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회의의 개념
Ⅲ. 회의의 분류
1. 성질상의 분류
1) 정기회
2) 임시회
3) 특수 회의
2. 조직상의 분류
1) 총회
2) 임원회
3) 위원회
3. 형태상의 분류
1) 전체 집단 토의
2) 소집단 토의
Ⅳ. 회의의 필요성
Ⅴ. 회의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2. 정족수의 원칙
3. 일의제(一議題)의 원칙
4. 발언자유의 원칙
5. 토론 자유의 원칙
6. 의원 평등의 원칙
7.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
8. 소수의견의 존중
9.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10.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11. 원상유지(原狀維持)의 원칙
12. 폭력을 배재할 것(폭력 배재의 원칙)
Ⅵ. 회의의 목적
Ⅶ. 회의의 용어
1. 동의
2. 수정동의
3. 재청
4. 부의
Ⅷ. 회의의 기법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회의의 개념
Ⅲ. 회의의 분류
1. 성질상의 분류
1) 정기회
2) 임시회
3) 특수 회의
2. 조직상의 분류
1) 총회
2) 임원회
3) 위원회
3. 형태상의 분류
1) 전체 집단 토의
2) 소집단 토의
Ⅳ. 회의의 필요성
Ⅴ. 회의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2. 정족수의 원칙
3. 일의제(一議題)의 원칙
4. 발언자유의 원칙
5. 토론 자유의 원칙
6. 의원 평등의 원칙
7.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
8. 소수의견의 존중
9.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10.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11. 원상유지(原狀維持)의 원칙
12. 폭력을 배재할 것(폭력 배재의 원칙)
Ⅵ. 회의의 목적
Ⅶ. 회의의 용어
1. 동의
2. 수정동의
3. 재청
4. 부의
Ⅷ. 회의의 기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대개 ‘선조적 모형’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평행적 상호작용 모형 또는 인지적 과정 모형에 바탕을 두고 표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모형을 검토해 보고 일반적인 평가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모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표현의 목적 또는 계획에서 출발하여 의미, 구절 구조, 단어, 음소/문자의 통로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모형은 표현 과정의 각 단계들이 한 번에 하나씩 처리되기 때문에 표현된 언어 구조를 분석하거나 정보 처리 시간의 측정을 통한 언어 심리학적 실험을 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각 정보 처리 단계의 입력과 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단계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작용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표현 과정의 각 단계에서 화자의 능동적 인지 활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과정을 객관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교육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되기 어렵다.
한편, Clark & Clark(1977)는 말하기 활동을 두 가지 형태의 지적 활동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는 계획하기이며, 다른 하나는 계획한 내용을 음성 언어로 실체화하는 표현하기이다. 이러한 견해 역시 말하기 활동을 선조적으로 단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조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모형과 다른 점은 화자의 인지적 활동을 말하기 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의 지적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바탕을 두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런 다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음절, 단어, 구절, 문 등을 발화한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획하기와 표현하기가 실제의 말하기 과정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말하는 어떤 순간에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로 말하기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말하기의 전체 과정에서 양쪽 끝을 표시하는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盧命完朴泳穆權敬顔, 1988:261-262)
Clark & Clark(1977)의 선조적 모형에 따라 말하기의 과정을 단순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담화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담화의 종류와 구조를 결정하는 일이다. 둘째 단계는 문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담화의 종류와 구조에 적합한 문을 화자가 선정하는 일이다. 셋째 단계는 어휘소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주어진 문의 어휘소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넷째 단계는 음성으로의 실현을 위한 내적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단계는 이미 형성된 조음 절차 및 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인 음성으로 실현하는 단계이다.
Ⅱ. 회의의 개념
회원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 문제해결이나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즉 ‘회의’를 하는 것이다. 회의란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사람들(의견을 달리하는 세 사람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여한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과정 즉 공통된 의견을 찾고 할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자유, 평등 및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관계가 있는 모든 일에 스스로 참여, 협동하며, 대화와 토론 및 설득을 통하여 타협하거나 관용을 베풀고 나아가 공통된 의사에 승복하는 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는 우리들이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Ⅲ. 회의의 분류
1. 성질상의 분류
1) 정기회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때가 되면 여는 회의로서 그 회기가 정해져 있다.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서, 목적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회의이다.
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회칙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요구할 때 소집하는 회의로서, 특정한 의안을 심의하고자 열리는 회의이다.
3) 특수 회의
의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회의이다.
어떠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나, 업무 연락을 위한 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회의,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한 훈련 회의 등이 있다.
2. 조직상의 분류
1) 총회
총회는 그 단체 전원의 모임으로서 최고 의결 기관이다.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지만 규모가 큰 단체에서는 임원 또는 대의원만이 참석하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 전년도 결산의 승인,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 의결, 회칙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임원회
임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이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ⅰ) 상임 위원회
일정한 임기 동안 회칙이나 세칙에서 규정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맡은 일의 종류에서 따라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
ⅱ) 특별 위원회
어느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특정한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자연히 해산된다.
ⅲ) 전원 위원회
회원 전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동의로 제안하여 가결하면 총회를 전원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회의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고,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총회의 의사로 결정하려면, 전원 위원회를 종결하고 총회로 돌아간다는 결의를 하여 총회의 의사로 결정하여야 한다.
3. 형태상의 분류
1) 전체 집단 토의
집단의 구성원 전부가 모여 토의하는 회의이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이질성은 높아지고, 발언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회의 규모가 커지면 공식적 절차와 순서가 많아지고, 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2) 소집단 토의
전체 집단을 소집단으로 분할 조직하여 토의 주제의 전문성을 살리고 토의를 활발히 하며, 참여도를 높이려는 회의이다.
분업 조직을 토의에 도입한 것으로 워크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표현의 목적 또는 계획에서 출발하여 의미, 구절 구조, 단어, 음소/문자의 통로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모형은 표현 과정의 각 단계들이 한 번에 하나씩 처리되기 때문에 표현된 언어 구조를 분석하거나 정보 처리 시간의 측정을 통한 언어 심리학적 실험을 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각 정보 처리 단계의 입력과 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단계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작용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표현 과정의 각 단계에서 화자의 능동적 인지 활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과정을 객관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교육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되기 어렵다.
한편, Clark & Clark(1977)는 말하기 활동을 두 가지 형태의 지적 활동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는 계획하기이며, 다른 하나는 계획한 내용을 음성 언어로 실체화하는 표현하기이다. 이러한 견해 역시 말하기 활동을 선조적으로 단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조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모형과 다른 점은 화자의 인지적 활동을 말하기 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의 지적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바탕을 두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런 다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음절, 단어, 구절, 문 등을 발화한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획하기와 표현하기가 실제의 말하기 과정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말하는 어떤 순간에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로 말하기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말하기의 전체 과정에서 양쪽 끝을 표시하는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盧命完朴泳穆權敬顔, 1988:261-262)
Clark & Clark(1977)의 선조적 모형에 따라 말하기의 과정을 단순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담화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담화의 종류와 구조를 결정하는 일이다. 둘째 단계는 문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담화의 종류와 구조에 적합한 문을 화자가 선정하는 일이다. 셋째 단계는 어휘소 수준의 계획하기로서 주어진 문의 어휘소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넷째 단계는 음성으로의 실현을 위한 내적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단계는 이미 형성된 조음 절차 및 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인 음성으로 실현하는 단계이다.
Ⅱ. 회의의 개념
회원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 문제해결이나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즉 ‘회의’를 하는 것이다. 회의란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사람들(의견을 달리하는 세 사람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여한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과정 즉 공통된 의견을 찾고 할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자유, 평등 및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관계가 있는 모든 일에 스스로 참여, 협동하며, 대화와 토론 및 설득을 통하여 타협하거나 관용을 베풀고 나아가 공통된 의사에 승복하는 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는 우리들이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Ⅲ. 회의의 분류
1. 성질상의 분류
1) 정기회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때가 되면 여는 회의로서 그 회기가 정해져 있다.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서, 목적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회의이다.
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회칙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요구할 때 소집하는 회의로서, 특정한 의안을 심의하고자 열리는 회의이다.
3) 특수 회의
의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회의이다.
어떠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나, 업무 연락을 위한 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회의,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한 훈련 회의 등이 있다.
2. 조직상의 분류
1) 총회
총회는 그 단체 전원의 모임으로서 최고 의결 기관이다.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지만 규모가 큰 단체에서는 임원 또는 대의원만이 참석하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 전년도 결산의 승인,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 의결, 회칙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임원회
임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이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ⅰ) 상임 위원회
일정한 임기 동안 회칙이나 세칙에서 규정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맡은 일의 종류에서 따라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
ⅱ) 특별 위원회
어느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특정한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자연히 해산된다.
ⅲ) 전원 위원회
회원 전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동의로 제안하여 가결하면 총회를 전원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회의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고,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총회의 의사로 결정하려면, 전원 위원회를 종결하고 총회로 돌아간다는 결의를 하여 총회의 의사로 결정하여야 한다.
3. 형태상의 분류
1) 전체 집단 토의
집단의 구성원 전부가 모여 토의하는 회의이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이질성은 높아지고, 발언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회의 규모가 커지면 공식적 절차와 순서가 많아지고, 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2) 소집단 토의
전체 집단을 소집단으로 분할 조직하여 토의 주제의 전문성을 살리고 토의를 활발히 하며, 참여도를 높이려는 회의이다.
분업 조직을 토의에 도입한 것으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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