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분석법
1. 관찰대상
2. 수업분석
Ⅲ.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평가
Ⅳ.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교육활동
Ⅴ.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사례(창업)
1. 개인의 공장확장의 경우 창업인정 여부는
1) 질의요지
2) 답변
2. 개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3. 법인의 위장창업(1)
1) 질의요지
2) 답변
4. 법인의 위장창업(2)
1) 질의요지
2) 답변
5. A법인이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생산시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6. A법인이 폐업않고 B법인설립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2) 답변
7.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2) 답변
8.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9. 사업승계의 의미는
1) 질의요지
2) 답변
10.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1) 질의요지
2) 답변
11.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 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1) 질의요지
2) 답변
12.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참고문헌
Ⅱ.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분석법
1. 관찰대상
2. 수업분석
Ⅲ.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평가
Ⅳ.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교육활동
Ⅴ. 설문조사 질의응답의 사례(창업)
1. 개인의 공장확장의 경우 창업인정 여부는
1) 질의요지
2) 답변
2. 개인의 조직변경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3. 법인의 위장창업(1)
1) 질의요지
2) 답변
4. 법인의 위장창업(2)
1) 질의요지
2) 답변
5. A법인이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생산시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6. A법인이 폐업않고 B법인설립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2) 답변
7.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2) 답변
8.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9. 사업승계의 의미는
1) 질의요지
2) 답변
10.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1) 질의요지
2) 답변
11.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 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1) 질의요지
2) 답변
12.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2) 답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위장 창업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하며 A개인 또는 A법인 이 상당기간 동안 폐업하지 아니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된다.
7.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1) 창업으로 신청한 S제지는 K은행이 법원이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경락받아 S제지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부도업체의 동 정의 사업을 계속함)
(2) 창업으로 인정시 당 시에서 인허가 하고자 하는 조항은 기 설치완료 되었는 바, 인허가 사항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여부?
2) 답변
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 창업으로 간주한다.
창업자의 간주 여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해 창업자로 간주될 수 없음. 따라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자로 간주된다.
사업계획 승인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창업자에 대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창업자가 귀 시에서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8.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A개인사업가 갑장소에서 가ITEM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3년 되었으며 동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을장소에서 동일한 ITEM을 제조한 공장(제조업)을 신설하여 A법인체를 영위하고자 합니다. 동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갑장소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개인사업자가 을장소에서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에 해당된다.
9. 사업승계의 의미는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타인 A로부터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승계의 의미는?
(2) 사업장의 위치는?
2) 답변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의 양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다.
- A의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양자를 모두 포함함.
-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임.
10.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는 때까지의 시차는?
2) 답변
폐업 후 사업개시 기간은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기업의 전반적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위장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당기간 이후에 재개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포함됨.
11.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 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 C가 법인 D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 D에 C의 출자비율은?
2) 답변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별개 사항이다.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법상의 회사기업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과는 별개의 사항임.
12.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1) 당사는 서울특별시에 D인터내셔날주식회사를 설립(업종 : 도금사출, 의류제주판매, 자동차부품)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외환은행이 경매신청한 전북 옥구군 ○○면○○리○○번지 구S산업주식회사(도금사출)를 경락받았습니다.(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였을 뿐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3) 당사는 본사를 전북 옥구로 ○○면○○리○○번지로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동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D인터내셔날이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김혜정 외 3명,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 질의 카테고리별 개념리스트 구축에 기반한 의미적 질의 확장, 한국정보과학회, 2004
◇ 류기곤, 집단지능을 이용한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신대학교, 2008
◇ 신승은 외 1명, 질의 응답 시스템을 위한 질의문 심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06
◇ 신승은 외 1명, 정의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정답 패턴, 한국콘텐츠학회, 2005
◇ 양수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질의문의 핵심키워드 추출, 충북대학교, 2004
◇ 최상희, 질의응답서비스를 위한 복수 응답 요약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
7. 경락절차에 의한 유입물건의 매입시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1) 질의요지
(1) 창업으로 신청한 S제지는 K은행이 법원이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경락받아 S제지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부도업체의 동 정의 사업을 계속함)
(2) 창업으로 인정시 당 시에서 인허가 하고자 하는 조항은 기 설치완료 되었는 바, 인허가 사항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여부?
2) 답변
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 창업으로 간주한다.
창업자의 간주 여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해 창업자로 간주될 수 없음. 따라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자로 간주된다.
사업계획 승인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창업자에 대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창업자가 귀 시에서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8. 개인이 폐업않고 별도의 법인설립할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A개인사업가 갑장소에서 가ITEM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3년 되었으며 동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을장소에서 동일한 ITEM을 제조한 공장(제조업)을 신설하여 A법인체를 영위하고자 합니다. 동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갑장소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개인사업자가 을장소에서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에 해당된다.
9. 사업승계의 의미는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타인 A로부터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승계의 의미는?
(2) 사업장의 위치는?
2) 답변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의 양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다.
- A의 사업을 B가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의 의미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양자를 모두 포함함.
-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의 위치는 창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임.
10. 폐업후 사업개시까지의 시차는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는 때까지의 시차는?
2) 답변
폐업 후 사업개시 기간은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기업의 전반적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위장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당기간 이후에 재개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포함됨.
11.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전환, 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은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 C가 법인 D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 D에 C의 출자비율은?
2) 답변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별개 사항이다.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법상의 회사기업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과는 별개의 사항임.
12. 경락절차에 의한 사업개시의 경우 창업인가
1) 질의요지
(1) 당사는 서울특별시에 D인터내셔날주식회사를 설립(업종 : 도금사출, 의류제주판매, 자동차부품)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외환은행이 경매신청한 전북 옥구군 ○○면○○리○○번지 구S산업주식회사(도금사출)를 경락받았습니다.(포괄적 승계가 아니고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였을 뿐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3) 당사는 본사를 전북 옥구로 ○○면○○리○○번지로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동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유입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D인터내셔날이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김혜정 외 3명,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 질의 카테고리별 개념리스트 구축에 기반한 의미적 질의 확장, 한국정보과학회, 2004
◇ 류기곤, 집단지능을 이용한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신대학교, 2008
◇ 신승은 외 1명, 질의 응답 시스템을 위한 질의문 심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06
◇ 신승은 외 1명, 정의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정답 패턴, 한국콘텐츠학회, 2005
◇ 양수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질의문의 핵심키워드 추출, 충북대학교, 2004
◇ 최상희, 질의응답서비스를 위한 복수 응답 요약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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