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업부분의 양도
Ⅳ.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등록요건의 강화
2)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1) 증권투자회사법
2) 창업투자회사
3) 구조조정회사, 기술거래소
4) 벤처기업 M&A의 중개 및 평가기능의 개선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
Ⅴ.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3)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등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원단체
2) 교원노조
Ⅵ.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확인은행과의 관계
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2) 보호규정
참고문헌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업부분의 양도
Ⅳ.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등록요건의 강화
2)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1) 증권투자회사법
2) 창업투자회사
3) 구조조정회사, 기술거래소
4) 벤처기업 M&A의 중개 및 평가기능의 개선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
Ⅴ.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3)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등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원단체
2) 교원노조
Ⅵ.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확인은행과의 관계
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2) 보호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제도는 일본,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필요성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즉,생리는 질병은 아니지만 생리중의 육체적,정신적 조건은 직장환경 기타 사회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그러한 조건이 열악하면 여자의 건강은 물론 그 후의 임신,출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노동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로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여성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유급생리 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해야한다』(제60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60조 2항에서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생후 만 1년 미만의 수유를 가진 여자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기간을 주어야 한다』(제61조)고 규정하여 일종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다.이규정은 유아의 성장발육상 인공영향에 의하는 것보다 모유에 의한 경우가 이상적이며 모체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다만 이러한 수유시간을 언제어디서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체내에 탁아시설이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용 및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외에 육아휴업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그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정상적인 복직 및 유아의 건강은 물론 사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조건의 평등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차별이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즉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인습과 보수적인 노동관행으로 인한 고용의 기회 및 대응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아직까지 뿌리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녀의 평등한 고용관행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나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1987.12.4일 남녀고용평등법(법 제3989호)을 제정하고 1989.4.1부분이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목적으로 한다.(제1조)그리고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제2조의2 제1항)으로 정의하였다. 다만,『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2조의2 제2항)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 조치하는 것은 차별의 예외로 보았다 .그리고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생활 보조적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것과 혼인 임신, 출산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였다. 특히 1995년의 법개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여성사원의 채용시 용모를 기준으로 삼는 기업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호규정
법 제 11조는 제 12항에서 『육아휴직에 관하여 사업주는 행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전문은 육아는 남녀간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부담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육아에 관한 성별역할의 고정화를 변혁할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약 제 11조 제2항(C)는 양친이 가정책임,직업상의 책무,사회적활동에의 참가의 세 가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 실책으로서는 『특히 보육시설 체계의 설치와 충실』을 들 수 있는 데 그 이외의 공무사적분야의 각종의 조치도 또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이하가 규정하는 육아휴업의 실시로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 제 11조 제2항(C)의 『사회적 써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생리휴가를 여성일반의 보호조치로 본다면 모성보호에서 뺄 수도 있으나 그것을 생명의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특별보호로 본다면 당연히 모성보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했어야 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가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다.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한 것은 1989년부터인데 요즈음 정부 근로기준법을 정비하는 가운데 사용자측에서 다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생리현상은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유급생리 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해야한다』(제60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60조 2항에서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생후 만 1년 미만의 수유를 가진 여자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기간을 주어야 한다』(제61조)고 규정하여 일종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다.이규정은 유아의 성장발육상 인공영향에 의하는 것보다 모유에 의한 경우가 이상적이며 모체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다만 이러한 수유시간을 언제어디서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체내에 탁아시설이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용 및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외에 육아휴업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그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정상적인 복직 및 유아의 건강은 물론 사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조건의 평등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차별이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즉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인습과 보수적인 노동관행으로 인한 고용의 기회 및 대응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아직까지 뿌리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녀의 평등한 고용관행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나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1987.12.4일 남녀고용평등법(법 제3989호)을 제정하고 1989.4.1부분이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목적으로 한다.(제1조)그리고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제2조의2 제1항)으로 정의하였다. 다만,『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2조의2 제2항)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 조치하는 것은 차별의 예외로 보았다 .그리고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생활 보조적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것과 혼인 임신, 출산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였다. 특히 1995년의 법개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여성사원의 채용시 용모를 기준으로 삼는 기업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호규정
법 제 11조는 제 12항에서 『육아휴직에 관하여 사업주는 행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전문은 육아는 남녀간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부담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육아에 관한 성별역할의 고정화를 변혁할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약 제 11조 제2항(C)는 양친이 가정책임,직업상의 책무,사회적활동에의 참가의 세 가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 실책으로서는 『특히 보육시설 체계의 설치와 충실』을 들 수 있는 데 그 이외의 공무사적분야의 각종의 조치도 또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이하가 규정하는 육아휴업의 실시로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 제 11조 제2항(C)의 『사회적 써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생리휴가를 여성일반의 보호조치로 본다면 모성보호에서 뺄 수도 있으나 그것을 생명의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특별보호로 본다면 당연히 모성보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했어야 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가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다.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한 것은 1989년부터인데 요즈음 정부 근로기준법을 정비하는 가운데 사용자측에서 다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생리현상은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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