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Ⅲ.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2. 의제채택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3) 관리과정 테스트 과정 및 운영모델군의 합성결과
Ⅴ.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1. TAC의 재조정
2. 무역정보제도의 이행
3. 분담금
4. 과학조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Ⅲ.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2. 의제채택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3) 관리과정 테스트 과정 및 운영모델군의 합성결과
Ⅴ.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1. TAC의 재조정
2. 무역정보제도의 이행
3. 분담금
4. 과학조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정보 등의 과학자료를 수집하고, 비당사국들의 조업도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3국의 3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년 8월 1일 이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개최 100전에 각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회의는 2개 당사국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되며, 회의개최 30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당사국, 조업실체 및 기타 국제기구를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다. 매 정기회의시에 1년 임기의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의사정족수는 2/3이며, 출석하고 투표하는 당사국 전원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거수투표로 한다.
필요한 위원회의 절차규칙과 기타 내부 행정 규정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개정된다. 위원회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이 있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우호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공식어는 일어와 영어로 한다. 제안과 자료는 각 언어로 위원회에 제출된다.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ㅇ의장 Dr. Annala(뉴질랜드)의 개회 선언에 이어 각국 참석자의 소개와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
2. 의제채택
ㅇ사전에 배포된 의제가 수정 없이 채택됨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ㅇ자원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자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음. 그러나 일본 연승 어업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호주 표층어업 CPUE, 항공관찰, 어탐정보 등을 종합할 때 가입량이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상태에 대한 조언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본 연승어업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 관리과정이란 TAC를 산정하기 위한 법칙(decision rule)을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관리과정이 회원국의 참여 및 합의하에 만들어지면 모든 회원국은 당분간 그 결정법칙을 따르게 되며, 과거의 남방참다랑어 TAC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국(특히, 일본과 호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원상태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TAC 개정이 불가하였음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ㅇ지난 7월 CCSBT 외부전문가인 미국의 Dr. Hilborn과 CCSBT 사무국장이 각 회원국을 방문하여 각국 업계 및 관리자와 관리과정 관련 업계협의회를 개최하였음(한국은 7월 25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업계의 참석하에 협의회 개최)
ㅇ업계설명회 결과, 모든 회원국의 업계는 어가에 아주 민감하였고 TAC를 증가할 시 어가하락을 우려함. 특히, 연승업계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획률이 감소한다면 TAC의 감소 없이도 자연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것인바, 관리과정에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경제적인 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ㅇ결론적으로, MP를 개발하려면 시나리오는 자원이 아주 생산적이라도 TAC는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비관적이면 감소하되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감소해야 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이 희망한 것처럼 MP가 실시되더라도 초기(예, 첫 5년간)에는 TAC에 변화가 없어야 할 것임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ㅇ일본, 호주, 한국이 지난 4월 2차 웍
위원회는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3국의 3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년 8월 1일 이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개최 100전에 각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회의는 2개 당사국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되며, 회의개최 30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당사국, 조업실체 및 기타 국제기구를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다. 매 정기회의시에 1년 임기의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의사정족수는 2/3이며, 출석하고 투표하는 당사국 전원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거수투표로 한다.
필요한 위원회의 절차규칙과 기타 내부 행정 규정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개정된다. 위원회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이 있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우호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공식어는 일어와 영어로 한다. 제안과 자료는 각 언어로 위원회에 제출된다.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ㅇ의장 Dr. Annala(뉴질랜드)의 개회 선언에 이어 각국 참석자의 소개와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
2. 의제채택
ㅇ사전에 배포된 의제가 수정 없이 채택됨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ㅇ자원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자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음. 그러나 일본 연승 어업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호주 표층어업 CPUE, 항공관찰, 어탐정보 등을 종합할 때 가입량이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상태에 대한 조언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본 연승어업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 관리과정이란 TAC를 산정하기 위한 법칙(decision rule)을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관리과정이 회원국의 참여 및 합의하에 만들어지면 모든 회원국은 당분간 그 결정법칙을 따르게 되며, 과거의 남방참다랑어 TAC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국(특히, 일본과 호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원상태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TAC 개정이 불가하였음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ㅇ지난 7월 CCSBT 외부전문가인 미국의 Dr. Hilborn과 CCSBT 사무국장이 각 회원국을 방문하여 각국 업계 및 관리자와 관리과정 관련 업계협의회를 개최하였음(한국은 7월 25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업계의 참석하에 협의회 개최)
ㅇ업계설명회 결과, 모든 회원국의 업계는 어가에 아주 민감하였고 TAC를 증가할 시 어가하락을 우려함. 특히, 연승업계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획률이 감소한다면 TAC의 감소 없이도 자연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것인바, 관리과정에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경제적인 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ㅇ결론적으로, MP를 개발하려면 시나리오는 자원이 아주 생산적이라도 TAC는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비관적이면 감소하되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감소해야 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이 희망한 것처럼 MP가 실시되더라도 초기(예, 첫 5년간)에는 TAC에 변화가 없어야 할 것임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ㅇ일본, 호주, 한국이 지난 4월 2차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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