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립배경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목적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2. 산업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
5. 중소기업청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PLP 대책의 필요성
2. PL대응체제의 구축
1) PL경영방침의 정립
2) 전사원의 PL의식 제고
3) PL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청구권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기업부담
1. 소비자의 문제의식 강화
2. 생산관련 비용의 증가
3. 인력자원의 손실
4. 신제품개발의 지연
5. 기업이미지의 실추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사례
1. 제품 현황
2. 소송 개요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립배경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목적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2. 산업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
5. 중소기업청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PLP 대책의 필요성
2. PL대응체제의 구축
1) PL경영방침의 정립
2) 전사원의 PL의식 제고
3) PL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청구권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기업부담
1. 소비자의 문제의식 강화
2. 생산관련 비용의 증가
3. 인력자원의 손실
4. 신제품개발의 지연
5. 기업이미지의 실추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사례
1. 제품 현황
2. 소송 개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으로 기업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 적용해야 하며,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생산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시장출하 및 수주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시장정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기업이미지의 실추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확대한 피해보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된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더욱 장기적이며 커다란 문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사례
미국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Wall Mart와 자회사인 운동용품 제조사 Icon Health & Fitness Inc.가 가정용 운동기구와 관련된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0,000의 소송을 제기※ 정부가 판매업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1. 제품 현황
- 연습용 글라이더 Weider와 Weslo 75,000개로써 해당 글라이더는 사용 중에 시트(seat)가 부서질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음- Icon社는 CPSC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Recall 실시
2. 소송 개요
- Wall Mart와 Icon은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상해 보고를 접수한 이후, 척추골절(fractured vertebrae)과 추간판탈출증(herniated discs)을 포함한 수십 건의 사고 보고(척추 마비로 인한 반신불구건도 여러 건 존재)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보고를 않음 →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 Wall Mart는 46건의 사고 중 41명의 소비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Wall Mart 매장 내에서 시험적으로 운동 기구를 타 보던 중 발생한 29건의 사고가 있었음이 경영진에게 보고된 바 있음
Icon社 역시 86건의 사고로 68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
- 76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 받은 후 창고에 남아 있던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였지만, 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던 제품과 기 판매되어 가정에서 사용 중인 제품에는 변화가 없었음
Ⅸ. 결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공업제조물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조물이 포함된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을 포함한다.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세정제, 장식품, 용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자전거, 유아용품, 장애인용 제품, 의료기기, 페인트, 가구, 방충제, 표백제, 건전지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였다(법제2조 2호).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드시 제조물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제조물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가 또는 국제적인 안전수준은 어떠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결함의 판단에 안전성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결함은 공정상의 이물질 혼합, 설계와 달리 제조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결함에서는 제조물의 내부설계, 제조물의 형상설계, 제조물의 포장설계, 색상, 도안, 표시, 경고 등을 포함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진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방강웅, 제조물 책임법(PL법)의 대응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백성환,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2011
이상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한국기술사회, 1997
유재권, 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기술사회, 2002
5. 기업이미지의 실추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확대한 피해보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된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더욱 장기적이며 커다란 문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사례
미국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Wall Mart와 자회사인 운동용품 제조사 Icon Health & Fitness Inc.가 가정용 운동기구와 관련된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0,000의 소송을 제기※ 정부가 판매업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1. 제품 현황
- 연습용 글라이더 Weider와 Weslo 75,000개로써 해당 글라이더는 사용 중에 시트(seat)가 부서질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음- Icon社는 CPSC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Recall 실시
2. 소송 개요
- Wall Mart와 Icon은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상해 보고를 접수한 이후, 척추골절(fractured vertebrae)과 추간판탈출증(herniated discs)을 포함한 수십 건의 사고 보고(척추 마비로 인한 반신불구건도 여러 건 존재)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보고를 않음 →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 Wall Mart는 46건의 사고 중 41명의 소비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Wall Mart 매장 내에서 시험적으로 운동 기구를 타 보던 중 발생한 29건의 사고가 있었음이 경영진에게 보고된 바 있음
Icon社 역시 86건의 사고로 68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
- 76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 받은 후 창고에 남아 있던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였지만, 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던 제품과 기 판매되어 가정에서 사용 중인 제품에는 변화가 없었음
Ⅸ. 결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공업제조물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조물이 포함된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을 포함한다.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세정제, 장식품, 용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자전거, 유아용품, 장애인용 제품, 의료기기, 페인트, 가구, 방충제, 표백제, 건전지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였다(법제2조 2호).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드시 제조물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제조물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가 또는 국제적인 안전수준은 어떠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결함의 판단에 안전성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결함은 공정상의 이물질 혼합, 설계와 달리 제조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결함에서는 제조물의 내부설계, 제조물의 형상설계, 제조물의 포장설계, 색상, 도안, 표시, 경고 등을 포함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진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방강웅, 제조물 책임법(PL법)의 대응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백성환,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2011
이상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한국기술사회, 1997
유재권, 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기술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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