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발발원인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경과
1. 제 1기(1948.4.3 ~ 5.15)
2. 제 2기(1948.5.15 ~ 8월말)
3. 제 3기(1948.9월초 ~ 12.29)
4. 제 6기(1949.5.15 ~ 1953.6월말)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책임소재
1. 남로당
2. 이승만과 경찰
3. 미군정과 미국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군법회의재판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학살만행
1. 선거방해 투쟁
2. 학살만행의 실례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위령공원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계엄령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발발원인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경과
1. 제 1기(1948.4.3 ~ 5.15)
2. 제 2기(1948.5.15 ~ 8월말)
3. 제 3기(1948.9월초 ~ 12.29)
4. 제 6기(1949.5.15 ~ 1953.6월말)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책임소재
1. 남로당
2. 이승만과 경찰
3. 미군정과 미국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군법회의재판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학살만행
1. 선거방해 투쟁
2. 학살만행의 실례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위령공원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계엄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했던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해, 재산과 신체 심지어는 생명에까지 심각한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 오랜 세월동안 자신들의 아픔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음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돌아앉는 법은 너무나 왜소하고 또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관해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효제도의 배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효제도는 절대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성축적되는 사실상태의 변화를 법률적으로 존중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즉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봉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는 또한 정의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법철학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부정의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정의는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라드브루흐의 통찰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시효제도에 의해 43피해자들의 아픔이 방치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부정의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시효제도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례를 가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청산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그 제2조와 제3조에서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범죄행위가 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위의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한 중요한 선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주43’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깊이 반성하여, 그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그 사건에 관해 형사상민사상의 시효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효의 배제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다. 만일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 중 살해행위가, 우리나라에도 그 발효의 시점부터 적용된 이 협약의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국제법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시효가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위 협약의 집단살해죄의 경우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위 협약의 발효일이 ‘제주43’이 거의 종결단계에 있던 1951년 12월 12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 협약의 체결일이 1948년 12월 9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이미 집단살해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 위 살해행위는 관습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 국가가 그에 대한 구제를 게을리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예가 참조가 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에 대한, 1998년 4월 27일의 일본 야마구찌(山口)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은, 비록 ‘위안부’를 강제한 원래의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일본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시모노세키판결의 논리는 ‘제주43’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최근 들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3항쟁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경험자나 운동가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의 세월이 긴만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3항쟁은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총체적 모순이 제주도라는 지역공간에서 집약적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전쟁지역이 아닌 일개의 지역공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것도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으며, 40여 년 동안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 되어져 온 것도 그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43항쟁은 우리 조국이 분단의 질곡 속으로 숨 가쁘게 치닫던 1948년 4월 3일 자주와 민족의 통일독립을 지향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민중들의 항쟁이다. 제주도의 민족운동 세력과 민중이 미군정에 온몸으로 맞서 봉기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평선 -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09
김용철 -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2009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박영기 -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10
이정석 -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어문학회, 2008
현혜경 -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2008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관해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효제도의 배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효제도는 절대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성축적되는 사실상태의 변화를 법률적으로 존중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즉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봉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는 또한 정의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법철학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부정의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정의는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라드브루흐의 통찰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시효제도에 의해 43피해자들의 아픔이 방치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부정의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시효제도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례를 가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청산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그 제2조와 제3조에서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범죄행위가 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위의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한 중요한 선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주43’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깊이 반성하여, 그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그 사건에 관해 형사상민사상의 시효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효의 배제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다. 만일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 중 살해행위가, 우리나라에도 그 발효의 시점부터 적용된 이 협약의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국제법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시효가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위 협약의 집단살해죄의 경우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위 협약의 발효일이 ‘제주43’이 거의 종결단계에 있던 1951년 12월 12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 협약의 체결일이 1948년 12월 9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이미 집단살해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 위 살해행위는 관습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 국가가 그에 대한 구제를 게을리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예가 참조가 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에 대한, 1998년 4월 27일의 일본 야마구찌(山口)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은, 비록 ‘위안부’를 강제한 원래의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일본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시모노세키판결의 논리는 ‘제주43’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최근 들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3항쟁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경험자나 운동가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의 세월이 긴만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3항쟁은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총체적 모순이 제주도라는 지역공간에서 집약적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전쟁지역이 아닌 일개의 지역공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것도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으며, 40여 년 동안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 되어져 온 것도 그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43항쟁은 우리 조국이 분단의 질곡 속으로 숨 가쁘게 치닫던 1948년 4월 3일 자주와 민족의 통일독립을 지향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민중들의 항쟁이다. 제주도의 민족운동 세력과 민중이 미군정에 온몸으로 맞서 봉기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평선 -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09
김용철 -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2009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박영기 -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10
이정석 -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어문학회, 2008
현혜경 -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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