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본문내용
악화
세입자 문제는 현행 재개발재도의 가장 큰 문제로, 전반적인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세입자 대책에 맣은 진전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입자의 생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세입자용 영구임대 주택건립이 회피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8) 공공지원 미비
현행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공공지원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는 국공유지불하 등을 통해 민간개발업자의 유인에만 급급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 임시거주대책의 不備
저소득 가옥주나 세입자 모두에게 재개발사업 기간중의 임시거주대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고 이것이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이다. 현행 제도는 세입비를 가수용의 대상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가옥주의 경우도 현실성없는 이주보조비 지급으로 사실상 사업기간중 원거주민의 주거분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0) 사업기간의 장기화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에서부터 분양처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의견수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불안을 가져오고 재개발구역내의 행위제한으로 재고주택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11) 사회적 갈등의 증폭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그간 재개발 사업은 각종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시위와 공사저지로 수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같은 문제는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진행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이상의 현행 재개발제도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의 성격과 저소득층의 삶과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논리로 환원한 데서 비롯된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재개발대상구역의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주택\'(서울시 재개발구역 평균 무허가 주택 58.9%, 국공유지 40.8%)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적법 노후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은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한다.
*공공제개발 사업
1) 재개발제도의 이원화를 위한 특별법 또는 특칙의 제정
이와 같이 이원화 되는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 적법 노후주거지역은 그 형성경위와 거주민의 특성이 크게 달라 리를 하나의 법이나 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저소득 주민의 북리증진이라는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관련된 한시적, 한지적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노후불량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개발하기 위해 도심지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적법 노후주거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 재개발법\'을 제정하되 이에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개발구역의 중층화나 재개발구역의 분리지정
불량주거 재개발구역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적합성과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
세입자 문제는 현행 재개발재도의 가장 큰 문제로, 전반적인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세입자 대책에 맣은 진전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입자의 생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세입자용 영구임대 주택건립이 회피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8) 공공지원 미비
현행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공공지원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는 국공유지불하 등을 통해 민간개발업자의 유인에만 급급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 임시거주대책의 不備
저소득 가옥주나 세입자 모두에게 재개발사업 기간중의 임시거주대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고 이것이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이다. 현행 제도는 세입비를 가수용의 대상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가옥주의 경우도 현실성없는 이주보조비 지급으로 사실상 사업기간중 원거주민의 주거분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0) 사업기간의 장기화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에서부터 분양처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의견수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불안을 가져오고 재개발구역내의 행위제한으로 재고주택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11) 사회적 갈등의 증폭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그간 재개발 사업은 각종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시위와 공사저지로 수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같은 문제는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진행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이상의 현행 재개발제도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의 성격과 저소득층의 삶과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논리로 환원한 데서 비롯된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재개발대상구역의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주택\'(서울시 재개발구역 평균 무허가 주택 58.9%, 국공유지 40.8%)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적법 노후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은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한다.
*공공제개발 사업
1) 재개발제도의 이원화를 위한 특별법 또는 특칙의 제정
이와 같이 이원화 되는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 적법 노후주거지역은 그 형성경위와 거주민의 특성이 크게 달라 리를 하나의 법이나 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저소득 주민의 북리증진이라는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관련된 한시적, 한지적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노후불량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개발하기 위해 도심지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적법 노후주거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 재개발법\'을 제정하되 이에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개발구역의 중층화나 재개발구역의 분리지정
불량주거 재개발구역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적합성과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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