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금융의 특성
Ⅲ. 기업금융의 격차
Ⅳ. 기업금융의 규제
Ⅴ. 기업금융의 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Ⅵ. 기업금융의 지원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참고문헌
Ⅱ. 기업금융의 특성
Ⅲ. 기업금융의 격차
Ⅳ. 기업금융의 규제
Ⅴ. 기업금융의 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Ⅵ. 기업금융의 지원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루프(information loop)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와 가격의 정보루프는 완전정보 가정을 완화하더라도 자본시장은 금융중개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로(transmission)를 통해 기업의 성과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현실경제에서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의 공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제도와 관련된 두 번째 퍼즐은 국가간 금융제도의 체계적인 차이에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제도의 차이는 기업금융방식의 차이로 확인된다. 기업은 주식과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부채는 사적 부채와 공적부채로 나누어진다. 사적부채는 은행을 통한 부채조달을, 공적 부채는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제도를 “위험과 통제권을 배분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Berglof(1990)의 불완전계약이론 접근을 따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는 기업의 위험과 통제권 배분,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함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적부채는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고, 통제권은 경영자에게 위임되지만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규율된다. 이것이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제도이다. 반대로 사적부채는 위험을 은행에 집중(pooling)시키고 주주로부터 소수의 채권자로 위험을 전가(shifting)시키기 때문에 통제권의 배분과 지배구조에서 은행의 모니터링이 중요해진다. 이것이 은행중심 금융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인가 아니면 자본시장 중심인가로 구분할 때 부채비율(leverage)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기업금융을 통해 금융제도를 유형화하는 많은 논의들((Mayer, 1990; Berglof1990)은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간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80년대 중반 데이터를 이용한 Berglof(1990) 조차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낮은 내부유보율, 높은 부채비율이 특징이고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는 높은 내부유보와 낮은 부채비율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Rajan & Zingles(1995)는 90년대 들어 기업금융구조의 국가간 차이점들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적부채와 사적부채의 구별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부채비율은 영국과 함께 다른 OECD 국가보다 유의하게 낮아졌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은행중심과 자본시장중심 제도간의 차이를 부채비율(leverage)지표를 통해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Rajan & Zingles(1995)의 지적처럼 기업의 부채조달수단이 사적부채(private debt)인가 공적부채(public debt)인가가 문제이지 부채비율이 문제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금융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채를 통해 레버리지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에 대한 불완전계약이론은 (금융)제도를 정보문제, 불완전계약, 기회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정의하는 신제도주의(Williamson,1985)의 관점과 유사하다. 나라별로 기업의 사적 부채, 공적부채, 주식에 대한 의존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자원배분기구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부채계약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채 혹은 주식자금조달을 유리하며,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사적 부채 자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적 전통에 따른 외부투자자 보호, 계약의 실행(enforcement) 정도 등의 차이가 금융제도의 차이를 낳는다는 법과 금융간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도 이 같은 위험과 통제권 배분의 차이를 전제한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La Porta et al.,1997; Bebchuk et al.,1998; Demirguc-Kunt & Levine, 1999). 따라서 금융제도에 분석은 곧 위험과 통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제주체의 유인과 행태에 대한 분석이 된다.
Ⅵ. 기업금융의 지원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와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외화대출제도 등의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들은 일반자금 외에 부도방지특별자금, 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각 부처에 재정자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창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재정자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급되나 그 중 일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직접 대출되기도 함
또한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시장으로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있음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향후 전반적인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 같은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와 가격의 정보루프는 완전정보 가정을 완화하더라도 자본시장은 금융중개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로(transmission)를 통해 기업의 성과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현실경제에서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의 공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제도와 관련된 두 번째 퍼즐은 국가간 금융제도의 체계적인 차이에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제도의 차이는 기업금융방식의 차이로 확인된다. 기업은 주식과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부채는 사적 부채와 공적부채로 나누어진다. 사적부채는 은행을 통한 부채조달을, 공적 부채는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제도를 “위험과 통제권을 배분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Berglof(1990)의 불완전계약이론 접근을 따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는 기업의 위험과 통제권 배분,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함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적부채는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고, 통제권은 경영자에게 위임되지만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규율된다. 이것이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제도이다. 반대로 사적부채는 위험을 은행에 집중(pooling)시키고 주주로부터 소수의 채권자로 위험을 전가(shifting)시키기 때문에 통제권의 배분과 지배구조에서 은행의 모니터링이 중요해진다. 이것이 은행중심 금융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인가 아니면 자본시장 중심인가로 구분할 때 부채비율(leverage)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기업금융을 통해 금융제도를 유형화하는 많은 논의들((Mayer, 1990; Berglof1990)은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간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80년대 중반 데이터를 이용한 Berglof(1990) 조차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낮은 내부유보율, 높은 부채비율이 특징이고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는 높은 내부유보와 낮은 부채비율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Rajan & Zingles(1995)는 90년대 들어 기업금융구조의 국가간 차이점들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적부채와 사적부채의 구별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부채비율은 영국과 함께 다른 OECD 국가보다 유의하게 낮아졌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은행중심과 자본시장중심 제도간의 차이를 부채비율(leverage)지표를 통해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Rajan & Zingles(1995)의 지적처럼 기업의 부채조달수단이 사적부채(private debt)인가 공적부채(public debt)인가가 문제이지 부채비율이 문제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금융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채를 통해 레버리지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에 대한 불완전계약이론은 (금융)제도를 정보문제, 불완전계약, 기회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정의하는 신제도주의(Williamson,1985)의 관점과 유사하다. 나라별로 기업의 사적 부채, 공적부채, 주식에 대한 의존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자원배분기구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부채계약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채 혹은 주식자금조달을 유리하며,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사적 부채 자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적 전통에 따른 외부투자자 보호, 계약의 실행(enforcement) 정도 등의 차이가 금융제도의 차이를 낳는다는 법과 금융간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도 이 같은 위험과 통제권 배분의 차이를 전제한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La Porta et al.,1997; Bebchuk et al.,1998; Demirguc-Kunt & Levine, 1999). 따라서 금융제도에 분석은 곧 위험과 통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제주체의 유인과 행태에 대한 분석이 된다.
Ⅵ. 기업금융의 지원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와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외화대출제도 등의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들은 일반자금 외에 부도방지특별자금, 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각 부처에 재정자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창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재정자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급되나 그 중 일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직접 대출되기도 함
또한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시장으로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있음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향후 전반적인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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