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상 판결
Ⅱ. 사실 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나. 원고의 등록상표와 주지저명성
다. 피고 등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과 운용
Ⅲ. 절차 경과
Ⅳ. 법적 쟁점
Ⅴ. 판결 요지(대법원)
Ⅵ. 법적 추론
가. 상표권침해-상표법
나. 영업주체혼동행위와 식별력이나 명성손상행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1)영업주체 혼동행위
2)식별력 등 명성손상행위
3)해당여부
다. 사이버스쿼팅-부정경쟁방지법
1)사이버스쿼팅
2)해당여부
라. 상호권침해-상법
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
Ⅶ. 평석
Ⅷ. 관련 판례
Ⅱ. 사실 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나. 원고의 등록상표와 주지저명성
다. 피고 등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과 운용
Ⅲ. 절차 경과
Ⅳ. 법적 쟁점
Ⅴ. 판결 요지(대법원)
Ⅵ. 법적 추론
가. 상표권침해-상표법
나. 영업주체혼동행위와 식별력이나 명성손상행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1)영업주체 혼동행위
2)식별력 등 명성손상행위
3)해당여부
다. 사이버스쿼팅-부정경쟁방지법
1)사이버스쿼팅
2)해당여부
라. 상호권침해-상법
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
Ⅶ. 평석
Ⅷ. 관련 판례
본문내용
로 논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는 1심의 경우에는 논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종판결인 대법원판결의 경우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는 논리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심의 경우 변론종결이 2000년도이며 고등법원의 경우 2001년이고 대법원의 경우 2004년 2월이라는 점과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연도가 2004년1월이다. 즉 개정된 사이버스쿼팅규정의 경우 적용범위를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및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cc-TLD) 모두에 적용되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행위라 규정하였고 부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청구권을 명문화 하였다. 즉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로서는 도메인을 점유하여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쿼팅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 즉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이버스쿼팅행위로서 처벌받게 되었다. 이러한 갸정된 법률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경우 그 개정되기 전이므로 논의할 바가 없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경우 개정된 직후이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즉 개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의 도메인 이름은 주지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해당사이트를 링크하고 게시판만 개설하는 등의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도메인 양도의 목적으로 유학비나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피고가 원고가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미리 무단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가지 못하고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토대로 판결을 결정한 사안으로서 논의가 있다고 하겠다.
Ⅷ. 관련 판례
관련판례로서 비아그라 사건과 샤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아그라 사건은 타인이 비아그라라는 Pfizer사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홈페이지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Pfizer사의 비아그라 상품과 전혀 다른 이종의 상품으로서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위 사건인 롤스로이스 사건은 도메인 점유자가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아니한 반면 비아그라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자는 이종의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비아그라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아그라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판매하는 칡즙 등에는 제조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영업주체를 혼동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샤넬 사건은 주지저명한 상표인 샤넬이라는 이름을 타인이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며 유사한 상품인 향수 등을 판매함으로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메인등록자는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위 사건인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없으나 샤넬사건의 경우 유사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주체 혼동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Ⅷ. 관련 판례
관련판례로서 비아그라 사건과 샤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아그라 사건은 타인이 비아그라라는 Pfizer사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홈페이지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Pfizer사의 비아그라 상품과 전혀 다른 이종의 상품으로서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위 사건인 롤스로이스 사건은 도메인 점유자가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아니한 반면 비아그라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자는 이종의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비아그라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아그라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판매하는 칡즙 등에는 제조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영업주체를 혼동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샤넬 사건은 주지저명한 상표인 샤넬이라는 이름을 타인이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며 유사한 상품인 향수 등을 판매함으로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메인등록자는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위 사건인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없으나 샤넬사건의 경우 유사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주체 혼동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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