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주체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접속계약
2. 수정계약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공적영역
참고문헌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주체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접속계약
2. 수정계약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공적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만이 보유하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를 전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정보의 보유주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공성 또는 공공재(Public Utility)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보의 보유주체가 아니라 정보 자체에 내재된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적영역 정보를 분류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라 하더라도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정보는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당연히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물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적영역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차후의 논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재로서의 성격 유무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적영역 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도 후자의 의미로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선시대의 주요자료로서 왕실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명의 허준이 벼슬을 잃고 귀양가서 완성한 동의보감의 두 경우를 가지고 위의 두 기준을 다시한번 바라보자.
조선왕조실록은 분명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이므로 공적영역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든 공적영역 정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평민으로 돌아간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은 공공부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공적영역 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현대 사람들에 맞게 보다 쉽게 풀어써서 소설이나 의학서로 출판해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물론 저작권의 문제가 따르고 공적영역 정보인가의 시비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허준 드라마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제공하거나 동의보감 중 일반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상식편으로 만들어 제공할 경우에는 역사적 유산과 국민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영역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찬동(2003) :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손경한 외 1명(2005)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한국국제조세협회
손경한 외 1명(2006) :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정진명(2008) :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한병완(2010)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합연구소
한편, 정보의 보유주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공성 또는 공공재(Public Utility)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보의 보유주체가 아니라 정보 자체에 내재된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적영역 정보를 분류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라 하더라도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정보는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당연히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물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적영역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차후의 논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재로서의 성격 유무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적영역 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도 후자의 의미로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선시대의 주요자료로서 왕실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명의 허준이 벼슬을 잃고 귀양가서 완성한 동의보감의 두 경우를 가지고 위의 두 기준을 다시한번 바라보자.
조선왕조실록은 분명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이므로 공적영역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든 공적영역 정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평민으로 돌아간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은 공공부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공적영역 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현대 사람들에 맞게 보다 쉽게 풀어써서 소설이나 의학서로 출판해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물론 저작권의 문제가 따르고 공적영역 정보인가의 시비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허준 드라마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제공하거나 동의보감 중 일반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상식편으로 만들어 제공할 경우에는 역사적 유산과 국민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영역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찬동(2003) :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손경한 외 1명(2005)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한국국제조세협회
손경한 외 1명(2006) :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정진명(2008) :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한병완(2010)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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