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적 개입
Ⅱ.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Ⅲ.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Ⅳ.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2) 사업자수 제한 완화
2. 재판매서비스
1) 재판매서비스의 의미
2) 대책
3)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Ⅴ. 법적 규제
Ⅵ. 법적 검토
1. 부과금액 및 금액귀속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2. 구제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Ⅶ.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2. 면책특약의 유효성
Ⅷ.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Ⅸ. 법적 연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기본권 침해
Ⅹ. 법적 성질
1. 이사의 손해배상
2. 신주발행유지청구
3. 자본감소 후 출자전환시 신주의 불공정가액 인수문제
4. 신주발행무효의 소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참고문헌
Ⅱ.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Ⅲ.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Ⅳ.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2) 사업자수 제한 완화
2. 재판매서비스
1) 재판매서비스의 의미
2) 대책
3)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Ⅴ. 법적 규제
Ⅵ. 법적 검토
1. 부과금액 및 금액귀속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2. 구제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Ⅶ.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2. 면책특약의 유효성
Ⅷ.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Ⅸ. 법적 연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기본권 침해
Ⅹ. 법적 성질
1. 이사의 손해배상
2. 신주발행유지청구
3. 자본감소 후 출자전환시 신주의 불공정가액 인수문제
4. 신주발행무효의 소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사의 손해배상
주주의 新株引受權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주식을 배정한 경우(商法 제418조 제1항 참조), 定款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現物出資를 과대하게 평가한 경우 등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商法 제401조)을 물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商法 제399조).
2. 신주발행유지청구
회사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商法 제424조). 이러한 新株發行留止請求權은 회사의 違法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하여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사의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출자전환에 있어서 商法과 定款에 정하여진 절차를 따른다면 당해 출자전환이 신주배정과 관련하여서는 商法 제424조상의 新株發行留止請求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자본감소 후 출자전환시 신주의 불공정가액 인수문제
商法 제4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사와 通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公正한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자전환에 있어서 만약 자본감소 후 회사의 주가가 계속 신주발행가격의 산정 기준일 당시의 주가보다 2배 내지 3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우 同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商法이 제424조의2의 규정을 둔 이유는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발행가로 주식을 인수시킨다면,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다른 주주들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희석시키므로 어떤 형태로든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전환시의 신주발행, 즉 출자전환은 현재 부도 및 청산위기에 몰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출자전환시의 시가가 액면가를 어느 정도 상회한다고 하여, 이사와 신주인수인들이 통모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출자전환에 의하여 이사 혹은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商法 제424조의2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4.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의 주장을 일반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당해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진전된 모든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商法은 신주발행의 무효는 訴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商法 제429조). 商法에서 신주발행의 無效事由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신주발행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무효로 하면 법률관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크므로, 회사, 주주 및 거래당사자 등 여러 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급적 무효원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 2항 및 3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출자로 전환되는 채권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출자전환을 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出資轉換對象債權의 과대평가(예컨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로 인하여 대상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이 商法 제401조의2에 따라 業務執行指示者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상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제에 있어서 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출자전환의 대상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확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둘째,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대상기업이 다소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동 출자전환이 없으면 결국 대상기업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 및 출자전환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후순위권자인 주주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자전환에 의하여 대상기업 및 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본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김한성, 언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2000
김형구, 교원의 법적 지위 : 교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00
윤종민 외 1명, 공공기술 관리의 법적 규제,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이윤환, 수도권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2010
정인석, 조언에 대한 규율장치로서 법적 책임과 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1. 이사의 손해배상
주주의 新株引受權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주식을 배정한 경우(商法 제418조 제1항 참조), 定款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現物出資를 과대하게 평가한 경우 등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商法 제401조)을 물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商法 제399조).
2. 신주발행유지청구
회사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商法 제424조). 이러한 新株發行留止請求權은 회사의 違法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하여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사의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출자전환에 있어서 商法과 定款에 정하여진 절차를 따른다면 당해 출자전환이 신주배정과 관련하여서는 商法 제424조상의 新株發行留止請求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자본감소 후 출자전환시 신주의 불공정가액 인수문제
商法 제4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사와 通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公正한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자전환에 있어서 만약 자본감소 후 회사의 주가가 계속 신주발행가격의 산정 기준일 당시의 주가보다 2배 내지 3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우 同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商法이 제424조의2의 규정을 둔 이유는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발행가로 주식을 인수시킨다면,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다른 주주들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희석시키므로 어떤 형태로든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전환시의 신주발행, 즉 출자전환은 현재 부도 및 청산위기에 몰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출자전환시의 시가가 액면가를 어느 정도 상회한다고 하여, 이사와 신주인수인들이 통모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출자전환에 의하여 이사 혹은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商法 제424조의2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4.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의 주장을 일반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당해 신주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진전된 모든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商法은 신주발행의 무효는 訴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商法 제429조). 商法에서 신주발행의 無效事由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신주발행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무효로 하면 법률관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크므로, 회사, 주주 및 거래당사자 등 여러 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급적 무효원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 2항 및 3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출자로 전환되는 채권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출자전환을 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出資轉換對象債權의 과대평가(예컨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로 인하여 대상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이 商法 제401조의2에 따라 業務執行指示者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상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제에 있어서 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출자전환의 대상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확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둘째,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대상기업이 다소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동 출자전환이 없으면 결국 대상기업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 및 출자전환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후순위권자인 주주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자전환에 의하여 대상기업 및 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본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김한성, 언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2000
김형구, 교원의 법적 지위 : 교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00
윤종민 외 1명, 공공기술 관리의 법적 규제,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이윤환, 수도권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2010
정인석, 조언에 대한 규율장치로서 법적 책임과 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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