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2) 교육내용 및 방법
3) 민주시민교육원
4) 국회의 지원
5) 기타
2. 시민교육진흥법안
1)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2) 시민교육의 내용
3)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4) 중앙시민교육위원회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 기타 -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4. 기타 법안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5조 제1항
2. 제15조 제3항
3. 제15조 제4항
4. 제16조 제2항 및 3항
5. 제16조 제7항
6. 제16조 제9항
7. 제16조 10항
Ⅲ.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서는 영리적 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달리 중간착취나 신분적 지배의 폐해가 적을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근로자공급사업이 요청되는 불가피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3.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Ⅳ.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근거
2.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성격
Ⅴ.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1. 진행주체에 대한 건
1)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
2)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경우
3)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경우
4) 지역소비자단체들이 주관하는 경우
2. 공동구매(입찰)추진시의 유의ㆍ참고사항
1) 입찰공고 또는 통지
2) 입찰시
3) 낙찰시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정
2. 헌법재판소의 법문해석
참고문헌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2) 교육내용 및 방법
3) 민주시민교육원
4) 국회의 지원
5) 기타
2. 시민교육진흥법안
1)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2) 시민교육의 내용
3)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4) 중앙시민교육위원회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 기타 -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4. 기타 법안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5조 제1항
2. 제15조 제3항
3. 제15조 제4항
4. 제16조 제2항 및 3항
5. 제16조 제7항
6. 제16조 제9항
7. 제16조 10항
Ⅲ.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서는 영리적 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달리 중간착취나 신분적 지배의 폐해가 적을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근로자공급사업이 요청되는 불가피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3.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Ⅳ.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근거
2. 계약형 REITs제도의 법적 성격
Ⅴ.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1. 진행주체에 대한 건
1)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
2)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경우
3)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경우
4) 지역소비자단체들이 주관하는 경우
2. 공동구매(입찰)추진시의 유의ㆍ참고사항
1) 입찰공고 또는 통지
2) 입찰시
3) 낙찰시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정
2. 헌법재판소의 법문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정
2. 헌법재판소의 법문해석
참고문헌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1 참조)은 박명환, 이건개, 양성철, 이양희, 이신범, 이석현, 권오을, 조웅규, 원유철, 이상배의원외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동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정부 및 정당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교육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그 교육대상은 가정학교교육단체사회단체 및 정당들의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동 교육원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 이사와 약간 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제9조), 교육원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다(제13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14조).
4) 국회의 지원
국회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제16조), 동 교육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법안 발의의원 등은 민주시민교육원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분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시민교육진흥법안
김찬진의원의 의뢰로 법제예산실에서 법안 검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민교육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한다(안 제4조).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하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거나, 개인적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안 제5조).
2) 시민교육의 내용
동 법에서는 시민교육을 국민이 선진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공중도덕정신 및 준법정신 등 선진시민이 가져야 할 의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3)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전국민이 대상인 시민교육은 중앙시민교육위원회와 지방시민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각급 시민단체교육기관종교단체 등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중앙시민교육위원회
(1) 구성 및 기능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시민교육지원정책의 수립,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시민교육사업의 제안 및 심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민교육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기타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시민교육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및 제8조).
(2) 시민교육지원단 및 한국시민교육센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지원단을 두고, 시민교육의 방법연구 및 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시민교육센터를 둔다(안 제13조).
(3) 시민교육평가위원회 등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두며(안 제14조), 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회에 시민교육평가위원회를 둔다(안 제15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에 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학습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1조 내지 제24조).
6) 기타 -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두며(안 제16조), 시민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안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장,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24조).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시민 교육포럼과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수차례의 워크
4) 지체상금의 명기
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6) 낙찰결과
7) 기타의 사항
Ⅵ.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
Ⅷ.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정
2. 헌법재판소의 법문해석
참고문헌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1 참조)은 박명환, 이건개, 양성철, 이양희, 이신범, 이석현, 권오을, 조웅규, 원유철, 이상배의원외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동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정부 및 정당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교육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그 교육대상은 가정학교교육단체사회단체 및 정당들의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동 교육원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 이사와 약간 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제9조), 교육원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다(제13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14조).
4) 국회의 지원
국회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제16조), 동 교육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법안 발의의원 등은 민주시민교육원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분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시민교육진흥법안
김찬진의원의 의뢰로 법제예산실에서 법안 검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민교육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한다(안 제4조).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하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거나, 개인적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안 제5조).
2) 시민교육의 내용
동 법에서는 시민교육을 국민이 선진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공중도덕정신 및 준법정신 등 선진시민이 가져야 할 의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3)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전국민이 대상인 시민교육은 중앙시민교육위원회와 지방시민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각급 시민단체교육기관종교단체 등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중앙시민교육위원회
(1) 구성 및 기능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시민교육지원정책의 수립, 각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시민교육사업의 제안 및 심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시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민교육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기타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시민교육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및 제8조).
(2) 시민교육지원단 및 한국시민교육센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지원단을 두고, 시민교육의 방법연구 및 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시민교육센터를 둔다(안 제13조).
(3) 시민교육평가위원회 등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두며(안 제14조), 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회에 시민교육평가위원회를 둔다(안 제15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에 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학습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1조 내지 제24조).
6) 기타 - 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두며(안 제16조), 시민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안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장,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24조).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시민 교육포럼과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수차례의 워크
추천자료
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국민은행의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제도에 대한 조사
중국 경제개방과 FDI(외국인 직접 투자)
Business Incubator 제도
우리나라및 각 해운국 톤세제도
보험, 금융, 부동산관련 자격증
특허(특허기술) 시작품제작지원, 특허(특허기술) 사업화자금지원, 특허(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은행][금융상품][외환결제리스크]은행의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은...
[은행산업][은행산업의 구조조정][영국의 은행산업 사례]은행산업의 위험구조, 은행산업의 경...
TOD기반 역세권개발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중소기업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지원기관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중소기...
물권법 중간고사 핵심정리 족보 {가등기, 명의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물권행위의 무인성,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