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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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상 규율체계
1. 외국 입법례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2.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규제법상 체계
가. 체계의 구성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제3절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 양자의 비교
가. 연혁상
나. 목적 및 보호대상
라. 담당기관 및 구제수단
2. 양자의 접근현상

제4절 현행법 체계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중복적용의 문제
1. 사례분석
(사례1)
(사례2)
2.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차이점
3.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론
가. 연혁
나. 검토

제5절 결 론 - 해결 방안
1. 부정경쟁에 관한 우리 법의 근본적 문제점론(부정경쟁방지법의 약화)
2. 해결방안론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도입론
나. 독점규제법 순화론
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
3. 검토

< 별지 :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독점규제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본문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신을 따랐으나 그 기능은 제약된 상태에서 제정된 후 1980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모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다시 그에 따르는 고시 처음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의 세부사항은 공정위 고시로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였으나 후에 법개정(1996. 12. 30.)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위임체계를 개정하였다.
가 유형별로 세목을 정하여 개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관련이 없는 순전히 사적인 부정경쟁현상에 대한 규제 또한 독점규제법의 공법적 규율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법상 사건통계상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제일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년간(1995년부터 2003년까지) 규제항목별로 다룬 사건의 수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비율을 줄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대부분 불공정거래행위사건으로 집중되고 있고(물론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등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검찰고발건수는 매우 희박하고 대부분 과징금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81년부터 2003년까지 시정명령(과징금)건수가 5057(589)건임에 반하여 고발건수는 267건에 불과하다.(공정거래위원회 백서)
< 행위유형벌 시정건수 >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시장지배적지위남용
3
1
2
5
2
-
4
-
1
기업결합제한위반
23
36
47
29
19
48
45
46
43
경제력집중억제위반
3
14
6
11
38
19
16
80
32
부당공동행위
26
36
22
37
34
47
43
47
23
사업자단체금지
40
66
53
101
93
117
88
100
91
불공정거래행위
353
339
509
406
173
121
169
210
123
부당한 국제계약
40
26
2
1
-
-
-
-
-

488
518
641
590
359
352
365
483
313
그밖에 대외무역법, 보험법법, 증권거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공법적 성질을 띠는 수많은 법규가 여러 형태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관해 공사법적 성격이 혼재된 사전적사후적 구제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경쟁수단에 관한 법체계가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다양한 법규의 개입으로 인한 法源의 혼란은 필연적으로 감독체계 내지 감독관청의 불필요한 분화와 감독행태 내지 행정적 규제의 불통일을 가져오게 되어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정경쟁금지법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해결방안론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는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입장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도입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부정경쟁방지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우리 법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일반조항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호열, 전게서, 291쪽 등.
그 바탕에는 독일법과 같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권리투쟁을 통해 해결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에 맡기고,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예외적으로만 카르텔법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일이고 또한 독점규제법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나. 독점규제법 순화론 불공정거래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문지, 기업법연구 제5집(2000), 277쪽이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원용수정호열, 99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1999.12. 등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독점규제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행위유형을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국한시키고 다른 유형의 행위는 소비자보호관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독점규제법의 위법행위유형중 제1유형(경쟁감쇄형)외에 다른 규정은 다른 법률의 구제수단에 의하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제2유형(부정수단형)은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사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제3유형(거래상지위남용형)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인바, 독점규제법은 원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별사업자들의 거래조건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분야는 사법의 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공법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보호법으로 이관시키며, 제4유형(기업내부거래형)은 결국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 유형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바 이는 채권자, 주주 등에 의해 반사적으로 억제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기타 각 법률에 산재한 불공정거래 관련조항을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으로 단일한 기관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명료하다는 것이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럴 경우 위반 유형중 종래 전형적인 사법적인 것으로 분류되던 것까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은 있다.
3. 검토
이 문제는 각 입법 연혁적으로 볼 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중 어느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느냐라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 규제에 의하도록 하고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공법상 규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바, 헌법적으로도 보더라도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사법적 규제를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게 되고, 반면에 사법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공법적 규제를 할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법적 영역에 지나치게 공법적 관여를 할 경우 위헌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많이 있어왔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정후 약45년간, 독점규제법은 제정후 약26년간 운용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제는 전면적인 법률 재정비를 검토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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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2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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