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의
Ⅲ. 국제인권의 규약
Ⅳ.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Ⅴ. 국제인권의 국가인권기구
Ⅵ. 국제인권의 유엔헌장(UN헌장, 국제연합헌장)
Ⅶ.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Ⅷ. 향후 국제인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국제인권의 의의
Ⅲ. 국제인권의 규약
Ⅳ.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Ⅴ. 국제인권의 국가인권기구
Ⅵ. 국제인권의 유엔헌장(UN헌장, 국제연합헌장)
Ⅶ.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Ⅷ. 향후 국제인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Ⅳ.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먼저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는 부르죠아반동사상을 강요하는 ‘자유’로서 돈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부패타락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계급적 속성이 다원주의와 결합되면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식은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금권을 이용해 출판물, 텔레비젼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다당제를 중심으로 체제와의 연관속에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이 대응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계급의 당과 다당제를 대비하여 일당독재의 정당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인민이 정치의 주인인가 아니면 정치의 대상인가 라는 점이 논지의 핵심이다. 정치는 일정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자면 자기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의 대표자는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이라는 주장이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최고정치조직이며 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을 통하여 인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이므로 다른 정치조직이 노동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인데,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하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 상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기적 사회로서 노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당은 결코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르죠아의회제란 부르죠아독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만들어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부르죠아사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부르죠아정치방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당제란 계급적으로 분열·대립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부르죠아정당들의 ‘정쟁’을 통하여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억압과 전횡을 ‘민주주의’의 명분으로 포장한 부르죠아정당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여러 부르죠아당이 ‘조작’되어 선거경쟁을 하며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권력을 행사하는 ‘다당제’와 ‘의회제’를 ‘민주주의적 정치방식’으로 보는 것도 그릇된 환상이다.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또한 노동자, 농민의 진정한 대표가 한 명도 없는 ‘의회’는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통치배들의 의지를 ‘정책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노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는 데서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으로 규정하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의 북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라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마련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민심을 오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가 무너진 결과 인민에게 돌아온 것은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이 지배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본주의사회가 건설하겠다는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의 핵심요소를 다당제와 의회제로 규정하면서 ‘다당제’와 ‘인권옹호’는 자본주의 사상과 정치방식의 수용을 강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논리를 정립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으로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다당제민주주의’를 허용하여 반사회주의정당들의 활동이 보장되면 계급원수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책동을 감행하며 노동계급의 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
Ⅳ. 국제인권의 다원주의
먼저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는 부르죠아반동사상을 강요하는 ‘자유’로서 돈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부패타락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계급적 속성이 다원주의와 결합되면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식은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금권을 이용해 출판물, 텔레비젼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다당제를 중심으로 체제와의 연관속에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이 대응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계급의 당과 다당제를 대비하여 일당독재의 정당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인민이 정치의 주인인가 아니면 정치의 대상인가 라는 점이 논지의 핵심이다. 정치는 일정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자면 자기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의 대표자는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이라는 주장이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최고정치조직이며 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을 통하여 인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이므로 다른 정치조직이 노동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인데,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하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 상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기적 사회로서 노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당은 결코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르죠아의회제란 부르죠아독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만들어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부르죠아사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부르죠아정치방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당제란 계급적으로 분열·대립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부르죠아정당들의 ‘정쟁’을 통하여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억압과 전횡을 ‘민주주의’의 명분으로 포장한 부르죠아정당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여러 부르죠아당이 ‘조작’되어 선거경쟁을 하며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권력을 행사하는 ‘다당제’와 ‘의회제’를 ‘민주주의적 정치방식’으로 보는 것도 그릇된 환상이다.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또한 노동자, 농민의 진정한 대표가 한 명도 없는 ‘의회’는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통치배들의 의지를 ‘정책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노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한다는 데서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으로 규정하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체제유지라는 관점에서의 북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라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마련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민심을 오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가 무너진 결과 인민에게 돌아온 것은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이 지배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본주의사회가 건설하겠다는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의 핵심요소를 다당제와 의회제로 규정하면서 ‘다당제’와 ‘인권옹호’는 자본주의 사상과 정치방식의 수용을 강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논리를 정립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으로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다당제민주주의’를 허용하여 반사회주의정당들의 활동이 보장되면 계급원수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책동을 감행하며 노동계급의 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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