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의 결정과정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1999.10 ~ 2003.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제화 과정(2006.3 ~ 2007.4)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2008.7.1 ~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1999.10 ~ 2003.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제화 과정(2006.3 ~ 2007.4)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2008.7.1 ~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본문내용
.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험제도 운영방식과의 정합성, 국가부담의 최소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결정되었으나, 노인요양서비스의 근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과연 보험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와 제도 검토·준비 시에 충분한 대국민 의견수렴과정의 부족이 아쉬운 점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자와 수급자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의 범위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밀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도이에 노인돌봄사업을 장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사업과 통합하여 수행함이 서비스의 연계·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의 판정을 받으면, 동 판정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등 관리의 이원화로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함에 따라 너무 남설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들까지 발굴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설치로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등급 내 판정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선물공세 등으로 건전한 서비스 제공질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남설되어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설치되므로 노인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의 요양인정신청 또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한 서비스제공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증가되고, 장기요양 재정불안 및 제도에 대한 불신 가능성이 잠재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치기준·절차 강화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급내 판정을 받은 가족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때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비용청구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수급자와 다른 주민등록지로 옮기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로 재가급여의 활성화, 가사노동의 사회적평가 등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생활보조비 성격으로 전락되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인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노인자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존치 실익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와 같이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동거가족에 대한 방문요양의 보험급여화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요양비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장기요양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실제의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에 채용계약서 작성 시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해당 수가의 60~75% 내외가 되는 등 불안정한 임금구조형태가 발생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자율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해질 소지가 크다. 사회복지마인드가 옅어지면서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아지게 되어 결국은 요양대상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유경력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트타임제 또는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될 소지가 크므로 최소한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속가능한 제도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는‘요양서비스 표준지침’을 조속히 개발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인장기요양 관리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이용지원 등으로 부득이 1인 방문조사에 따라 방문조사원의안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문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 운영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수급자 노인들에 대한 밀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념에 근접하기를 기대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에 당장에 노인문제가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곧 다가올 미래의 문제라고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노인요양보험이 아닌 방법으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대안으로 시행 되고 있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나 서비스 표준 및 시설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없었으며 또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관심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평가를 통한 계속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인 표준화와 법률적인 법제화를 기다려온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의 기대와 이용욕구에 대한 결과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장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복지정책을 폄으로 인해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자와 수급자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의 범위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밀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도이에 노인돌봄사업을 장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사업과 통합하여 수행함이 서비스의 연계·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의 판정을 받으면, 동 판정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등 관리의 이원화로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함에 따라 너무 남설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들까지 발굴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설치로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등급 내 판정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선물공세 등으로 건전한 서비스 제공질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남설되어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설치되므로 노인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의 요양인정신청 또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한 서비스제공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증가되고, 장기요양 재정불안 및 제도에 대한 불신 가능성이 잠재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치기준·절차 강화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급내 판정을 받은 가족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때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비용청구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수급자와 다른 주민등록지로 옮기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로 재가급여의 활성화, 가사노동의 사회적평가 등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생활보조비 성격으로 전락되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인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노인자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존치 실익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와 같이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동거가족에 대한 방문요양의 보험급여화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요양비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장기요양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실제의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에 채용계약서 작성 시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해당 수가의 60~75% 내외가 되는 등 불안정한 임금구조형태가 발생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자율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해질 소지가 크다. 사회복지마인드가 옅어지면서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아지게 되어 결국은 요양대상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유경력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트타임제 또는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될 소지가 크므로 최소한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속가능한 제도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는‘요양서비스 표준지침’을 조속히 개발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인장기요양 관리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이용지원 등으로 부득이 1인 방문조사에 따라 방문조사원의안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문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 운영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수급자 노인들에 대한 밀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념에 근접하기를 기대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에 당장에 노인문제가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곧 다가올 미래의 문제라고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노인요양보험이 아닌 방법으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대안으로 시행 되고 있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나 서비스 표준 및 시설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없었으며 또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관심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평가를 통한 계속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인 표준화와 법률적인 법제화를 기다려온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의 기대와 이용욕구에 대한 결과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장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복지정책을 폄으로 인해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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