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구금제도와 수용방식
1. 독거수용의 원칙 - 법률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혼거수용이 일반적임
2. 혼거수용의 경우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Ⅴ.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1.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
2. 우리나라 보호기관의 조직
참고문헌
Ⅱ. 구금제도와 수용방식
1. 독거수용의 원칙 - 법률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혼거수용이 일반적임
2. 혼거수용의 경우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2. 혼거제 내지 오번제
Ⅴ.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1.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
2. 우리나라 보호기관의 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적으로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시행령 제33조).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 교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교정기관으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 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나 교도소내에 별도로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 등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교화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작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일선 보호기관으로는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가 있다.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사무를 관장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소위 보호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소위 위탁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양자를 합하여 이론상 넓은 의미의 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형시설의 중심은 교도소인 것은 틀림없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독거제(Einzelhaftsystem, Solitary Confinement System)라 함은 수형자를 교도소방에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과 접촉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거제의 종류로는 엄정독거제와 완화독거제가 있다. 전자는 일체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구금방식이고, 후자는 소환 목욕 교육 교회 운동 진료 등의 경우에는 혼거를 허용하면서 기타의 경우에는 독거수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독거제는 주간독거와 야간독거로도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야간독거제가 활용되고 있다.
독거제의 장점으로는 (i) 수용자간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고, (ii) 수용자 상호간의 악풍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iii) 혼자서 회오, 반성 및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v) 개별처우에 편리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독거제의 단점으로는 (i)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훈련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고, (ii) 고립된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자살 및 정신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iii) 행형실무상 필요한 교육, 교회, 운동, 작업 등의 집단적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아주 불편하며, (iv) 많은 감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거제를 최초로 제창한 자는 영국의 감옥개량가 죤 호워드(John Haward)이다. 그는 1777년 그의 저서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에서 당시 무질서한 잡거구금(혼거구금)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주야독거의 구금제도를 주창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퀘이크 교도들이 오늘날 펜실베니아주에 해당하는 곳에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독거제의 감옥을 설치하였다. 당시 퀘이크 교도의 영도자이었던 윌리암 펜(William Penn 1644- 1718)은 영국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청구권 대신에 펜실베니아의 땅을 얻었던 것이다. 펜실베니아제는 1790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건축된 월너트 감옥(Walnut street Jail)에서 미국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독거제는 뉴
Ⅲ.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 교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교정기관으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 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나 교도소내에 별도로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 등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교화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작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일선 보호기관으로는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가 있다.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사무를 관장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소위 보호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소위 위탁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양자를 합하여 이론상 넓은 의미의 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형시설의 중심은 교도소인 것은 틀림없다.
Ⅳ.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독거제(Einzelhaftsystem, Solitary Confinement System)라 함은 수형자를 교도소방에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과 접촉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거제의 종류로는 엄정독거제와 완화독거제가 있다. 전자는 일체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구금방식이고, 후자는 소환 목욕 교육 교회 운동 진료 등의 경우에는 혼거를 허용하면서 기타의 경우에는 독거수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독거제는 주간독거와 야간독거로도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야간독거제가 활용되고 있다.
독거제의 장점으로는 (i) 수용자간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고, (ii) 수용자 상호간의 악풍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iii) 혼자서 회오, 반성 및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v) 개별처우에 편리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독거제의 단점으로는 (i)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훈련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고, (ii) 고립된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자살 및 정신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iii) 행형실무상 필요한 교육, 교회, 운동, 작업 등의 집단적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아주 불편하며, (iv) 많은 감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거제를 최초로 제창한 자는 영국의 감옥개량가 죤 호워드(John Haward)이다. 그는 1777년 그의 저서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에서 당시 무질서한 잡거구금(혼거구금)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주야독거의 구금제도를 주창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퀘이크 교도들이 오늘날 펜실베니아주에 해당하는 곳에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독거제의 감옥을 설치하였다. 당시 퀘이크 교도의 영도자이었던 윌리암 펜(William Penn 1644- 1718)은 영국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청구권 대신에 펜실베니아의 땅을 얻었던 것이다. 펜실베니아제는 1790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건축된 월너트 감옥(Walnut street Jail)에서 미국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독거제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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