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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학생인권 정보수집][학생인권 양성평등]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학생인권의 교사체벌, 학생인권의 결의문,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학생인권의 양성평등,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3. 학생의 ‘제도적 삶’의 특징 : 순종과 순종 강화 체제

Ⅳ. 학생인권의 교사체벌

Ⅴ. 학생인권의 결의문

Ⅵ.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Ⅶ. 학생인권의 양성평등

Ⅷ.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고 여성의 직업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화해감에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교사,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등 성정형적인 모습을 거의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성정형적인 묘사는 사회과는 물론, 도덕과, 국어과, 영어, 실과, 체육과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진로교육과 경제교육을 목표로 우리 사회의 산업과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남성은 직업활동을 통해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직업인으로서 등장하는 데 비해 여성은 시장과 가정을 배경으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소비자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여성인물의 비율 및 여성의 지위와 역할,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양성평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단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인 과소현상 뿐만 아니라 설령 남녀의 역할 변화와 양성평등의 주제를 다루는 단원들이 제시되고 있다 할지라도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그 기술의 관점들이 전통적인 관점 혹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몇몇 의도적인 단원들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부각시키면서도 대다수의 여타 교과내용에서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을 충실히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교육내용과 잠재적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Ⅷ.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첫째,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니 만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여야겠다. 즉, 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익대변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지도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회의 제 기능이 회복될 때 교칙 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용의복장에 대한 학교의 규제는 학생에 대한 교육 목적의 통제와 기율의 확립이라는 명분에서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교칙에서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성의 존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양되어야 할 점이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②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 이는 문제 행위를 한 학생을 단순히 징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진술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학생 ‘선도’라는 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체벌이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하거나 학생 인격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체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특히 교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교사체벌”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이다. 학교내의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교육적 처분의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용으로 처리된다.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敎鞭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8년 3월에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법규에서 나타나듯, 체벌은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현대에서는 체벌의 정당성은 기본적 자유권(특히 신체의 자유)등의 민주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헌법이 정한 우선명제임으로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근거가 명확정당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교사에게 징계권의 행사로서 체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체벌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절차(Due Process)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체벌은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이다. 이 지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체벌이 일종의 교육방법으로서 정당화되려면,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절차적 정당성)를 떠나서 교육적 성격(실체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체벌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과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체벌은 관용되고 있고 더욱이 제도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길준(2002), 중학교의 지배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영남(2012),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조명렬(2002), 중등학교 인권교육 실행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형찬(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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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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