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여성][인권][기지촌][지구화]여성인권의 기지촌, 여성인권의 지구화, 여성인권의 재생산기술, 여성인권의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군가산점제도, 여성인권의 보장 전략, 향후 여성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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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인권][여성][인권][기지촌][지구화]여성인권의 기지촌, 여성인권의 지구화, 여성인권의 재생산기술, 여성인권의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군가산점제도, 여성인권의 보장 전략, 향후 여성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인권의 기지촌
1. 김연자
2. 서정하

Ⅲ. 여성인권의 지구화

Ⅳ. 여성인권의 재생산기술

Ⅴ. 여성인권의 가정폭력

Ⅵ. 여성인권의 군가산점제도

Ⅶ. 여성인권의 보장 전략

Ⅷ. 향후 여성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자유적, 개인적 논의 하에 비교적 기술친화적인 입법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01년 치료용 배아연구를 허용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영향의 관점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재생산기술의 맥락적 과정에서 남녀의 성역할이 영향을 받는 여성의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몸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기술의 발전은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다 선명해진다. 따라서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하여 엄격한 입법의 국가들은 생명공학의 원료제공자가 될 여성에 대한 도구화를 중요한 문제로 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금까지의 유럽연합의 기술중심적, 경쟁중심적 연구기본계획(제6차)하에 사회적 가치의 문제로서 난자제공자인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계획에 젠더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아젠더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산기술이 매우 발전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인하여 남아선호에 의한 성별낙태가 심하고 자식욕구가 커서 인공수정도 비교적 많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개인의 권리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성이 재생산기술에 대하여 결정해야되는 상황을 이루는 사회적 규범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적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현행 법률안은 유럽권에서 인간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적 권리의 접근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친화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은 이미 1982년 생명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재생산기술 및 유전공학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어 왔고 이에 따라 1990년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0여 년의 법적용 경험 하에 2001년 동 법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불임치료에만 허용되었던 인간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하여 배아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했다.
더구나 우리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성별구분을 위한 검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별에 의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재생산기술정책은 사회정책, 경제정책, 과학정책이며, 그 핵심은 재생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이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은 페미니스트 안에서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산활동에 대한 출산기술의 개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자연적 임신이 아닌 기술개발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진 시대에 고도의 기술로 인하여 여성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출산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을 보면 (1) 기술의 발달이 여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적 견해와 (2) 여성을 더욱 억압할 것이라는 견해, (3) 생명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모두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여성이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 ; 만약에 가진다면 누구의 아이를 가질 것인지, 언제 가질 것인지 ; 출산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 이용한다면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사회에 의해 여성의 선택이 조건화되거나 제한을 받거나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난자매매에 있어서 희생자가 누구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부분 난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기층여성의 또 다른 몸의 착취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생식기능에 대한 상품화의 새로운 유형이 될 것이며 여성간의 여성계층의 문제로 환원하게 될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금까지 재생산기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종교적, 윤리적, 법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임신과 출산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재생산기술을 논의함에 있어 실제적인 주체인 여성의 관점이나 여성의 권리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생명공학 내지 재생산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시각은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 재생산이 생물학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 여성을 억압하였다는 것과 출산기술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의해 소유, 점령됨으로 여성이 실제적으로 기술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출산기술을 선택하는 과정과 인공수정 등 시술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 대한 몰인격적인 행위와, 여성의 생식능력을 사고파는 상품화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전 지구적 생태를 위협하는 다수의 생명공학자의 경시적인 생명관과 인간을 폄하하는 윤리를 비판한다.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은 자신의 자녀를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이므로 출산의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의 여러 가지 보조생식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들의 개인적 욕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복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학자의 행위 역시 연구의 자유라는 권리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적합한 방법인가? 그로 인해 출생한 아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가? 사회 내에서의 생명경시현상을 조장하지는 않는가? 연구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여성의 건강과 인권은 침해되지 않는가? 등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관련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재생산기술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정립이 논의되어야 한다.
Ⅴ. 여성인권의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의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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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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