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관리 회계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Ⅱ. 기업관리 시스템
1. 효율적 환위험 관리체제
2. 개선방향
1)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2) 환위험 관리체제의 시스템화
3) 환위험 관리수단의 다양화
Ⅲ. 기업관리 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6)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Ⅳ. 기업관리 제도
1. 정부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에 적용
2) 정부기업에 대한 특례법
2.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Ⅴ. 기업관리 사례
1. 포드 + 파이어스톤의 타이어 결함 은폐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2. 미쓰비시자동차의 클레임 은폐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3. 벨기에의 코카콜라 이물질 유입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4. 유키지루시유업의 식중독 사고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5. 도카이무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6. 미쓰비시자동차 미국법인의 성희롱 사건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7. 도시바는 고객의 제품 A/S 요구를 묵살했다가 곤욕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Ⅵ. 기업관리 기법
1. 필요성
2. ALM의 목적
3. 기본구조
1) 비교가능성의 향상
2) 연금회계와 기업회계의 결합
3) 부채의 시가평가
Ⅶ. 기업관리 전략
참고문헌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Ⅱ. 기업관리 시스템
1. 효율적 환위험 관리체제
2. 개선방향
1)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2) 환위험 관리체제의 시스템화
3) 환위험 관리수단의 다양화
Ⅲ. 기업관리 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6)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Ⅳ. 기업관리 제도
1. 정부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에 적용
2) 정부기업에 대한 특례법
2.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Ⅴ. 기업관리 사례
1. 포드 + 파이어스톤의 타이어 결함 은폐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2. 미쓰비시자동차의 클레임 은폐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3. 벨기에의 코카콜라 이물질 유입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4. 유키지루시유업의 식중독 사고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5. 도카이무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6. 미쓰비시자동차 미국법인의 성희롱 사건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7. 도시바는 고객의 제품 A/S 요구를 묵살했다가 곤욕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진행
3) 사건의 결과
Ⅵ. 기업관리 기법
1. 필요성
2. ALM의 목적
3. 기본구조
1) 비교가능성의 향상
2) 연금회계와 기업회계의 결합
3) 부채의 시가평가
Ⅶ. 기업관리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더욱이 母企業이 갹출금상승의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年金費用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을 선택한다. 즉 年金ALM의 복수의 시나리오하에서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연금채무와 자산의 불일치가 기업재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초래하는가를 확인하고 갹출금 상승 리스크를 부담능력의 범위내로 억제, 연금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現金흐름 시뮬레이션을 年金ALM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現金흐름型으로 연금채무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자산배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年金債務의 構造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연금기금의 수급자 및 가입원의 연령구성을 들 수 있다. 美國에서는 人口動學(demographics)으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자산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중시하고 있는 연금관계자도 많다.醵出率에 대해 이와 같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母企業은 갹출률수준과 그 상승리스크에 대해 곡선상의 점 중에서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어떤 조합을 선택하는가 여부는 모기업이 어디까지 醵出率의 上昇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존한다. 따라서 리스크허용도에 적합한 최적 자산배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醵出率上昇리스크의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年金ALM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업연금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醵出金上昇리스크를 흡수하는 緩衝裝置가 연금기금의 잉여금과 모기업의 갹출금 부담능력에 의해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을 리스크에 대한 버퍼로서 간주하고 自己資本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범위내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金融監督行政上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규제에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銀行의 BIS규제, 美國生保의 지급여력기준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企業年金의 경우에는 年金基金의 剩餘金이 금융기관의 自己資本에 상당하지만 그 잉여금은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리스크를 흡수하기 위한 일차적인 버퍼에 불과하다. 企業年金에서는 연금급부의 실행이 최종적으로 모기업의 갹출책임에 의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母企業이 필요한 갹출금의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면 반드시 年金基金에 剩餘金을 적립해 둘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잉여금을 기금에 유지해두는가 하는 문제는 갹출금의 상승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억제할 것인가라는 점에 기초하여 母企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기금의 잉여금은 어디까지나 리스크버퍼의 일부에 불과하며 리스크를 흡수하는 最終的인 버퍼의 규모는 母企業의 醵出金 負擔能力에 의해 규정되게 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母企業의 財務能力(Corporate Financial Strength)이다.\"라고 말하는 미국연금관계자들도 많다.4. FAS 87號와 年金ALM年金ALM을 설명할 때 年金會計基準인 FAS 87호를 무시한 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美國의 사업주에 대한 연금기금의 기업회계상 취급을 규정한 年金會計基準은1985년에 실시되었는데, 이 기준은 종래의 기준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종래의 事業主 年金會計는 APB의견서 제8호(1965), FAS 36호(1980)에서 규정되고 있었으며, FAS 87호의 개정에 의해 몇 가지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성의 향상
종래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年金費用은 복수의 재정방식에 근거하여 수리상 갹출금(표준갹출금+과거근무비용갹출금)이 인정되어, 비용계상에 있어 기업의 대폭적인 재량의 여지가 있었지만 FAS 87호에서는 特定한 財政方式 밖에 인정되지 않아 재량의 여지는 대단히 적다.
2) 연금회계와 기업회계의 결합
종래의 기업 대차대조표에는 수리상 갹출금과 실제불입 갹출금의 차액이 계상될 뿐이었지만, FAS 87호에서는 追加最小負債(Additional Minimum Liability)라는 年金債務를 인식함으로써 연금채무가 직접 사업주의 채무로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3) 부채의 시가평가
종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計理人이 장래의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을 합리적인 最善의 豫測(Reasonable Best Estimate)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었지만, FAS 87호에서는 측정시점의 금리의 收益曲線(Yield Curve) 실태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負債의 時價評價 개념이 확립되었다.
年度制度 급부재원의 數理的인 積立方式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더욱이 과거근무채무의 상각방법의 여하에 따라 동일 제도에서도 비용은 크게 다른 결과로 된다. FAS 87호에서는 연금제도가 실제 어떠한 財政方式을 적용하더라도, 그리고 얼마간의 갹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企業會計上의 年金費用은 豫測給付債務(PBO)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의한 연금비용의 조작성은 감소하고, 부채개념으로서의 PBO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즉 PBO에 기초하여 연금제도 운영의 목표가 고려되었다. 한편으로 FAS 87호에서는 본래의 수급권채무로서 대차대조표상에 累積給付債務(ABO)도 인식한다. 즉 연금자산평가액이 ABO를 하회할 때 그 차액이 追加最小負債로 채무로서 인식된다. 이것에 의해 ABO가 적립목표의 하한치로서 설정되게 되었다.PBO와 ABO 중에서 어느 것이든 연금부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부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資産配分이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즉 ABO에서는 각 가입원의 연금급부액은 확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의 보전에는 장기채(또는 그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합한 자산으로 된다. 반면에 PBO에서는 장래의 인금상승을 고려에 둔 연금수급권을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將來의 賃金인플레율의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채는 확정한 채무에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산이지만 효과적인 인플레 헷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주식에는 인플레 헷지기능이 있기
1) 비교가능성의 향상
종래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年金費用은 복수의 재정방식에 근거하여 수리상 갹출금(표준갹출금+과거근무비용갹출금)이 인정되어, 비용계상에 있어 기업의 대폭적인 재량의 여지가 있었지만 FAS 87호에서는 特定한 財政方式 밖에 인정되지 않아 재량의 여지는 대단히 적다.
2) 연금회계와 기업회계의 결합
종래의 기업 대차대조표에는 수리상 갹출금과 실제불입 갹출금의 차액이 계상될 뿐이었지만, FAS 87호에서는 追加最小負債(Additional Minimum Liability)라는 年金債務를 인식함으로써 연금채무가 직접 사업주의 채무로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3) 부채의 시가평가
종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計理人이 장래의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을 합리적인 最善의 豫測(Reasonable Best Estimate)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었지만, FAS 87호에서는 측정시점의 금리의 收益曲線(Yield Curve) 실태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負債의 時價評價 개념이 확립되었다.
年度制度 급부재원의 數理的인 積立方式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더욱이 과거근무채무의 상각방법의 여하에 따라 동일 제도에서도 비용은 크게 다른 결과로 된다. FAS 87호에서는 연금제도가 실제 어떠한 財政方式을 적용하더라도, 그리고 얼마간의 갹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企業會計上의 年金費用은 豫測給付債務(PBO)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의한 연금비용의 조작성은 감소하고, 부채개념으로서의 PBO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즉 PBO에 기초하여 연금제도 운영의 목표가 고려되었다. 한편으로 FAS 87호에서는 본래의 수급권채무로서 대차대조표상에 累積給付債務(ABO)도 인식한다. 즉 연금자산평가액이 ABO를 하회할 때 그 차액이 追加最小負債로 채무로서 인식된다. 이것에 의해 ABO가 적립목표의 하한치로서 설정되게 되었다.PBO와 ABO 중에서 어느 것이든 연금부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부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資産配分이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즉 ABO에서는 각 가입원의 연금급부액은 확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의 보전에는 장기채(또는 그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합한 자산으로 된다. 반면에 PBO에서는 장래의 인금상승을 고려에 둔 연금수급권을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將來의 賃金인플레율의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채는 확정한 채무에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산이지만 효과적인 인플레 헷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주식에는 인플레 헷지기능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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