행교육과정과 내용이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타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민간단체, 의료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범방지교육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라도 현행 재범방지교육의 성격상 성구매자를 일정한 사법적 감독 하에 두기 위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교육집행기관으로 제도화하되 실질적인 교육수행은 성매매 방지 관련 민간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관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존스쿨의 교육효과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 인식과 태도, 성매매 필요성 및 해악성, 성매매여성 피해인지 및 자발성, 성매매 관련자 비난도, 성매매 피해자 인지도, 성매매의 위험성 및 손실 인지도 등 모든 요인에서 존스쿨 교육 이후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 책임수용도 변화 및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등 가장 중요한 변인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또한 성문제자각 인지변화 유도에 있어 성매매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성행동이 아니라 정신심리적 성적 문제의 한 징후 혹은 병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편리한 정당화 혹은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역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존스쿨 대상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강사, 유익성 등전 분야에서 연도별로 점차 긍정적 평가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존스쿨의 효과성, 즉 재범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존스쿨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존스쿨이 산출한공식 재범률이 형사법절차과정에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드러났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연구에서도 체포 자체가 지닌 억제효과를 제외하고 존스쿨 참여가 향후 성매매 가담 의사를 억제시키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구매자의 경력 발달에 따라 존스쿨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과제
● 성매매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현행 존스쿨 프로그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 재원 및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전환처우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 권리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성구매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일깨우고 본 제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기소부터 형사기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 스펙트럼에서 존스쿨로 전환처우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명령 프로그램에 적절한 대상자는 최소한 19세 이후 여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존스쿨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와 집행기관에서의 재-스크린을 통해 효과적인적격자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존스쿨의 내실화와 체계화
표준화된 존스쿨 가이드라인과 강사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균형적이고 표준화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긴요하며, 제한된 재원과 강사부족, 지역편차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상자에게 공감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디지털자료의 개발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환류체계를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사의 전문성 확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인 강사 양성을 추진하는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담당 강사들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지원체계 역시 필요하다. 한편 존스쿨 교육시간 연장 문제는 기소 전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처리절차 강화를 통해 전과 없는 초범자 이외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수강명령’제도를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성구매 사범 처우정책 전반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존스쿨을 책임과 응보에 기초한 형사법적 제재의 일환이 아니라 사회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성격을 확립하면서 교육수혜자 부담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징수한 의무교육비는 재범방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비용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및 보호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본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국가기관(현행 보호관찰소)이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근본적인검토가 요구된다. 재범방지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현행교육과정과 내용이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타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민간단체, 의료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범방지교육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라도 현행 재범방지교육의 성격상 성구매자를 일정한 사법적 감독 하에 두기 위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교육집행기관으로 제도화하되 실질적인 교육수행은 성매매 방지 관련 민간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관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