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 에너지정책]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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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 에너지정책]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

Ⅲ.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Ⅳ.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Ⅴ.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

Ⅵ. 광역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의 의의
2.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활용

Ⅶ.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평가하여 고과에 반영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에게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여행지\'나 \'전산소식\' 같은 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의지를 고무시키고 있다.
Ⅶ.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문제점은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형편이다. 과학기술예산의 문제점은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그 부족한 예산마저 서울 및 경기도에서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을 위한 인력배출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정책 수단의 근본적 문제점은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미진하고 특정지역의 편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지방의 과학기술이 정치적 산물 혹은 행정적 산물이라는 논지에 입각하여 행정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 역할증진, 균형적 개발 등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한 동기를 가진 행정부에 따라서 위의 문제들이 다르게 전개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행정부가 위의 문제를 공평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본다.
WTO의 신국제규범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기초연구, 구조조정, 중소기업진흥, 지역개발의 이름으로 지방의 과학기술을 교묘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금의 부족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어떤 특정지역의 과학기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지방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기금이란 것은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민간단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자금이다. 특히 정부가 설립한 기금은 예산상의 별개 단위로 취급을 받는다(과학기술처, 1997: 77; 윤성식, 1999: 27-28). 그래서 국회의 심의나 기타 정부의 통제도 매우 미진하다. 이러한 측면을 이용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립한다면 WTO의 신국제규범도 한국정부가 지방의 과학기술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마련된 일정한 예산을 서울 및 경기지역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대신에 그러한 자금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골고루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산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잉여인력의 수급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연구직을 창출하여 박사급 및 기타인력을 수용하면 인력의 큰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그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비는 위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그 유용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에서부터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험적용 및 보완작업 등의 반복이 필요하다. 일단 한 번 평가도구가 설정되면 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도구의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평가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치사무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치사무를 포함시킨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한 모든 사무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각종 평가를 통합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의 목적의 일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가 명실상부한 종합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기능평가로 현행의 평가모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다. 즉 현행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불가능해지며, 반면에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으로 발전시키자면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상당부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임사무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평가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주요 위임사무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핵심적 기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모형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서정복(2002),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유지연(1999),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오익근 외 1명(2000), 인터넷 관광정보 구성 분석 :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정일영(2009),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조기현(201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허웅 외 1명(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보고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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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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