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유형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특성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독립성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현황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운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Ⅷ.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Ⅸ.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부패방지운동
1.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활동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1)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의의
2.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Ⅹ.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제고 방향
1.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2. 언론플레이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책임성 부족하다는 비판담론에 대해
3.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을 외면한다는 비판담론에 대해
4. 자아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5.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소외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6. 재정투명성이 의심스럽고 감사를 거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7. 정치권력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8.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대해
9. 중앙집중형 운동이 문제 있다는 비판에 대해
10. 정부비판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11.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대안모색
Ⅺ. 결론
참고문헌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유형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특성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독립성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현황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운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Ⅷ.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Ⅸ.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부패방지운동
1.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활동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1)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의의
2.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Ⅹ.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제고 방향
1.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2. 언론플레이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책임성 부족하다는 비판담론에 대해
3.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을 외면한다는 비판담론에 대해
4. 자아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5.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소외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6. 재정투명성이 의심스럽고 감사를 거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7. 정치권력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8.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대해
9. 중앙집중형 운동이 문제 있다는 비판에 대해
10. 정부비판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11.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대안모색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결국 시민사회를 확산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앞의 3가지를 해결해하는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이나 활동가들의 책임의식, 도덕성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 결론
정부와 NGO간의 현실적 연계유형을 논함에 있어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NGO 관계 유형의 일반화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이다. 우선 NGO의 유형 자체가 논자에 따라 그리고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는 결국 NGO를 배태시킨 시민사회의 성격과 국가의 성격 그리고 국제적 환경의 변수가 어우러지는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고 다양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NGO 관계는 나라별로 처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형이라도 연계(linkage)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NGO간에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마음 내키지 않는 동반자”(reluctant partner) 혹은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동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Farrington, Bebbington et al, 1993) 국가와 NGO 간에 zero-sum 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non zero-sum 게임의 진행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NGO관계를 유형화하려는 논의는 적지 않다. 먼저 진화적 관점에서 정부-NGO 관계를 유형화한 코르텐의 경우 NGO의 발달은 2차 대전 이후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지활동(relief and welfare)으로부터 시작하여 6-70년대 소규모 공동체 개발(community development)운동 그리고 정책개입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Korten, 1987) 또한 정부의 NGO에 대한 통제정도를 기준으로 완전자율, 낮은 연계, 중간정도 연계, 높은 연계, 지시관계로 나눈 에스만과 웁호프의 견해도 있다.(Esman and Uphoff, 1984) 가장 최근의 분류시도로서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 수용여부, 관계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양자간 권한관계의 대칭 혹은 비대칭성이라는 3대 기준을 변수로 정부-NGO 관계를 계층화 한 코스톤의 연구가 있다.(Coston, 1998) 코스톤에 따르자면 정부-NGO 관계는 억압(repression), 적대관계(rivalry), 경쟁(competition), 계약(contracting), 제 3자 정부(third party government), 협력(cooperation), 보완(complementarity), 공동통치(collaboration)의 8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신광영은 정부의 NGO 수용여부와 NGO의 정부에 대한 태도(갈등적 혹은 합의적)라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포섭적, 갈등적, 협조적, 지배적이라는 4가지 이념형적 관계유형을 추출해내고 있다.(신광영, 1999)
이상과 같은 분류 노력들은 정부-NGO관계의 현상적 관계를 밝히는데는 매우 유익하나 “양자간의 관계가 왜 그러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하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상의 묘사(description)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현상의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까지 포함하는 양자간 관계의 이론화 작업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 관계의 이론화 작업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한 편에서는 정부-NGO관계의 낭만적 협조관계 불가피성을 선험적으로 가정하거나 혹은 양자간의 관계를 협조가 불가능한 대립관계로 상정하는 이분법적 대치가 생성되고 있다.
물론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이론화(general theory)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논문의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미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NGO 관계의 본질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정부-NGO관계로 매개되는가를 밝혀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T. H. 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에 관한 견해는 매우 시사적이다. 그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를 보건대 시민권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시민권으로부터 정치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확보하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진전되어 나갔다.(Marshall, 1950) 마샬의 시민권 진전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앞서 지적한 코르텐의 NGO 진전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NGO의 진전 상황이 기본적인 인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구호품 제공이나 빈민 구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제도화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나간 점은 매우 개략적 수준에서나마 국가, 시민사회, NGO 관계의 이론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적 가설에 근거하여 정부-NGO관계의 현실적 양태를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위주로 하는 후기 복지국가형(post-welfare state model), 남미의 경우를 위주로 하는 후기 민주화 모델(post-democratization model), 동구권을 위주로 하는 후기 사회주의 모델(post-socialism model)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주변부 국가군을 위주로 하는 후기 발전주의 모델(post-developmentalism model)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춘석(2005),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ⅱ. 김용배(2011), 한국 NGO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ⅲ. 김태환(2009),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ⅳ. 서유경(2009),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한국 NGO의 정치적 역할 재규정, 대한정치학회
ⅴ. 신광호(2008), 한국 NGO의 역할과 과제, 전북대학교
ⅵ. 정상곤(2005), 한국 NGO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결론
정부와 NGO간의 현실적 연계유형을 논함에 있어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NGO 관계 유형의 일반화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이다. 우선 NGO의 유형 자체가 논자에 따라 그리고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는 결국 NGO를 배태시킨 시민사회의 성격과 국가의 성격 그리고 국제적 환경의 변수가 어우러지는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고 다양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NGO 관계는 나라별로 처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형이라도 연계(linkage)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NGO간에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마음 내키지 않는 동반자”(reluctant partner) 혹은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동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Farrington, Bebbington et al, 1993) 국가와 NGO 간에 zero-sum 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non zero-sum 게임의 진행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NGO관계를 유형화하려는 논의는 적지 않다. 먼저 진화적 관점에서 정부-NGO 관계를 유형화한 코르텐의 경우 NGO의 발달은 2차 대전 이후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지활동(relief and welfare)으로부터 시작하여 6-70년대 소규모 공동체 개발(community development)운동 그리고 정책개입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Korten, 1987) 또한 정부의 NGO에 대한 통제정도를 기준으로 완전자율, 낮은 연계, 중간정도 연계, 높은 연계, 지시관계로 나눈 에스만과 웁호프의 견해도 있다.(Esman and Uphoff, 1984) 가장 최근의 분류시도로서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 수용여부, 관계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양자간 권한관계의 대칭 혹은 비대칭성이라는 3대 기준을 변수로 정부-NGO 관계를 계층화 한 코스톤의 연구가 있다.(Coston, 1998) 코스톤에 따르자면 정부-NGO 관계는 억압(repression), 적대관계(rivalry), 경쟁(competition), 계약(contracting), 제 3자 정부(third party government), 협력(cooperation), 보완(complementarity), 공동통치(collaboration)의 8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신광영은 정부의 NGO 수용여부와 NGO의 정부에 대한 태도(갈등적 혹은 합의적)라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포섭적, 갈등적, 협조적, 지배적이라는 4가지 이념형적 관계유형을 추출해내고 있다.(신광영, 1999)
이상과 같은 분류 노력들은 정부-NGO관계의 현상적 관계를 밝히는데는 매우 유익하나 “양자간의 관계가 왜 그러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하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상의 묘사(description)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현상의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까지 포함하는 양자간 관계의 이론화 작업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 관계의 이론화 작업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한 편에서는 정부-NGO관계의 낭만적 협조관계 불가피성을 선험적으로 가정하거나 혹은 양자간의 관계를 협조가 불가능한 대립관계로 상정하는 이분법적 대치가 생성되고 있다.
물론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이론화(general theory)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논문의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미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NGO 관계의 본질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정부-NGO관계로 매개되는가를 밝혀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T. H. 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에 관한 견해는 매우 시사적이다. 그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를 보건대 시민권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시민권으로부터 정치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확보하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진전되어 나갔다.(Marshall, 1950) 마샬의 시민권 진전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앞서 지적한 코르텐의 NGO 진전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NGO의 진전 상황이 기본적인 인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구호품 제공이나 빈민 구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제도화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나간 점은 매우 개략적 수준에서나마 국가, 시민사회, NGO 관계의 이론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적 가설에 근거하여 정부-NGO관계의 현실적 양태를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위주로 하는 후기 복지국가형(post-welfare state model), 남미의 경우를 위주로 하는 후기 민주화 모델(post-democratization model), 동구권을 위주로 하는 후기 사회주의 모델(post-socialism model)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주변부 국가군을 위주로 하는 후기 발전주의 모델(post-developmentalism model)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춘석(2005),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ⅱ. 김용배(2011), 한국 NGO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ⅲ. 김태환(2009),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ⅳ. 서유경(2009),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한국 NGO의 정치적 역할 재규정, 대한정치학회
ⅴ. 신광호(2008), 한국 NGO의 역할과 과제, 전북대학교
ⅵ. 정상곤(2005), 한국 NGO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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