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만성통증의 개념
Ⅲ. 만성통증의 환자평가
Ⅳ. 만성통증의 재활중재
1. 두통
2. 삼차신경통
3. 목, 어깨, 팔의 통증
4. 요·하지통
5. 대상포진 후 신경통
6. 말초신경병증
Ⅴ. 만성통증의 재활치료
참고문헌
Ⅱ. 만성통증의 개념
Ⅲ. 만성통증의 환자평가
Ⅳ. 만성통증의 재활중재
1. 두통
2. 삼차신경통
3. 목, 어깨, 팔의 통증
4. 요·하지통
5. 대상포진 후 신경통
6. 말초신경병증
Ⅴ. 만성통증의 재활치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발 원인은 불완전한 재활치료에 있다. 역사적으로 콕콕 쑤시는 듯한 발목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은 통증부위의 압박 없이 목발운동을 한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은 몸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발바닥쪽 굴곡(屈曲)의 발목과 발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초기에 움직이는 운동을 통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치료목적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도 가지지 않은 환자들이다. 이 부류의 환자들은 종종 x-ray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x-ray검사가 뼈나 관절, 또는 관절기형의 이상현상을 밝혀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환자들이 초기에 증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더라면, 통증과 그에 관련된 증상이 시작된 그때에 재활운동은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불완전한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발목을 움직일 때 완전한 발목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다. 발바닥쪽의 굴곡부분 발목 움직임에 어떤 저항이 생기고, 장단지나 발의 근조직수축을 보이기도 한다. 깁스를 한 상태로 2~6주간을 지속하면 깁스를 푼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postcast syndrome)도 있다. 이런 것은 심각한 영양장애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발목 염좌 후 사용되는 현대의 치료법은 운동량 조절 및 발목이 적당한 위치에 놓이도록 보조하는 보조기구 착용 등이 있다. 보조기구는 부드러운 운동을 할 경우 제거되어야하며 이때 운동 보조자나 감독자가 옆에서 운동을 도와야 하며 이런 부드러운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는 부상 후 최소 24시간 내에는 시작되어야만 한다. 환자가 통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종아리부분에 힘을 가하는 운동을 통해 움직임이 가능한 만큼 그리고 통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의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발목 전부 및 후부 근조직은 나중에 큰 움직임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발부분의 중요한 근육도 계속 강화훈련을 해야 하며 신경근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을 통해 재빠른 동작과 움직임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 고유수용성 훈련도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 움직임 가능정도, 목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 참가를 통한 재활치료도 잘 고안되고 질 높은 운동요법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만약 발목부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완전한 재활치료가 아닌 이와 유사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움직이는데 별 통증이 없다면 이런 환자는 부상 후 즉시 힘을 요하는 강도 높은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대현 : 만성통증의 영양요법,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6
권태동 : 급·만성 통증의 관리, 대한내과학회, 2011
서호준 외 3명 : 우울증과 만성통증, 한국의학사, 2006
이관헌 : 만성 통증의 정신의학적 치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3
최윤선 : 만연하는 만성통증의 최신 약물치료, Medifo, 2011
Dong Kuck Lee : 만성 통증의 임상적 이해,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3
불완전한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발목을 움직일 때 완전한 발목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다. 발바닥쪽의 굴곡부분 발목 움직임에 어떤 저항이 생기고, 장단지나 발의 근조직수축을 보이기도 한다. 깁스를 한 상태로 2~6주간을 지속하면 깁스를 푼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postcast syndrome)도 있다. 이런 것은 심각한 영양장애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발목 염좌 후 사용되는 현대의 치료법은 운동량 조절 및 발목이 적당한 위치에 놓이도록 보조하는 보조기구 착용 등이 있다. 보조기구는 부드러운 운동을 할 경우 제거되어야하며 이때 운동 보조자나 감독자가 옆에서 운동을 도와야 하며 이런 부드러운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는 부상 후 최소 24시간 내에는 시작되어야만 한다. 환자가 통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종아리부분에 힘을 가하는 운동을 통해 움직임이 가능한 만큼 그리고 통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의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발목 전부 및 후부 근조직은 나중에 큰 움직임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발부분의 중요한 근육도 계속 강화훈련을 해야 하며 신경근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을 통해 재빠른 동작과 움직임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 고유수용성 훈련도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정도, 움직임 가능정도, 목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 참가를 통한 재활치료도 잘 고안되고 질 높은 운동요법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만약 발목부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완전한 재활치료가 아닌 이와 유사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움직이는데 별 통증이 없다면 이런 환자는 부상 후 즉시 힘을 요하는 강도 높은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대현 : 만성통증의 영양요법,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6
권태동 : 급·만성 통증의 관리, 대한내과학회, 2011
서호준 외 3명 : 우울증과 만성통증, 한국의학사, 2006
이관헌 : 만성 통증의 정신의학적 치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3
최윤선 : 만연하는 만성통증의 최신 약물치료, Medifo, 2011
Dong Kuck Lee : 만성 통증의 임상적 이해,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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