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Ⅱ. 미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Ⅲ. 독일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Ⅳ. 한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1. 교육주체 상호 우열관계에 관한 원칙
2. 통제지향적 결정과 자율지향적 결정 : 헌재 판례의 실제 성향
3. 헌재판지의 기본적 문제점
Ⅴ. 일본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참고문헌
Ⅱ. 미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Ⅲ. 독일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Ⅳ. 한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1. 교육주체 상호 우열관계에 관한 원칙
2. 통제지향적 결정과 자율지향적 결정 : 헌재 판례의 실제 성향
3. 헌재판지의 기본적 문제점
Ⅴ. 일본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그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헌법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는 국가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교육권론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판하는 교육운동의 논리로 전개되어 왔다. 이 견해도 그 구체적 논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주요한 것으로는 국민주권주의와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의 천황주권 아래에서와 교육에 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천황에 귀속되었으나 종전후 민주헌법의 국민주권 아래에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하급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교육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교육권을 뒷받침하는 견해로,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아동에 대한 교육내용을 결정할 자주성과 독립적 권한을 갖는다고 하거나, 공교육은 본래 역사적으로 가정교육의 연장으로서 발전한 것으로 양친의무(친권)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내용에 관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견해는 아동 자신의 인격적 완성과 사회적 능력게발을 위한 학습권을 중심으로 교육권을 설명하려고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국가나 학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고 피교육자인 아동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교육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교육권에 관한 논쟁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가영삼랑씨(전 동경교육대교수)가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위법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 속칭 교과서재판을 둘러싸고 격렬히 진행되었다. 이 소송은 32년간 지방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까지 10차례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크게 제1차 소송, 제2차 소송, 제3차 소송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 제1차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키며, 제2차 소송은 문부장관을 상대로 검정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제3차 소송은 중국대륙침략에 관한 기술 등에 대한 수정지시가 위법하다며 동경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소송들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교육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권에 관한 일본의 유권적 해석은 아직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들 중에서 교육권에 관한 비교적 명백한 재판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제2차 교과서 소송 제1심 판결인데 이를 杉本 판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육권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로서는 학력테스트재판에 관한 판결들이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일본 문부성은 수년에 걸쳐 전국적인 학력조사(‘학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학력테스트가 국가의 교육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교육의 지방자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교원조합이 앞장을 서고 각 지역의 부모들도 가담하였다. 이 반대운동의 위법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학력테스트재판이라 부른다.
이 판결들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하여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교육권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 판결로, 이른바 학력테스트 북해도사건에서의 1976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유환(2005),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한국교육법학회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노기호(2005),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학회
노기호(2004),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양건(2005),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학회
조만형(2008), 교육중심대학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지위에 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헌법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는 국가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교육권론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판하는 교육운동의 논리로 전개되어 왔다. 이 견해도 그 구체적 논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주요한 것으로는 국민주권주의와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의 천황주권 아래에서와 교육에 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천황에 귀속되었으나 종전후 민주헌법의 국민주권 아래에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하급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교육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교육권을 뒷받침하는 견해로,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아동에 대한 교육내용을 결정할 자주성과 독립적 권한을 갖는다고 하거나, 공교육은 본래 역사적으로 가정교육의 연장으로서 발전한 것으로 양친의무(친권)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내용에 관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견해는 아동 자신의 인격적 완성과 사회적 능력게발을 위한 학습권을 중심으로 교육권을 설명하려고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국가나 학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고 피교육자인 아동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교육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교육권에 관한 논쟁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가영삼랑씨(전 동경교육대교수)가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위법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 속칭 교과서재판을 둘러싸고 격렬히 진행되었다. 이 소송은 32년간 지방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까지 10차례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크게 제1차 소송, 제2차 소송, 제3차 소송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 제1차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키며, 제2차 소송은 문부장관을 상대로 검정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제3차 소송은 중국대륙침략에 관한 기술 등에 대한 수정지시가 위법하다며 동경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소송들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교육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권에 관한 일본의 유권적 해석은 아직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들 중에서 교육권에 관한 비교적 명백한 재판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제2차 교과서 소송 제1심 판결인데 이를 杉本 판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육권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로서는 학력테스트재판에 관한 판결들이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일본 문부성은 수년에 걸쳐 전국적인 학력조사(‘학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학력테스트가 국가의 교육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교육의 지방자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교원조합이 앞장을 서고 각 지역의 부모들도 가담하였다. 이 반대운동의 위법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학력테스트재판이라 부른다.
이 판결들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하여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교육권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 판결로, 이른바 학력테스트 북해도사건에서의 1976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유환(2005),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한국교육법학회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노기호(2005),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학회
노기호(2004),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양건(2005),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학회
조만형(2008), 교육중심대학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지위에 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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