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목적,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교통]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목적,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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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목적,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교통]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목적,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Ⅲ.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목적

Ⅳ.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1. 획일적인 단위부담금의 부과
2. 연면적 기준에 의한 부담금 부과
3. 인구 백 만 이상 도시구분
4. 부담금의 감면폭
5. 체납자 처벌규정의 미약 및 동일시설물 공동소유자의 문제
6. 운영상의 경직성
7. 판매시설 분류에 따른 문제점
8. 감면대상시설물 규정에 따른 문제점

Ⅴ.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2) 단위부담금의 인상
3)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2. 교통유발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의 보편적 적용
2) 부과기준의 강화(부과 면적기준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있다.
Ⅴ.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개선목적
건물연상면적 기준이 아닌 통행유발량 기준(실제 주차대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교통량감축을 도모함.
2) 단위부담금의 인상
- 인상목적
교통유발시설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혼잡비용을 적정수준으로 내재화하여, 기업체수요관리 대상건물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유도
- 개선방안
대안1 : 단위부담금을 인상하되, 대상지역을 주차상한제지역(주차상한제 시행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대안2 : 단위부담금을 인상하되, 대상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예상문제점 및 보완사항
단위부담금의 인상지역 및 대상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과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의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대상지역 및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발생이 예상
3)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 개선목적
판매시설로 분류된 시설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실적으로 조정
- 개선방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대형쇼핑센타(분양방식) 가운데 백화점 등과 같이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은 이에 상응한 유발계수를 적용
2. 교통유발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의 보편적 적용
- 개선목적
공공시설물 가운데 유발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이유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함.
- 개선방안
대안1 : 도촉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전체를 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함.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
대안2 : 동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해당되는 시설물 가운데 교통량이 많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선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취지가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데 있으니 만큼, 공공시설이라 하여도 교통유발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유발정도가 적은 경우에 대하여 환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부과기준의 강화(부과 면적기준 강화)
- 개선목적
교통유발의 주요원인이 되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지역 대규모 판매시설(분양방식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소유지분 10㎡(3평)이상까지 확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한 건물에 수백, 수천명에 달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행정력의 동원이 주된 관건임.
대안2 : 분양건물 전체를 단일의 판매시설로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킬 경우, 관련규정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부담금과 같은 타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보완대책
판매시설에 대해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마련하고 또한, 업주가 방문객들에게 일정한 상품구입 금액당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주차권 등의 지급을 근절하며, 인근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까지 병행
참고문헌
ⅰ. 교통개발연구원(1990),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ⅱ. 김현(2007), 교통유발부담금 :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두5802 판결), 대한토목학회
ⅲ. 김종보(2006), 교통유발부담금과 증축ㆍ신축의 구별, 중앙대학교
ⅳ. 국토해양부(2008),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ⅴ. 신연식(200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안, 대한건설진흥회
ⅵ. 이수범(2002),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개선 방안,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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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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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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