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2. 문제점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Ⅲ. 전자거래기본법
Ⅳ. 전자서명법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참고문헌
1. 현황
2. 문제점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Ⅲ. 전자거래기본법
Ⅳ. 전자서명법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Gaebler, 1992; Osborne & Plastik, 1997; R. Heeks, 1999 등). 이는 모든 정부기관의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적극적 형태로 구현된 전자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내지는 참여 민주주의적 운영 원리를 실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자정부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들을 수혜대상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이전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정보에 대한 소재안내서비스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국민과 정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각종 행정규제 및 감독 등의 철폐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인허가 및 각종 납세관련 신고 등의 업무가 전자화되어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다. 또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능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전자인증을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경비절감은 물론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공공기관일 것이다: 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 ② 문서의 전자화로 공무원들은 정책개발 등 창의적 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전자메일이나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한 활발한 정책협의로 부처이기주의의 극복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와 이양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다; ④ 행정의 투명성,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다; 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의 개발 등으로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정착될 것이다 등.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디지털정보는 창작, 제작, 매매, 증여, 임대차, 관리, 상속, 양도, 설정, 사용허락, 전송,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그리고 디지털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이 물체형인 경우에는 운송수단을 통하여 배송되기도 하고, 비물체형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으로 일정부분은 규제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디지털정보거래를 민법에 수용하는 입법례로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거래행위의 수단이 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다. 전자문서는 법률행위의 수단인 기존의 문서가 전자화된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정보는 디지털형태로 창작되거나 제작된 거래행위의 대상이다. 따라서 거래행위의 수단인 전자문서를 규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디지털정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정보는 디지털형태로 창작, 제작, 제공, 처리되고, 물체형 또는 비물체형으로 존재하고, 멀티미디어물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특성들을 모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디지털정보의 계약법적 요소, 저작권법적 요소, 소비자보호법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정보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례로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이 있다.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나봉하(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남휘(2003),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 홍명수(20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같은 전자정부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들을 수혜대상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이전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정보에 대한 소재안내서비스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국민과 정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각종 행정규제 및 감독 등의 철폐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인허가 및 각종 납세관련 신고 등의 업무가 전자화되어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다. 또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능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전자인증을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경비절감은 물론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공공기관일 것이다: 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 ② 문서의 전자화로 공무원들은 정책개발 등 창의적 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전자메일이나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한 활발한 정책협의로 부처이기주의의 극복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와 이양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다; ④ 행정의 투명성,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다; 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의 개발 등으로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정착될 것이다 등.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디지털정보는 창작, 제작, 매매, 증여, 임대차, 관리, 상속, 양도, 설정, 사용허락, 전송,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그리고 디지털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이 물체형인 경우에는 운송수단을 통하여 배송되기도 하고, 비물체형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으로 일정부분은 규제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디지털정보거래를 민법에 수용하는 입법례로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거래행위의 수단이 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다. 전자문서는 법률행위의 수단인 기존의 문서가 전자화된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정보는 디지털형태로 창작되거나 제작된 거래행위의 대상이다. 따라서 거래행위의 수단인 전자문서를 규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디지털정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정보는 디지털형태로 창작, 제작, 제공, 처리되고, 물체형 또는 비물체형으로 존재하고, 멀티미디어물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특성들을 모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디지털정보의 계약법적 요소, 저작권법적 요소, 소비자보호법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정보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례로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이 있다.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나봉하(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남휘(2003),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 홍명수(20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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