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 남북방송교류 논의, 전개, 남북방송교류 과정, 남북방송교류 추진방향, 남북방송교류 과제]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남북방송교류, 남북방송교류 논의, 전개, 남북방송교류 과정, 남북방송교류 추진방향, 남북방송교류 과제]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Ⅲ.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1. 개척기 : 1998 ~ 정상회담 전까지
2. 교류진입기 : 2000년 정상회담 이후 현재

Ⅳ.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Ⅴ.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1. 남북방송교류 진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칙제정 과제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3.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은 기본원칙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의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방송교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지난 4월26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방송을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방송법 제37조2항에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 성유보)는 조만간 법정기구화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로 흡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방송교류가 진행될 때 그 주체는 정부라기보다는 방송계가 그 주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실상을 남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언론사와 방송사의 기자, 그리고 제작자들 몫이라는 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법정기구로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과제
남북방송교류부문은 크게 신문과 방송부문으로 우선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신문부문은 상주특파원제도의 정착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으나 일단계로 필요시 자유로운 상호취재가 언제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된 자료의 상호교환이나 이벤트 등의 공동사업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부문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교류협력사업은 크게 프로그램의 상호교환과 공동제작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상호교환은 기존의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교류품목으로 선정,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방송사의 요구에 의한 주문제작 프로그램을 상호교환하여 방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측이 우리의 북한내 현지촬영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상호교환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궁극적인 남북방송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양측이 각각 현지에서 자유로이 기획된 작품을 취재, 촬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은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촬영, 제작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장비의 현지임대 또는 공동제작의 협조 등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공동제작의 형태는 남북관계당국의 완전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내 제작이 가능하도록 환경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방송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방송프로그램의 교류와 공동제작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방송사간에 교류와 협력 필요시 그때그때 필요한 실무 합의서를 따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매입에 관한 조건,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저작권 보호, 구입한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 방영일자에 관한 상호 정보제공, 상주특파원과 일시방문 특파원에 관한 조건과 자격, 취재기자와 카메라팀에 대한 지원내용, ABU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서비스 활용, 기타 중계비를 포함한 취재비 지불방식과 내용,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편집권 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간행물 제공, 박람회나 전시회, 그리고 기타 행사에 관계자파견, 제작기술경험 교환 등에 대한 것은 개별방송사가 아닌 방송협회 차원에서 공동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 방송사들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Ⅵ. 결론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 입장과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성사되기 어려웠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사안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안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셋째, 대부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드라마 공동제작공동방영은 현시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교류일지도 모른다. ‘수박 겉좍기’ 식의 교류조차도 성사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인적, 물적 합의와 사전교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서로의 문화와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가 서로의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남북 양국 모두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무척 큰 도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기존에 우리가 답습하던 방식 보다 훨씬 값지며 남북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줄 정도로 효과가 대단하다.
우리가 진정 노력해야 할 점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의 문화, 언어, 사회, 생각들을 공유하고 틀어져 있는 이질감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방송에 맞추었으며, 그 중에서도「드라마 공동제작공동방영」에 틀을 맞추었다. 이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인(2001), 남북 방송교류정책의 연원과 추진방향, 한국방송학회
방송위원회(2000),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
박은현(2010), 남북한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송기술협력 방안, 한국방송공학회
이우승(2001), 남북방송교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방송협회
이정택(2000),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 기술, 방송과기술
이우승(1998), 적극적 개방정책과 다양한 통일방송 지향 : 북한방송 개방과 남북 방송교류, 통일한국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41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