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본문내용
뇌졸중
(Stroke)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 혈관의 병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급성기
뇌졸중
- 주 진단이 I60~I63이면서 뇌졸중 관련 증상 발생이후
입원개시일 기준 7일 이내로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건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I60 거미막 밑 출혈/ I61 뇌 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3 뇌 경색증
.
.
.
2. 평가대상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경유 입원환자
10건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대상기관 : 189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45기관)
대상자료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기간 : 2011.10.1 ~ 2011.12.31 진료분(진료개시일 기준)
가감지급사업
가감률 :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
감액기준선 : 감액 적용년도 전년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구분선
(Stroke)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 혈관의 병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급성기
뇌졸중
- 주 진단이 I60~I63이면서 뇌졸중 관련 증상 발생이후
입원개시일 기준 7일 이내로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건
-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I60 거미막 밑 출혈/ I61 뇌 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3 뇌 경색증
.
.
.
2. 평가대상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경유 입원환자
10건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대상기관 : 189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45기관)
대상자료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기간 : 2011.10.1 ~ 2011.12.31 진료분(진료개시일 기준)
가감지급사업
가감률 :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
감액기준선 : 감액 적용년도 전년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구분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