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 4. 2. 고지 19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되므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그 후 1997. 1. 16 고지 92헌바6 결정으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위헌여부에 관하여도 1989헌마113호 결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법문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점을 인정하였으면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위헌 무효의 결정을 하였어야 옳았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 제기하는 문제는 형벌법규가 통상인이 예측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 졌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지, 형벌법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개개의 처벌규정 그 자체로부터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는 법관이 형벌법규의 법문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법문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사법부가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신뢰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철저히 봉쇄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진 듯하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위헌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통일은 요원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의하여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한 법률을 축소해석 조건부로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하여 그 위헌 법률의 위헌성이 치유되어 무효인 법률이 유효로 될 리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제상 그 근거가 의문시되는 한정합헌 결정이라는 궁색한 방편으로 위헌결정을 회피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 1992. 1. 28자 89헌가8 결정문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을 보면 “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하여는 한정합헌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바, 위 재판관이 말하는 그 “절박한 필요성”은 결국 법률외적인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으리라고 사료된다.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정(政情)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일제는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였다.
해방후 여순항쟁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치안유지법과 똑같았다.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 구, 김규식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당과 민중들이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여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49년에만 국가보안법(치안유지법)으로 118,621명이 검거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정권은 216만표를 얻은 진보당 대통령후보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기까지 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 4. 2. 고지 19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되므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그 후 1997. 1. 16 고지 92헌바6 결정으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위헌여부에 관하여도 1989헌마113호 결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법문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점을 인정하였으면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위헌 무효의 결정을 하였어야 옳았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 제기하는 문제는 형벌법규가 통상인이 예측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 졌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지, 형벌법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개개의 처벌규정 그 자체로부터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는 법관이 형벌법규의 법문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법문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사법부가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신뢰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철저히 봉쇄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진 듯하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위헌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통일은 요원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의하여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한 법률을 축소해석 조건부로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하여 그 위헌 법률의 위헌성이 치유되어 무효인 법률이 유효로 될 리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제상 그 근거가 의문시되는 한정합헌 결정이라는 궁색한 방편으로 위헌결정을 회피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 1992. 1. 28자 89헌가8 결정문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을 보면 “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하여는 한정합헌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바, 위 재판관이 말하는 그 “절박한 필요성”은 결국 법률외적인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으리라고 사료된다.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정(政情)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일제는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였다.
해방후 여순항쟁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치안유지법과 똑같았다.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 구, 김규식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당과 민중들이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여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49년에만 국가보안법(치안유지법)으로 118,621명이 검거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정권은 216만표를 얻은 진보당 대통령후보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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