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대법원 2002. 02. 08. 선고, 2000다 67839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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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대법원 2002. 02. 08. 선고, 2000다 67839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

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

라. 상품표지의 종류

(1) 용기나 포장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마. 이 판결의 의의

4.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Trade Dress의 구체적 例>

(2) 유럽

(3)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독립하여 보호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황의창, 황광연, 전게서 75면 참조
물론 위 상품형태모방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상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988년 연방상표법 제43조 (a)를 대폭 개정하여 상품형태의 보호근거와 보호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형태보호의 연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품형태의 보호요건에 대해서는 연방상표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① 상품형태의 비기능성 ②상품형태의 식별력 ③ 상품형태의 혼동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황의창, 황광연 전게서, 75~82면 참조.
다. Trade Dress는 상품의 3차원적인 디자인, 예컨대 상품의 포장이나 장식 또는 상품 그 자체를 말한다.. 원래 Trade Dress는 상품의 포장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상품 그 자체의 모양이나 장식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Trade Dress는 종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두드러진 상품포장이나 라벨, 상품용기 등은 단순한 장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타상품의 식별력과 출처표시 기능의 구비여하에 따라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국 상표법(Lahnam Act)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으로서 Trade Dress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1976년에 제8 연방항소법원이 Truck Equipment Services 사건. Truck Equipment Service Co. v. Fruehauf Corp., 536 F.2d 1210, 191 U.S.P.Q. 79 (8th.Cir. 1976), cert. denied, 429 U.S. 861, 191 U.S.P.Q. 588 (1976)
에서 상표법 제43조(a)항을 Trade Dress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이래 다른 많은 연방법원들이 이를 따름으로써 현재에는 Trade Dress를 상표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판례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Trade Dress가 다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저한 식별력을 가진 Trade Dress라면 반드시 2차적 출처표시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되지만, 보통의 Trade Dress들은 대개 장식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고안이기 때문에 현저한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그 경우에는 2차적 출처표시능력의 유무가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한 관건이 된다. 또한 Trade Dress가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앞서 색채에 있어서의 기능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표장이 상표 이외의 기능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만 한다(The Funcionality Doctrine). 즉, Trade Dress가 상품의 자타상품식별력이나 출처표시능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다른 효능을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다른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Trade Dress는 의장법이나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Artemide Spa v. Grandlite Design Case 672 Fed. Supp. 698(USDC S.D.N.Y. 1987)
(사건개요)
미국내 TIZIO lamp를 판매하는 원고가 피고가 판매하는 Pargido lamp가 TIZIO 디자인을 거의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소송을 개시하였다.
TIZIO lamp는 Italy에서 제작된 할로겐 데스크 램프로서, 원통형의 base에 두개의 지지대를 기초로 하여 그 지지대의 쌍방에 두쌍의 날개형상의 금속제 팔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상태로 된 램프로서 1972년 이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USPTO에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1985년부터 원고의 램프와 유사한 Pargido 램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판결내용)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토탈이미지로서 제품의 사이즈, 모양, 색 또는 색조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란 1. 충분한 광고비 지출 2. 다량의 판매 실적 및 판매 성공 사실 3. 영상매체의 취급, 자발적인 보도 4. 피고의 의도적인 모방시도 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Pargido 램프의 추, 램프의 홀더 등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오인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artford House Ltd. v. Hallmark Cards Inc. Case 846 F.2d 1628, 6 U.S.P.Q. 2d 2038(USCA 10th Cir May 26.1988)
(사건개요)
원고는 1981년에서 1983년에 거쳐 air brush feeling과 water color feeling 이라고 애칭되는 일련의 카드를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는 personal touch 라 통칭하는 일련의 카드를 1986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미국상표법 Lanham Act Section43(a)에 의거하여 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판사는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여 판매, 제조, 광고, 선전, 유통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결내용)
여러 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능적이 아니면 여러 요소 중 일부가 기능적일지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특이한 경우에는 비기능성이 인정되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차선의 디자인의 채택가능성이 있느냐의 판단도 기능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존재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기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지방 중소업체인 블루마운틴 사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한 배경에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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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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