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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당, 일본정당 종류, 일본정당 연립정권, 일본정당 온라인화, 55년체제, 인터넷선거운동]일본정당의 종류, 일본정당의 연립정권, 일본정당의 온라인화, 일본정당의 55년체제, 일본정당의 인터넷선거운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당의 종류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2.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
3. 민사당(民社黨)
4. 공명당(公明黨)
5.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6. 기타 정당

Ⅲ. 일본정당의 연립정권

Ⅳ. 일본정당의 온라인화
1. 자민당
2. 민주당
3. 공명당

Ⅴ. 일본정당의 55년체제

Ⅵ. 일본정당의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2. 현행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표면화 되면서 자민당은 38년간 유지해 온 정권을 내놓았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70년대 록히드 사건과 80년대 리쿠르트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부정부패가 있다. 이와 같은 오직사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냉전시대에는 자민당의 불만분자가 탈당을 해도 야당과의 연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결은 보수 · 혁신의 연계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때문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은 자민당을 탈당하게 되어 당의 분열이 현실화 되었다.
Ⅵ. 일본정당의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정당홈페이지는 공직선거법 제143조 「문서 및 그림(포스터)」에 해당한다는 자치성의 공식견해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는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당의 홈페이지, 의원이나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를 선거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외 문서에 해당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선거에 인터넷미디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일본국민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터넷미디어를 선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총무성 산하에 「IT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인터넷에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현재는 이 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입법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진행시키고 있는 IT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한다면 선거결과가 재력, 위력, 권력 등에 의해 왜곡되고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일정한 룰과 규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에는 일정한 기간, 수단, 비용, 참여자를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수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스터, 홍보 유인물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격과 수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문서나 그림, 포스터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비용에 대해서도 법정 선거비용을 설정하고 모든 선거운동 비용은 수입이나 지출을 막론하고 출납책임자의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가 끝난 후에 출납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화사용에 대해서는 출납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사용 및 지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 142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서와 그림, 포스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엽서 혹은 홍보유인물 이외에는 배포가 불가능하다. 슬라이드, 영화, 네온사인,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비춰지는 문자나 영상도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을 기대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과 전자메일을 발신하는 것도 문서와 그림, 포스터 등 법정외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 142조에 위반된다. 배포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제 143조 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 201조에서는 정당과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는 홍보물이나 포스터에 해당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홈페이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갱신하는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이나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도입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도입해야만 한다. 더구나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로 불리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대량으로 추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이용은 IT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용에는 부수적인 비용이 동반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홈페이지를 자주 갱신하거나 동영상 등을 추가하여 컨텐츠를 충실화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들게 된다. 예를 들어, e-mail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인정한다면 메일전송에는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수만 명의 메일 주소를 수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돈이 들지 않는 선거실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동시에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신을 보낼 필요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무부담이나 금전적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도입에는 이러한 비용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이신일, 일본 정당의 기원과 자민당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10
◎ 이기완, 일본 정당구도의 재편과 전망,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8
◎ 이기완, 일본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변화, 대한정치학회, 2006
◎ 이강훈, 일본 정당정치의 전개과정, 연세대학교, 1988
◎ 정진민,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 정당체계의 재편성,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 조희정, 일본 정당과 정치인의 네트워크 활동,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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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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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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