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2. McLure(1983)
3. Owens와 Norregaard(1991)
Ⅱ. 세원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5. 기타 지방세 세원 개발 방안
Ⅷ. 세원배분과 카지노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와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2. 외국의 카지노관련 세제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5) 오스트리아
6) 호주
참고문헌
1. Musgrave(1983)와 King(1984)
2. McLure(1983)
3. Owens와 Norregaard(1991)
Ⅱ. 세원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5. 기타 지방세 세원 개발 방안
Ⅷ. 세원배분과 카지노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와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2. 외국의 카지노관련 세제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5) 오스트리아
6) 호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노가 설치되게 되었다.
폐광지역 카지노의 운영실적을 보면, 개장이후 약 10개월간 총입장객 76만 4,000여명, 총매출액 약 4,000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스몰카지노만의 운영실적이므로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4층 규모의 메인카지노(스몰카지노 규모의 약 3.5배)와 호텔이 완공될 경우 연간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는 폐광지역 카지노는 특정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지노 건설사업으로써, 국내에 있는 기존의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과는 그 설립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관련 법규는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대부분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별반 반영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카지노 입지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치안유지시설, 청소년선도 등 새로이 급증하는 행ㆍ재정수요로 당해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도가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으나, 이 기금은 ‘연간 카지노사업 이익금의 10%’로 한정되어 있고, 이 기금 또한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의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기금이다.
따라서 지역경제회생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적용되었던 국세중심의 조세제도가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지방세원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외국의 카지노관련 세제
1) 미국
1931년에 게임법을 제정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이 해는 경제 대공황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로써, 네바다주의 경제활성화와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후 1959년 조정위원회의 권한중 카지노에 대한 규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설치된 네바다게이밍위원회(State Gaming Control Board)로 허가와 규정채택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네바다주에는 21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중에 있다.
이에 대한 조세는 주정부법 및 시정부법에 의거하여 허가수수료 및 게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와 지방정부의 공동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세의 부과방법은 비제한적 게임허가(Nonrestricted Gaming License)와 제한적 게임허가(Restricted Gaming License)로 구분하여 tax와 license fee를 부과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카지노를 200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6개 주 중 14개 주에서 3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은 개별 주에 위임되어 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조세로서 카지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카지노사업주이며, 주정부에 납세하고 있다. 과표는 총매출액이 되며, 통상 총매출액의 80%수준을 과표로 하여 과세한다. 과세기관인 주정부는 카지노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운영의 변칙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매일 카지노 영업시작 및 종료시에 회계감사관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카지노에서 입장료로 5MD를 받고 있다.
3) 영국
영국에서는 1960년에 카지노산업이 합법화되었다. 현재 전국에 130여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회원제에 의한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카지노에만 해당되는 별도의 조세는 없고, 단지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런던지역의 카지노에서는 입장료 명목으로 보통 £25정도의 연회비를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 또한 받고 있지 않다.
4) 프랑스
현재 13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며, 내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카지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카지노에만 해당되는 조세는 없고,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내의 모든 카지노에서 대부분 FF55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영국과 다소 다른 점이다.
5) 오스트리아
현재 12개의 카지노가 온천이나 휴양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카지노는 ‘카지노 오스트리아AG\'라는 주식회사에서 배타적인 허가권과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카지노 오스트리아AG’의 주식중 2/3를 연방정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조세는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며, 오스트리아내의 모든 카지노에서 AS170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6) 호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했다. 현재 주 및 지방정부의 통제하에 전국에서 10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조세는 크게 일반세금과 사회세(social tax)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연방세와 주세의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일반세제를 살펴보면 카지노업체당 수입의 4~5%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지역복지세 및 종업원 면허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세(social tax)로써 카지노 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회세는 카지노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찬,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김창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2008
김청환, 카지노 업계 vs 정부 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보사, 2008
성현곤 외 1명,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2
폐광지역 카지노의 운영실적을 보면, 개장이후 약 10개월간 총입장객 76만 4,000여명, 총매출액 약 4,000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스몰카지노만의 운영실적이므로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4층 규모의 메인카지노(스몰카지노 규모의 약 3.5배)와 호텔이 완공될 경우 연간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는 폐광지역 카지노는 특정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지노 건설사업으로써, 국내에 있는 기존의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과는 그 설립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관련 법규는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대부분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별반 반영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카지노 입지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치안유지시설, 청소년선도 등 새로이 급증하는 행ㆍ재정수요로 당해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도가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으나, 이 기금은 ‘연간 카지노사업 이익금의 10%’로 한정되어 있고, 이 기금 또한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의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기금이다.
따라서 지역경제회생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적용되었던 국세중심의 조세제도가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지방세원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외국의 카지노관련 세제
1) 미국
1931년에 게임법을 제정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이 해는 경제 대공황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로써, 네바다주의 경제활성화와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후 1959년 조정위원회의 권한중 카지노에 대한 규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설치된 네바다게이밍위원회(State Gaming Control Board)로 허가와 규정채택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네바다주에는 21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중에 있다.
이에 대한 조세는 주정부법 및 시정부법에 의거하여 허가수수료 및 게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와 지방정부의 공동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세의 부과방법은 비제한적 게임허가(Nonrestricted Gaming License)와 제한적 게임허가(Restricted Gaming License)로 구분하여 tax와 license fee를 부과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카지노를 200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6개 주 중 14개 주에서 3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은 개별 주에 위임되어 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조세로서 카지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카지노사업주이며, 주정부에 납세하고 있다. 과표는 총매출액이 되며, 통상 총매출액의 80%수준을 과표로 하여 과세한다. 과세기관인 주정부는 카지노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운영의 변칙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매일 카지노 영업시작 및 종료시에 회계감사관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카지노에서 입장료로 5MD를 받고 있다.
3) 영국
영국에서는 1960년에 카지노산업이 합법화되었다. 현재 전국에 130여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회원제에 의한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카지노에만 해당되는 별도의 조세는 없고, 단지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런던지역의 카지노에서는 입장료 명목으로 보통 £25정도의 연회비를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 또한 받고 있지 않다.
4) 프랑스
현재 13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며, 내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카지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카지노에만 해당되는 조세는 없고,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내의 모든 카지노에서 대부분 FF55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영국과 다소 다른 점이다.
5) 오스트리아
현재 12개의 카지노가 온천이나 휴양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카지노는 ‘카지노 오스트리아AG\'라는 주식회사에서 배타적인 허가권과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카지노 오스트리아AG’의 주식중 2/3를 연방정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조세는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며, 오스트리아내의 모든 카지노에서 AS170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6) 호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했다. 현재 주 및 지방정부의 통제하에 전국에서 10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조세는 크게 일반세금과 사회세(social tax)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연방세와 주세의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일반세제를 살펴보면 카지노업체당 수입의 4~5%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지역복지세 및 종업원 면허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세(social tax)로써 카지노 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회세는 카지노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찬,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김창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2008
김청환, 카지노 업계 vs 정부 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보사, 2008
성현곤 외 1명,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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