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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도][요금제도][광고산업][방송광고][미디어렙][제한경쟁][경쟁체계][광고판매][완전경쟁]판매제도와 요금제도, 판매제도와 광고산업, 판매제도와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미디어렙 분석(판매제도, 요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매제도와 요금제도
1. 고정요금제(과거 국내 요금제도)
2. 가변적 요금제도(미국 요금제도)
3. 탄력요금제(현재 국내 요금제도 -- Global Standard)
4. 기타(영국 요금제도)

Ⅲ. 판매제도와 광고산업

Ⅳ. 판매제도와 방송광고
1. 프로그램 베이스 판매
1) 방송년 전 구매(Upfront 구매)
2) 3개월내 구매(Scatter 구매)와 기회구매(Opportunistic 구매)
3) 선매제(Preemption)
4) CM 지정순서 판매제
2. 시청률(GRP) 베이스 판매

Ⅴ. 판매제도와 미디어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공사 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만큼 이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차후에 공민영 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적지 않은 위원들이 공감한 바 있다.
이번 태스크포스팀의 사회를 보면서, 발표자가 고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다.
미디어렙의 도입은, 어느 이해당사자 한 쪽만 반대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신문매체 측은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완전경쟁이 아니면 특정 매체만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에서부터, 종교방송사, 지역방송들 모두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도입 당위론은 취약하기만 하다. 그동안의 세월이 반면교사로서 작용해주지 않는 한, 서로 다른 이유에서 현 체제의 유지 쪽이 ‘따뜻한 비이커 물속의 개구리’처럼 편안하기만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려 애 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서였다. 하나는 각 분야의 주장을 대표하고 있는 각 위원들만큼 이 문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점, 그러한 전문가들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숙고와 토론을 거듭해 도출해내는 안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상황, 이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절충이 아니겠느냐 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후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정작 인류의 마지막 싸움 즉 자유와 경쟁, 시장논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평등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정반합적인 발전과정이 필요한데, 21세기의 발전한 사회 모습은 자본주의에만 치우지지도 않고, 민주주의에만 기울어지지도 않은 제2블럭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공공광고기구 정책실행위원회의 테마소위원회(1976)가 진단한 현대사회구조에 대한 문명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유 시민권적 가치원리(personalization)’를 세로축에, ‘사회권적 가치원리(socialization)’를 가로축에 두고, 그 정도의 고저에 따라 세계 각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위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구축은, ‘사회권적 가치원리’만에 있는 것은 아니며, 한편, 17세기 이래의 ‘자유시민권적 가치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고차원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4블럭에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시민권적 가치원리’이건, ‘사회권적 가치원리’이건 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모순과 혼란의 시대’가 거꾸로 그 조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제4의 사상적 근거(legitimizer)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Ⅵ. 결론
결론적으로 방송광고 제도 개편이 어떻게 논의되든지 간에 광고시장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 없이 미디어랩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방송사의 생존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지역방송과 공익방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문화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KOBACO는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통해 방송사와 광고주 상호간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보호해왔으며, 매체력이 약한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적 방송발전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방송광고산업에 기여해 온 반면, 방송광고영업권을 독점함에 따라 광고시간에 대한 수요조절 기능에 문제를 발생케 하여 방송광고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워 진 점, 취약매체의 끼워 팔기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광고주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는 현재의 방송광고공사 체제의 긍정적 공익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과도한 광고경쟁이 불러올 방송환경에 대한 파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몇 가지 강조하자면 첫째, 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 광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거대매체와 취약매체가 공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매체 다양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공공적 개입수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논의가 주로 방송광고영업 독점 해소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방송광고의 공익성 유지로 인한 방송문화의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도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광고료 수익이 방송과 신문,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등에 배분되기 때문에 방송광고제도 개편은 단순히 광고시장의 독점체제 타파가 아닌 전체 언론 산업의 균형발전과 다양성 차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한 혹은 완전 경쟁체제로 돌입하였을 때 일방적인 수혜 혹은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는 방송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 공적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재정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되어야 하며 취약매체도 공적인 기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어떤 형태의 제도개선으로 갈 것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방송철학의 관점에서 방송광고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논의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매체 및 여론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던 방송광고공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식 외 2명 / 국내 방송 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 경제학적 접근, MBC문화방송, 2010
문화방송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2
박성철 /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제도 경쟁체계 도입이 쟁점과 전망, 한국전파진흥원, 2009
박원기 /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여의도클럽, 2010
이두희 / 한국의 마케팅 사례, 박영사
이수범 / 바람직한 광고판매 제도 방안 :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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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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